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67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5. 11. 해고되었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2016. 4. 14.부터 2018. 5. 11.까지의 퇴직금 11,732,687원,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로수당 4,194,85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01,064원, 주휴수당 8,277,968원, 해고예고수당 3,662,400원 합계 29,168,974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위 29,168,974원에서 581,720원을 원천징수한 후 28,587,25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12 내지 16,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516,520원, 연차수당 6,560,325원, 해고예고수당 8,904,240원, 연장근로수당 37,199,221원, 주휴일근무수당 3,812,694원, 주휴일수당12,570,000원, 미지급 지연이자 13,513,797원에서 피고가 입금한 28,587,254원을 공제한 나머지 75,465,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각 수당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액은 29,168,974원이며,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5. 26.부터 피고가 일부 금액을 송금한 2019. 2. 20.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4,331,392원[=29,168,974×(0.2×271/365)]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송금한 28,587,254원을 먼저 위 지연손해금 4,331,392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24,255,862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잔액은 4,913,11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