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 B, C이 각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Y, Z, AA, AB, AC, AD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E에게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3.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E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2항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E,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2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제1,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AF 등), 아산(AG), 전주(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2 피고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 내지 피고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만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이하 1 내지 2 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고만 한다).
원고별 협력업체 입사일, 소속 협력업체 변경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3, 214, 2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 청구의 요지<1>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부품업체 내지 AH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B, AE, C은 1996. 7. 2. ~ 2002. 10. 15. 파견사업주인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이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위 원고들 중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 B, C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 중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기준 협력업체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2 2012. 8. 2. 이전 협력업체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2012. 8. 2.부터, 3 2012. 8. 2.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입사일 다음 날부터,<2> 각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한편 1 원고 B, AE, C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 나머지 원고들은 파견법상고용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소속된 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부품업체·AH 사이에, 부품업체·AH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각 체결되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청회사인 피고에 파견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도급업무를 수행하다가 원청회사인 피고에 파견되는 경우 및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정 기간에 특정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가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양 근로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타 협력업체 또는 동일 협력업체의 계쟁기간 외 시기에 관한 증거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한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가 직접 계약관계의 유무(즉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1 원청회사인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2 수급인인 AH 내지 부품업체가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3 원청회사인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4 위 원고들이 원청회사인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5 수급인인 AH 내지 부품업체는 물론 2차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6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등 참조).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 엔진공정, 불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인정 - 원고 B, AE, C 1)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 당시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공정 위 원고들은 계쟁시점에 피고 울산공장에서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불출, 도장, 엔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 당시 사내협력업체 및 담당공정은 다음과 같다. <3> <4> <5> <6> <7> 이에 대하여 원고 AE은 1996. 7. 2.부터 AN<8>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는 계쟁기간은 위 날짜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2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위 AN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위 업체의 조직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당 업체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갑 제1~2, 4, 10~15, 26, 44, 52, 54~56, 60~61, 66~90, 94~98, 100~102, 104~112, 213~214, 217~220, 222~230, 254호증의 1 내지 3, 307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공정(도장), 간접공정(불출), 엔진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9> 등 참조]. 1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직접생산공정(도장), 엔진공정, 간접공정(불출)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은 피고로부터 작업량·방법·순서·장소·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2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세부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위 원고들이 그 지휘명령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조와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청조가 같은 팀(CHASSIS반)을 구성하였고, 직영조의 조장이 하청조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부품에 대하여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4 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위 원고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도급계약을 통한 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5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는 수행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은 오로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고용 역시 피고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하면, 후속 업체가 인력을 고용승계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6 간접공정(불출)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정규직 노동조합과 합의한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UPH)에 따른 표준T/O, 표준M/H에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측에서 정한 표준T/O, 표준M/H와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위 업무 담당 근로자들(원고 B 포함)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이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이는 사내에서 불출업무 등을 담당한 2차 협력업체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인정 - 현 AQ, AR 소속 원고들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8 내지 261, 263 내지 279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보전 업무의 개요 피고 울산공장에서는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수많은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생산설비·장비·라인·시설 등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일정한 주기로 설비의 진동·소음 등을 측정·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비의 기계요소 및 윤활상태 등을 점검·관리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돌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보전(保全, maintenance)업무이다.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 당시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공정
