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711,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C특허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및 원고의 C특허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54,711,2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C특허사무소에서 퇴사하고 2017. 1. 2.부터 피고가 설립한 특허법인 D(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면서 특허법인과 사이에,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31. 특허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특허법인과 사이에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은 2019. 3. 31.자로 퇴사를 정하되 본 합의서를 사직서로 간주하며, 을은 재직기간 동안의 월급여, 법정제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퇴직후 미지급 금품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며, 향후 근로관계 해지, 위 포기 및 금품청산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리고 갑(특허법인을 지칭함)과 을은 진정, 고소 등 노동법상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 합의서 및 위로금 지급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특허법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특허법인을 합의의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C특허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711,2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매달 수령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