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완성차 출고지원업무와 관련하여 PRS(Pre-Release Service)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2차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1> 그때마다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으며, 원고들은 현재 I에 소속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와 H 사이의 완성차통합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1. 1. H와 사이에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이라 한다).
H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PRS 업무도급계약 체결 H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완성차통합위탁계약에 따른 H의 업무 중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업무(이하 'PRS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는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H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아래 계약은 H가 2018. 1. 1. 이 사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것이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따라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을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H와 이 사건 협력업체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들과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도 아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지시 내지 감독과 구별된다. 피고는 원고들이 PR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사용사업주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업무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PRS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PRS 업무는 각 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1 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2 요소는 위 1 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1 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3, 4, 5 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 4, 5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1, 2 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3, 4, 5 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1, 2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사실
차량에 대한 출고업무
피고는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완성차량 중 수출용 차량으로서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해야 한다. 피고는 고객에게 완성차를 인도하는 거점으로 전국 각 지역에 12개의 출고센터(담양, 아산, 옥천, 양산, 원주, 울산, 전주, 칠곡, 함안, 시흥, 신갈, 남양주)를 두고 있다.
출고 업무는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하며, 크게 보아 완성차가 출고센터에 도착하면 이를 야적장에 옮겨 주차한 다음(출고센터에 이동한 다음) 출고의 용이성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置藏)업무와 출고가 요청된 차량을 확인하여 세차와 취급설명서 등 지급품을 투입한 후 차량점검(리모콘 세팅, 타이어 공기압 점검, 실내·외 점검 등)을 거쳐 정상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하는 PRS 업무로 구분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차 인수검사 및 야적장 치장 후 PDA 기기에 주차위치 입력 2 경미한 하자에 대한 교정작업 및 하자 정비를 위한 반송 분류작업 3 인수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을 야적하거나 필요에 따라 재치장 4 고객 및 탁송사 인도 전 세차·광택 작업과 최종품질검사 5 차량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급품 투입 및 확인 6 인도될 차량이 확정되면 고객에게 탁송할 수 있도록 탁송업체에 인도 2)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방법 가) PRS 업무 과정 피고가 각 출고센터로 완성차를 탁송하면, 피고 소속 직원은 차량출고증을 접수하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지정하고, 차량 출고에 필요한 출고봉투,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증 등에 관한 전산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은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피고 국내판매시스템에 입력된 탁송리스트를 확인하고 차량 입고 작업을 준비한다. 차량이 출고센터 야적장에 도착하면 원고들은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체크시트)를 사용하여 차량의 기능점검, 외관점검, 타이어 공기압 감압 등 인수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인수점검 후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피고가 지급한 PDA 기기에 '이상없음'을 입력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피고의 품질담당직원에게 해당 하자를 보고하여 반송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는다.
차량 출고 과정 원고들은 피고 국내판매시스템에서 PRS 작업확인서를 출력하고, 피고 직원이 출력해 놓은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증, 출고봉투를 교부받는다. 원고들은 PRS 작업확인서를 보고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 PRS 작업장으로 가져온 다음 PRS 작업장에서 부직포 제거, 공기압 조정, 당일 세차장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지급품 키트 투입 (이때 원고들은 지급품 키트를 넣은 다음 H로부터 지급받은 PDA 기기에 지급품 세트 투입 완료 입력을 한다), 내외관 점검 작업을 실시하고, PRS 작업확인서를 차 안에 넣은 뒤 해당 차량을 L 소속 직원에게 인계한다. 원고들은 위 과정에서 차량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피고 품질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품질담당직원의 결정에 따라 매출취소를 하거나 수정작업을 실시한다. 원고들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L 소속 직원은 차량인수증과 차 내에 비치된 PRS 작업확인서를 비교하여 확인한 후 출고될 차량의 미장착·이종장착·도장 마감상태·단차·내외관 오염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출고 전 점검이 완료된 차량을 고객에게 탁송할 탁송회사 기사에게 인도하거나 직접 출고센터에 차량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차량에 관해 설명 후 차량을 인도한다. 위와 같은 절차로 차량이 출고되면, 피고 직원은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출고마감 처리를 하고, 출고리스트 등을 출력하여 지역 출고센터의 출고현황을 관리한다.
