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체불내역표 ‘입사일’란 기재일부터 ‘퇴사일’란 기재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K’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9. 10. 30.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별지 체불내역표 ‘소계’란 기재 각 금원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위 표 소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K’의 지분권자 중 한 사람으로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말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 중 일부 인원은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사업주측의 의견을 듣는 등 일응 노동청의 조사과정을 거쳐 작성되어 일응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는 그 주체나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은채 원고들이 정기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는 점,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진행된 후 확정된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2844)의 판결문상으로도 피고가 위 유흥주점의 사업주이자 원고들의 고용주인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유흥주점에서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이고, 피고는 그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