위 원고들은 계쟁시점에 피고 울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사내협력업체의 이름 중 '주식회사' 부분은 처음에만 표시하고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한다). 1 원고 19. E은 2016. 5. 19. 주식회사 AS에 입사하여 2016. 6. 30.까지는 AS 소속으로, 2016. 7. 1.부터는 AT 소속으로, 2016. 9. 1.부터는 주식회사 AT<10>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AQ 주식회사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2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 18, 20 내지 37은 별지3 목록 '소속업체 변동'란 기재 각 날짜에 주식회사 AT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는 AT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AQ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1 내지 3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 38. X는 2018. 8. 16. AQ에 입사하여 피고 울산 제2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 39 내지 44는 별지3 목록 '소속업체 변동'란 기재 각 날짜에 주식회사 AU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는 AU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주식회사 AR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4~5공장에서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레일·체인·케이블·행거(hanger) 등 자동흐름방식의 생산을 위한 설비, 로봇 건(gun)·펌프·모터 등 생산설비, 크레인·리프트·트롤리 등 운송장비, 그 밖에 공장 내 공조기·조명 등의 설비를 점검·청소·정비·교체하고, 설비에 윤활유(grease)를 주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
D는 2009. 5. 19. AV에 입사하여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AY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는 계쟁기간은 AT 입사일이 아니라 위 AV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위 AV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피고는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 상주해 있는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는 각 공장(울산 제1~5공장, 카파엔진공장)별로 '보전부'를 두었는데,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등은 AS, AT, AQ, AU, AR과 같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보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6년까지는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고(을 제7호증의 15 8쪽, 제8호증의 2 8쪽), 2017년부터는 '시행계약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다(을 제7호증의 16 제4조, 제7호증의 17). 사내협력업체는 위와 같이 특정된 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를 준수하여야 했는데(을 제7호증의 15 제4조 제1항), 작업표준서는 각 작업별로 작업순서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작업별 필요 인원 및 소요시간(분 단위)을 산출하여 '표준 M/H'를 산정하였으며, 소요 자재의 품명 및 수량,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규격과 수량도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예컨대 갑 제258호증, 제261호증의 3).<11> 결국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외형상으로는 '도급비 = 계약량 × 계약단가' 방식으로 도급비를 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전업무의 대상이 되는 설비의 수와 설비별로 수행할 작업 내용, 작업에 투입할 인원과 소요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사내협력업체가 실적을 조절할 여지가 없었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채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목록 기재 보전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위 원고들이 보전업무를 담당한 설비들은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중단 없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설치된 설비들로서, 설비의 위치·자세·작동속도, 그 밖에 온도·압력·윤활상태 등 모든 작동 조건이 위 목적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에 피고는 점검일지, 정비표 등을 통해 각 설비별로 보전작업을 수행할 주기를 정하고(갑 제268, 269호증),<12> 작업표준서를 통해 개별 보전작업별로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자재와 공구의 규격과 수량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한 다음(갑 제258 내지 261호증), 이를 위 원고들에게 배포·교부하거나 생산라인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주기적·일상적인 점검 외에 설비 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부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분업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갑 제264호증의 1), 설비에 돌발 고장 등이 발생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내용을 공유하였다(갑 제266호증의 1 내지 4).
한편 피고는 매주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 수행 결과(점검 및 조치 내역)뿐만 아니라 목표치와 비교한 주간(週間) 고장률 현황, 우수 개선사례 등을 공유하는 주간보고제도를 운영하고(갑 제263 내지 265호증),<13>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검토 등을 거쳐 표준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하기도 하였다(예컨대 갑 제261호증의 1, 4).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보전업무의 내용을 기간별·작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돌발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매주 보고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들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달리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별도의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반증이 없다. 결국 피고는 단순히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 것을 넘어, 원고들의 보전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들과 같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라인 정비가 필요한 설비고장 발생 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장수리업무'와 위 원고들의 '보전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4>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이윤 창출을 위한 중단 없는 자동차 제조'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위 원고들은 평일 생산라인이 가동 중일 때에는 주로 컨베이어벨트 등 자동흐름방식의 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점검·청소·정비·교체하고, 평일 점심시간 등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설비에 윤활유를 급유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주말에는 생산설비의 점검·정비·교체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의 보전업무 수행 시간대 및 시간대별 작업은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여부에 직접 연동되어 있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설비들을 상시적·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생산라인을 멈추고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원고들이나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고장이 발생한 경우 생산라인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을 수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70, 271호증).
피고는 휴가기간 동안 같은 작업내용에 관하여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위 원고들을 하나의 작업조로 편성하기도 하였다(예컨대 갑 제274호증). 달리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보다 위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업무의 위험도나 작업환경, 난이도나 업무부담 등이 명백히 낮다거나,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보전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 보전부는 돌발 고장 등의 사고 발생 시 위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고, 주간보고제도 등을 운영하며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형태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담당할 설비, 주기, 시간대 등을 결정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구속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각 보전작업별로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각 보전작업별로 정해진 작업인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2017년도 하절기 휴무기간 작업계획(갑 제275호증), 2018년도 추석 휴무기간 근태계획(갑 제274호증)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위 원고들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위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분장 및 작업배치 과정에서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반증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갑 제1, 4호증)은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담당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보전업무를 담당한 위 원고들의 고용도 승계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승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에 본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작업배치·변경권은 피고가 정해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별로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작업인원을 투입한 정도여서 통상의 도급과는 거리가 멀다.