문제차에 대한 관리 PRS 업무 단계 또는 출고 전 점검 단계에서 흠집·도장불량·부품 이종장착 등을 이유로 문제차로 판명될 경우, 간단한 경수리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품질담당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결정에 따라 수정작업을 실시하거나 반송 준비(매출취소) 작업을 실시한다. 최종점검단계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수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L 소속 직원들은 문제점을 알리는 스티커를 해당 부위에 부착하고 해당 차량을 PRS 작업장으로 인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PRS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피고 품질담당직원이 차량 반송을 결정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차량 운송에 대비하여 해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을 승압시키고 하자 부분에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며, 외관보호용 부직포를 재부착하고, 투입했던 지급품 키트를 회수한 후 별도 구역에 차량을 치장하며, 반송 사유가 기재된 반송차량명세서를 앞 유리창 내부에 부착하고, 탁송사로 반송차량을 인계한다.
재고차량 관리 피고 직원은 피고 국내판매시스템 전산이력을 확인하여 기간별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전산재고 현황과 지역 출고센터에 실제로 치장되어 있는 차량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고객에게 바로 인도할 차량이 아닌 재고차량의 경우 원고들은 인수점검을 거친 후 출고센터 야적장에 차량을 주차(치장)하고 PDA 기기를 이용하여 차량 위치 정보를 피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며, 장기재고차량의 경우에는 피고가 교부한 장기재고차량 관리목록을 확인하여 매달 세차를 한 후 재치장하여 PDA에 차량 위치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H 및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H는 2001. 2. 22. M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물류를 비롯한 종합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H는 2019. 12. 기준 국내 물류거점 36개, 해외 거점 74개를 운영하고 있다. H는 완성차 외에도 철강, 중공업,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산업 물류 분야에서 수출입 물류, 부품 물류, 벌크 물류, 일반 물류, 특수 물류,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는 완성차 물류와 관련하여 완성차 운송, 고객 인도 전 품질 검사,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내 자동차 판매물류 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출고업무는 H의 완성차출고사업팀에서 담당하며, H는 각 지역 사무소에 주재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30명 내외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에 따라 점검출고팀, 세차운영팀, 정비도색팀으로 직군을 나누고, 각 팀장 및 소장의 관리자를 두고 있다.
도급비 지급방식
피고는 H와 사이에 H가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도급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8조).
H도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하기로 합의하고(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매월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H의 전산시스템에 확인되는 협력업체의 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비를 지급했다.
H는 협력업체의 도급업무 수행 미비로 인해 매출 취소된 물량과 협력업체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급비를 감액했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20, 52, 61호증, 을 제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과 그 인정근거, 갑 제39, 42, 48, 60, 68호증, 을 제1, 4 내지 6, 13,14, 16 내지 21, 28 내지 33, 36, 37, 42 내지 46, 48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H와 사이에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던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내지 근로자파견계약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H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피고는 H에게 1 배달탁송업무(출고센터에서 지정장소까지), 2 T/P차량·철도를 이용한 출고센터로의 운송·반납, 3 완성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 4 기타 출고센 터별 세부 업무를 대상업무로 정하여 위탁했고, H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위 대상업무 중 '3 완성차량 출고 전 검사업무'만을 재위탁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PRS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법률상·계약상 책임은 H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이에 H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력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했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소장)을 통해 업무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은 원고들에게 시트 변색 철저 점검,공기압캡 분실 주의 등 수행업무와 업무시정을 직접 지시했고, 피고는 출고 점검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H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단순히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일일업무일지를 통해 업무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주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일반적·추상적 지시를 근로자파견관계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일일업무일지를 통해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에 의하면 H는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기 전 피고가 마련한 점검항목표에 의한 점검, 세차, 치장이동관리, 수정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4조 제13항 제1호). 피고 국내영업본부 내지 물류운영팀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교부한 각종 매뉴얼, 기준, 차량설명서 등은 PRS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자료에는 근무자 편성, 근태 등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정보나 지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체크시트는 차량 점검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정비지침서는 피고가 완성차 제조업체로서 일관된 정비품질 확보를 위해 발간한 기준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업무일지에는 총 점검대수, 품질 문제 차량 현황, 문제 차량의 차종·차대번호, 문제 내용, 처리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고 작업한 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일지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점검업무에 부수되는 차량점검결과를 수령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개별 근로자의 업무현황을 확인하거나 통제한 사실은 없다. 4 피고가 PRS 업무담당 원고들로부터 입고점검 내역을 보고받아 확인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가 판매를 앞둔 차량의 하자를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체 자동차 생산사업 또는 탁송과정에서의 하자 발생률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갑 제2 내지 25호증)는, L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와 H가 완성차통합위탁계약 수행을 위해 작성한 자료 및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피고 내부 공유 목적으로 '내부에 한하여' 배포할 것을 지시한 자료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관계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PDA 기기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PDA 기기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PRS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규모(원주출고센터의 경우 9,976m2이고, 남양출고센터의 경우 76,033m2에 이른다)와 치장장에 놓여있는 차량수 및 원고들이 매일 점검하는 차량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각 출고센터 내에서 피고의 보안 무선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해당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 피고가 설정한 로그인 정보(피고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이 사용한 PDA와 피고 전산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한다. 