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11,922원, 원고 B에게 280,779,9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9. 10. 19. 17:10경 E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740 옥구12교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19. 11. 3.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