계쟁시점 당시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 내지 설비에 관하여 계쟁시점 당시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인 AS(원고 19, 을 제8호증의 1), AT(원고 18~37, 갑 제276, 277호증의 1), AU(원고 39~44, 을 제7호증의 3)는 피고만을 상대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인력을 관리하는 사장·소장·반장·총괄·총무 등 이외에는 보전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내협력업체들은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 물적 설비를 보유 하고 있지 않았고, 작업에 공구나 자재가 필요한 경우 피고 보전부가 발행한 불출증을 피고 자재과에 제출하고 이를 제공받거나(갑 제279호증의 1, 2), 피고 회사에 직접 구매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79호증의 3).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거나, 산업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 원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등의 사정은, 별개의 사업체로 설립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어서(을 제7호증의 4 내지 19), 이를 들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계쟁시점 당시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AS, AT, AU와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AQ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AR은 자체적인 사업장과 기업조직을 갖추고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 2022. 8. 3.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19 내지 35, 2022. 11. 17.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41 내지 64).
그러나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제1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5호),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계쟁시점 당시의 소속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가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AS, AT, AQ, AU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설령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이 기업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된 채 피고의 울산공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통상의 근로자파견업체와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불출, 부품입고-검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부정 - 현 AZ, BA, BB, BC, BD 소속 원고들 1) 현 협력업체 소속 전의 기간: 부정 1 원고 4. BE은 2016. 5. 13.부터 BF, 2016. 7. 1.부터는 BG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2 BA 소속 원고들(원고 6. BH ~ 12. BI)은 2013. 7. 1.부터 2017. 2. 1. 사이에 AV 내지 B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1. 31.까지는 AV, 2017. 2. 1.부터는 BJ 주식회사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 14. BK은 2007. 6. 1.부터 2008. 7. 31.까지는 주식회사 BL, 2008. 8. 1.부터 2009. 8. 31.까지는 주식회사 BM, 2009. 9. 1.부터 2011. 3. 31.까지는 BN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4 주식회사 BD 소속 원고들(원고 15. BO, 16. BP, 17. BQ)은 2013. 9. 12.부터 2016. 10. 1. 사이에 주식회사 BR 내지 주식회사 BC에 입사하여, 2018. 8. 31.까지는 주식회사 BR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내역,
소속 원고들(원고 6. BH ~ 12. BI)은 2013. 7. 1.부터 2017. 2. 1. 사이에 AV 내지 BJ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1. 31.까지는 AV, 2017. 2. 1.부터는 BJ 주식회사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 14. BK은 2007. 6. 1.부터 2008. 7. 31.까지는 주식회사 BL, 2008. 8. 1.부터 2009. 8. 31.까지는 주식회사 BM, 2009. 9. 1.부터 2011. 3. 31.까지는 BN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4 주식회사 BD 소속 원고들(원고 15. BO, 16. BP, 17. BQ)은 2013. 9. 12.부터 2016. 10. 1. 사이에 주식회사 BR 내지 주식회사 BC에 입사하여, 2018. 8. 31.까지는 주식회사 BR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각 협력업체의 조직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당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 협력업체 소속기간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31, 233 내지 241, 245, 249, 251, 252, 254, 256, 303호증, 을 제4, 5,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서열·불출·부품입고-검수 업무의 개요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In-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IS(Just-In-Sequence) 시스템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공정이라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생산순서 및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팰릿(pallet),<15>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으로,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팰릿 등을 운반하여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중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특히 '피딩(feed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서열' 내지 '불출'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들이 납품한 부품을 입고하고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존재한다.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부품물류회사에 맡겨져 피고의 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공장 밖에서 서열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가 '불출'공정에 선행되기도 한다. 서열·불출·부품입고-검수 업무는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순서에 따라 배열(서열)하여 컨베이어벨트 등에 운반·공급(불출)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의 일종이다.
AH와 2차 협력업체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lead time)<16>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피고 울산공장에서의 차량생산순서에 맞추어 부품을 생산하고 서열까지 마친 상태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울산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각 부품생산업체들이 서열까지 마친 채로 부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통합물류전문회사인 AH에 다수의 부품에 관한 생산관리, 입·출고, 재고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업무 일체를 일괄위탁하였다. AH는 다시 부품물류회사들을<17> 자신의 협력업체로(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2차 협력업체'가 된다) 선정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부품물류공정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AH가 2차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의 32, 제6호증의 4, 제11호증의 1. 2차 협력업체별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이하거나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부분은 동일하다).
