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단530099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8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피고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연예 엔터테인먼트회사이고, 피고는 방송, 영화, 광고, 공연, 행사 등 모든 연예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출연교섭 업무를 수행하는 캐스팅 디렉터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경 전속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매월 15.경 4,0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경 식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25.경 이후로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개인 C를 운영하면서 원고 소속 배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캐스팅을 진행하는 등 전속의무 위배,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조항위배, 무단결근, 보고의무 위배 및 캐스팅 활동에 전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각서상 동종 업체와의 거래 금지의무, 출퇴근시간 엄수 의무, 활동 보고의무 등 불준수 등으로 이 사건 각서 내용을 위배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이 사건 각서상 의무를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4조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전속금 15,000,000원, 변호사 비용 3,3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합계 4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2016. 6. 1.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4. 등기 되었고 2018. 6. 25.경 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때까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캐스팅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③

피고가 다른 회사(주식회사 D)를 위해 캐스팅 업무를 하는 것이 발각되어 원고가 전속계약 의무위반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6. 25.부터 무단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새로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피고의 행위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지 피고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격은 근로계약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위배로 인한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 및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②

가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측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측의 과실도 참작되어 감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는 캐스팅 디렉터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과다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전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2018. 6. 25.경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분 급여 4,000,000원 및 2016. 6. 1.부터 2018. 6. 25.까지의 퇴직금 8,083,334원, 합계 12,083,3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약정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속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적 출연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러한 캐스팅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며,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드라마, 영화, 광고, 공연 등 캐스팅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임의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조),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와 피고의 작품 캐스팅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제4조),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조),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지급금액은 월 사백만원으로 하고(제7조), 원고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피고의 캐스팅 섭외 작품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0%를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하며(제12조),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에 따른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적 출연교섭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로 출연교섭을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출연교섭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비록 유동적이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의 업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15.경 4,0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받고, 매월 말일경 식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았고, 출연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출연교섭이 실패하는 경우에 따른 손실의 위험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다.

④

원고는 그 내부에서 대표, 이사, 부장, 팀원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인다.

⑤

피고가 비록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원고의 이사 선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 이사로서의 법정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전속의무 등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위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이 사건 각서상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전속의무 등을 위배한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4조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이 사건 각서는 전속금 등 회사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위배로 인한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 및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전속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의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5,000,000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3,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소제기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이 영향을 입은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 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계약위반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0원(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급여 및 퇴직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급여 및 퇴직금의 산정

①

2018. 6.분 급여 : 4,000,000원(피고는 2018. 6. 25. 퇴사하였고, 이에 급여의 일할지급여부가 문제되나,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는 위 금액 자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청구 금액 그대로를 인정한다)

②

퇴직금 : 8,083,334원[= 1일 평균임금액 130,434원(최종 3개월간 임금액 12,000,000원) × 30 × 754일(재직기간)/365일, 원미만 버림]

2)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2,083,3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8. 6.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0.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각주1) 피고는 반소장에서 피고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가 2019. 6. 25.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8. 6. 2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