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합500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5. 20: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마포경찰서 방면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이하 위 편도 4차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애오개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함몰 부분(지름 최단거리 40cm, 지름 최장거리 60cm, 깊이 6cm, 이하 '이 사건 함몰 부분'이라 한다)을 지난 직후 중심을 잃으며 조향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로 자전거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방향으로 넘어져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망인의 머리가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2018. 5. 15. 21: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미혼이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