AH는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BV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제조실행시스템(MES) 정보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AH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AH는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AH는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AH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부품통합물류센터(C/C)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해결 등도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2차 협력업체들의 하도급업무(부품물류업무) 수행 방법 1 부품생산업체는 부품 또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AH의 협력업체인 2차 협력업체의 차량에 싣는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AH의 부품 통합물류센터(C/C)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AH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한다.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들은 AH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는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AH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이른바 '사외서열'), 근로자 일부는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피고의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였다(이른바 '사내서열'). 3 사외에서 서열작업이 마쳐진 부품들은 용기(팰릿, 서열대차, 조합박스)째로 2차 협력업체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차량(2차 협력업체가 소유하거나 지입, 임차한 차량)에 실려, 피고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4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서 운송차량으로부터 위와 같이 서열이 마쳐진 부품 용기(팰릿, 서열대차, 조합박스 등)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tow motor, 수레 견인차)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위 부품 용기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 놓아둔다. 이후 위 근로자들은 이미 작업이 끝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토우모터에 연결하고, 하치장으로 돌아와 이를 다시 운송차량에 싣는다.
이 단원 원고들이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 담당공정 이 단원 원고들이 현재 소속된 협력업체들은 모두 AH로부터 부품의 입고, 서열, 불출 업무 등을 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이다.<18> 위 원고들은 하치장에서의 부품입고(상하차) 업무 및 서열이 완료된 팰릿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고 빈 팰릿을 회수하는 불출업무[앞서 본 바와 같이 '피딩(feeding)'이라고도 한다]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 중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없다.<19>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현 협력업체 소속기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231 내지 256, 280 내지 286, 290 내지 30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에 관하여, 그 물류업무를 피고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인 AH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AH에 이를 위탁하였다. 물류업무에 관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부품물류업무의 수행이 궁극적으로 피고의 사업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들과 AH가 체결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에 따르면,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 공장(서열장)에 입고된 부품들에 관하여 조립·서열작업을 마친 후 이를 피고 울산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까지 운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2차 협력업체들이 위탁받은 업무 중 마지막 단계인 피고 울산공장 내 하치장 ➠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 사이의 운송 및 불출업무를 분업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의 사업이 아닌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회(cycle)의 불출작업은 소속 2차 협력업체의 운송차량이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 도착함으로써 개시되고, 운송차량으로부터 수령한 부품 용기를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에 놓아두고 종전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복귀, 운송차량에 실음으로써 종료된다. 결국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는 '소속 2차 협력업체 운송차량이 얼마나 자주 도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수행한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는 컨베이어벨트 속도가 빠를수록 부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소속 2차 협력업체의 운송차량이 더 자주 도착하는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부품들에 관하여도 운송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협력업체 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을 대체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불출작업은 소속 2차 협력업체의 운송차량이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 도착함으로써 개시되고, 운송차량으로부터 수령한 부품 용기를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에 놓아두고 종전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복귀, 운송차량에 실음으로써 종료된다. 위와 같은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의 상하차 및 운송, 불출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도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위 원고들이 업무를수행하는 데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운송 및 불출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동선을 피고가 정하기는 하였으나(갑 제240호증의 1 내지 3, 제251호증), 이는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울산공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가 그 내부에서 운행하는 토우모터들의 동선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위 원고들은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서 2차 협력업체 운송차량으로부터 부품 용기(팰릿, 서열대차, 조합박스)들을 수령하면 피고가 제공한 서열모니터나 서열지 등을 보고 서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를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예컨대 갑 제252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는,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가 AH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즉 사외서열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위 원고들이 2차 협력업체 구성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부품생산업체나 AH,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직접 서열을 지시한 사내서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위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내지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업동영상 내지 사진(갑 제280, 284, 301호증), 녹취파일 및 녹취서(갑 제299, 300호증) 등을 제출하였다(가지번호 포함). 그러나 그 기재 및 영상, 음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으며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조립라인까지 부품 용기들을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형태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차 협력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청구 시 AH에 물류공수현황, 미조업산출 현황, 장비투입 현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이 지급받을 도급액은 AH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AH와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그 도급액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도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253호증의 1, 2의 기재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부품별 표준 T/O나 M/H를 정하여 AH에 제공하였다거나, 2차 협력업체들과 AH 사이의 도급액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AZ(특히 을 제6호증의 25 내지 43), BB(특히 을 제5호증의 10 내지 15), BD(특히 을 제11호증의 2 내지 14, 17, 18, 19, 27 내지 32, 40 내지 52)는 공정별 투입인원 결정, 작업배치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위 업체들은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신입사원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자체 사업장에 배치할지 피고 울산공장에 배치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위 업체들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업체는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위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BA 및 BC에 관하여도, 피고가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선발이나 교육 및 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차 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과 설비에 관하여
AZ은 2015. 1. 12.경 화물운송업,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6호증의 5), 2016년 14억 4,600만 원, 2017년 62억 3,000만 원, 2018년 125억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제6호증의 8). AZ은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본사건물 및 물류센터 건물 등 2016년 12월 기준 약 16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10, 11). AZ은 AH 외에도 BW, BX, BY 등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1, 2, 3). AZ은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우모터 10대, 지게차 2대 등을 비롯한 운송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45).
