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4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해 주면,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100만 원과 퇴직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퇴직 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 32평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고용관계에 따라 2010. 5.경부터 2018. 8.까지 이 사건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4. 2. 13.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 종료시까지는 월 110만 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헌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만을 받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9.부터 2018. 8. 8.까지 직전 3년간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 64,997,908원과 약정퇴직금 300,000,000원 및 32평 아파트 구입대금 650,000,000원을 합한 합계 1,104,997,9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청구로서 364,997,908원(= 미지급 임금 64,997,908원 + 약정퇴직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층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담당자로서 2017. 1. 19.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5. 25. 1,000,000원을, 2011. 10. 13. 1,400,000원을, 2011. 11. 4.에 1,000,000원을, 2011. 12. 14.에 1,4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2011. 5.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예금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0 내지 13,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기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2018. 9. 20.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 2018. 10. 15.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9. 4. 10. 위 사건에 대해 "동 건을 조사한 결과 귀하(원고)는 피진정인(피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한 바 없으며, 지급 금품에 대해서도 피진정인이 수고비와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일 뿐 근로기준법상 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입금된 금액과, 피고로부터 2010. 5.경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2014. 2. 13.부터는 매월 1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은 2011년 거래내역만 보더라도 2011. 4. 25. 12,000,000원, 2011. 4. 29. 32,000,000원, 2011. 5. 25. 1,000,000원, 2011. 6. 6. 500,000원, 2011. 6. 21. 2,000,000원, 2011. 7. 13. 4,000,000원, 2011. 8. 4. 3,500,000원, 2011. 8. 15. 11,900,000원, 2011. 8. 29. 150,000원, 2011. 9. 5. 2,000,000원, 2011. 10. 1. 100,000원, 2011. 10. 13. 1,400,000원, 2011. 11. 4. 2,000,000원, 2011. 11. 15. 400,000원, 2011. 12. 14. 1,400,000원 등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27년간 의류업에 종사해 온 원고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만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면서 9년간 매일(주 7일) 15시간씩 근무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과 경비를 고용하여 지불하였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 임금액으로 보장된 임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차액 194,169,6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194,169,69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요청 또는 제안을 원고가 수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원고의 노무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매일(주 7일) 15시간씩 이 사건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및 원고가 입은 손해가 194,169,693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도와주는 동안 사위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별도의 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점유·사용해 왔던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임 등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용돈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해 주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용역비로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2020. 6. 4.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4.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2020. 6. 18.자준비서면에서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원인에서는 원고의 재직기간이 2009. 5. 22.부터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 수행의 제안을 받은 시기가 2010. 4.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고려하여, 위 시기를 소장 기재와 같이 2010. 5.경으로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