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을 통해 피고의 제주지점에서 약 16년간 계 속하여 민원조사원 및 채권추심 · 조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본사가 지점들에 지시한 각 거래처별 구체적 업무수행 방법 ·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갑 6호증의 1 내지 6), 원 ·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의 해지사유에는 징계해고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점(갑 2호증의 1, 2)이 인정됨.
그러나 ○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매일의 활동내역을 전산 에 입력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한편 갑 2호증의 3 위촉계약서의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의뢰받은 물량과 관계없이 피 고가 지정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을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주지점장을 통하여 외근, 사무실 복귀 등 원고의 근태를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원고의 활동실적을 올릴 것을 독려하거나 실적에 따라 수수료지급 기준에 차등을 두는 등으로 업무수행 실 적을 관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 원고의 근무기간 중에는 수년 간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고 납세실적이 없는 해도 있으며 월별로 지급받은 보 수의 차이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사 허경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