BB는 2005. 11. 1.경 자동차 부품 서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5호증의 6), 2020년 기준 근로자 127명 규모로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제5호증의 1 14쪽). BB는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본사공장 및 서열장을, 그 이외에 매곡공장, BZ센터 등 29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BB는 AH 외에도 35개 부품생산업체(CA, CB, CC) 등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16 내지 28). BB는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12대, 토우모터 12대, 지게차 3대, 팰릿 220대, 서열모니터 15개, 바코드건 12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29).<20> (다) BD는 2016. 5. 31.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개별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11호증의 34), 2019년 기준 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11호증의 31). BD는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사무동을 포함한 2개 공장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차 23대, 견인차량 25대, 지게차 8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 울산공장 내부는 물론 자체 사업장에서도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위 업체들은 AH 내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그 밖에 BA나 BC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0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도장, 엔진 업무를 수행한 원고
B,
AE,
C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 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 B,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21> 2)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 18. D ~ 44. AD 사이와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보전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1~3, 18~44(이하 이 단원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기본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일 내지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거나(원고 1. B, 3. C),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원고 2. AE, 18~44) 의무가 있다.<22> 나.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판단<23> 1) 호봉을 주장과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 원고들: 원고 2. AE, 18. D 앞서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 2. AE, 18. D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날짜에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짜(원고 AE: 2009. 9. 1., 원고 D: 2017. 2. 16.)를 반영하여 호봉 및 그에 기초한 임금을 새로 계산한다(한편 원고 1. B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날짜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94호증 참조).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갑 제213호증의 1 내지 46(각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각 소속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현 소속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손익상계 항변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사실일 뿐, 원고들이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주장·증명해야 할 사실이 아니다. 막연히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다14581 판결의 법리는, 원고들이 개정 파견법 내지 현행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구 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복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현금 지급 청구: 인정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에 관하여 그 권면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이미 그 사용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복지포인트 및 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정당하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갑 제2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8년 11월분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 20. F은 2016. 8. 24. AT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2015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과급에 관하여 피고는 매년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 내지 지급률(통상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대비 정률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 중의 실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성과급 계산은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반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호봉승급 관련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갑 제218호증의 2, 제2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노사는 2016년 및 2017년 2차례에 걸쳐 '별도승급'으로 근로자들의 호봉을 각 1호봉씩 승급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기본급 산정은 위 별도승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반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도 2022. 6. 22.자 참고서면에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속2교대전환수당에 관하여: 원고
D ~
AD 기각 피고는 2013. 3. 4. 기존의 주야 맞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연속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고자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속2교대전환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2022. 2. 23.자 참고자료 13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참조). 달리 2013. 3. 4.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연속2교대전환수당이 지급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3. 3. 4. 이후인 원고 18. D ~ 44. AD에 대하여는 주간연속2교대전환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선물비, 귀향비에 관하여: 원고
D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D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은 2017. 2. 16.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7년도 설(2017. 1. 28.) 선물비 85만 원·귀향비 25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수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R, T, U, W, AA, AB, AC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2017년도에 얻은 소득액 중 일부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모두 2017년 5~6월경 피고 협력업체에 입사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 입사 전에 얻은 소득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도 2022. 6. 22.자 참고서면에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E의 약정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기각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AE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은 2009. 9. 1.인바, 이에 기초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원고는 2018. 12. 31. 정년이 되었으므로, 10년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근속휴가비나 금(金)환산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위 원고의 약정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호봉표, 호봉산정표, 근속수당표, 연장근로시간, 기수령액 등의 사실과 이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에서 판단한 쟁점들 외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6 기재와 같다(2022.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주위적 엑셀 계산식 파일'을 앞서의 판단에 따라 수정한다).<24> 2) 그렇다면 피고는, 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원고 1. B, 3. C에게는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18. D ~ 44. AD 및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정년이 도래한 원고 2. AE에게는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9.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원고
AE,
D ~
A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해배상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9.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1. B, 3.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원고 2. AE, 18. D ~ 44. A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