완성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출고 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PRS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업무수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차량의 위치, 차종, 사양, 인수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PR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이며, 출고센터 내 상주하는 배달탁송사도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차량의 사양, 최종 목적지,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즉, PRS 작업확인서는 출고센터 내 다양한 수급업체들이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차량에서 발견한 하자가 경미하여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리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하자가 중대할 경우 피고 품질담당직원으로부터 수리 및 반송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았으나,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업무는 문제 차량에 관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이후 업무는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피고가 통제하거나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차량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품질담당직원을 통해 차량의 하자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며, 피고는 부품 및 반송 비용 등에 대한 최종적 부담자라는 점에서도 차량반송 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재고차량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재고차량 관리업무는 피고가 H에게 위탁한 도급업무의 일부이며(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3조), 피고는 2018년 이전에는 피고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그 이후에는 H의 전산시스템(GDPI 시스템)을 통해 전산상 입력된 차량점검일 및 회차만 사후에 확인했을 뿐이므로, 재고차량과 관련한 업무를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행위와 구분되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출고센터에서 조경·미화 작업, 오수시설·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보관장 점검 등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기타 본 도급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해당 업무가 PRS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출고센터에 부속된 오폐수처리시설·폐기물보관장 등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도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H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PRS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H는 피고로부터 차량 생산계획 및 내수 판매계획 정보를 통보받아 매년 연간 PRS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물가변동 등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하여 PRS 업무를 조율하여 일정을 관리했으며, PRS 점검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종합하여 해당 자료를 이 사건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PRS 품질관리 및 검수권을 행사했다. H는 PRS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업무수행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매년 PRS 협력업체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가능성을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H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했다.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H의 주재원은 출고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과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업무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및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녹취록(갑 제32 내지 38, 46호증)은 N차량 전면 유리 스크래치 사태, 피고가 인천출고센터를 폐쇄하고 남양출고센터로 이전하던 시기, L가 담당하던 고객지원업무를 피고가 인수하던 시기 전후에 이루어진 대화에 관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회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이 파견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피고는 H에게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량의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를 도급했고, H는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업무'만을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는 1 생산공장에서 생산되어 지역출고로 TP 운송된 목적물(완성차)을 인수점검 후 인도 받아 치장장 이송 및 보관, 수배, 세차, 수정작업, 지급품 투입 후 최종 점검 업체에 인계하는 시점까지의 업무, 2 기타 본 도급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로 한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구별된다. 피고 직원들은 1 출고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출고증 접수 후 고객 인도 차량 지정, 임시운행허가증·차량인수증 등 전산처리, 출고 후 마감 처리 및 출고 리스트 관리를, 2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등록관청을 상대하는 업무를, 3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PRS 업무 후 불량 차량에 대한 품질판정 의뢰하면 이에 대한 판정 및 자체 수정 불가 판정 시 생산공장으로 반송하는 업무를, 4 고객만족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 및 배달 인수 고객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업무를, 5 시설 및 환경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고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등 행정적인 서류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반해, 고들은 차량의 인수점검(차대번호 확인, 투입 지급품 확인, 내외관 확인, 실내기능 점검 등), 치장업무, PRS 업무(차량수배, 세차, 지급품 투입,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차량 수정업무등)를 수행했다. 출고센터 내 피고 직원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PRS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출고업무는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과 무관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생산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에서 나타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업무와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낮고 그 업무가 구별된다.
원고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인수점검장, O동으로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P동과 구분되었다(신갈출고센터의 경우 아래 도면과 같이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피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구분되었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고, 피고와 H는 구체적인 PRS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완성차 출고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완성차량의 문제를 발견하는 원고들의 업무와 발견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업무는 그 역할이 구분되며, 원고들이 품질판정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급관계로 인한 협업으로서 예정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과 피고 품질담당직원이 혼재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 국내판매시스템 내지 메신저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효율적인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메신저 접속권한은 이 사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사, 대리점, 정비업체 등 유관 협력업체에도 제공되는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출고센터 내 야적장, 세차장, 정비소 등 시설을 일부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 인도 및 판매를 위해 설치된 출고센터의 기능면에서 피고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취한 합리적 조치일 뿐, 위 조치들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와 H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H는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가 차량 인도 전 점검 및 수정작업에 적합한 장소 등 부대시설, 점검 및 수정작업에 필요한 각종 양식 인쇄물, 공구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완성차통합위탁계약서 제13, 14조).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기재된 명찰과 사원증을 착용했으나, 이는 피고의 출고센터에서 피고 차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각 출고센터를 방문한 고객 등에게 통일된 브랜드의 인상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해 피고나 H의 관여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가 해당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소속 직원의 채용여부, 직원의 자격조건,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했으며,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조 인원의 구성,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배정, 휴게시간 등을 결정했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했으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부에 서명·날인하거나 지문체크를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했다. 3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조퇴, 외출,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작업확인서 출력 순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PRS 업무순서를 결정했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개별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 채용 면접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했으며,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교대근무 시간과 교대조 인원의 구성,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배정, 휴게시간 등을 결정했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했으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부에 서명·날인하거나 지문체크를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했다. 3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조퇴, 외출,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작업확인서 출력 순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PRS 업무순서를 결정했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개별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했고, 독자적인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들이 협력업체의 복무규율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경고장을 교부하거나 시말서를 받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와 H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정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H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는 해당 월에 실제 처리한 차량 대수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결국 H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PRS 업무라는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오랫동안 PRS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에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본점검, 세차·공기압조정·수정작업에 관한 전문화교육과 설비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 및 장비운영교육 등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차량의 하자를 수정하는 작업에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원고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에 따라 자동차정비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여 PRS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사업은 자동차의 생산 외에 부품 생산, 부품 및 각종 제품의 운반, 완성차의 운반 및 점검 등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피고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판매 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서비스영역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완성차 출고업무는 외부 업체들이 별도의 전문 서비스로 홍보할 정도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조직, 설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H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생산설비, 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설비, 자재 등의 지원은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취한 조치로도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스프레이건, 히팅건, 폴리싱·샌더기, 적외선 건조기, 전동드릴 등 공구류와 기자재, 페인트, 연마제, 세차 세제, 동복, 안전화 등의 소모품, 기타 사무용품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과 기자재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각주1) 협력업체가 I로 변경되기 전, 원고 A은 J에, 원고 B, C, D, E은 주식회사 K에 각 소속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