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 란의 각 근무기간 초일경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서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개인별․월별 편차도 크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의 근무지였던 대전지점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정기적인 조회 실시, 주별 및 월별 예상실적 보고, 채권추심원인 파트장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출․퇴근 기록, 출장명령부 또는 휴가계획서 작성 요구 등)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들이거나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창원지점, 대구지점, 남부지점, 서부지점, 전략영업지점 등)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탁계약 내지 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 1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채권추심원이 피고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도 이를 잘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사정 가운데 일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예를 들어, 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운영 등) 또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 사항(예를 들어 채무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고지나 실태조사서 작성 요청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대 전지점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반면 전산망 로그인 기록에 따르면 원고 A의 경우 2018. 6. 12.부터 같은 달 9. 18.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8회만 로그인하였으며, 로그인 시간도 대부분 오후 시간대이고, 원고 B의 경우도 2018. 7. 25.부터 2018. 10. 26.까지 약 3개월 동안 13회만 로그인하였으며, 로그인 시간도 대부분 오후 시간대인 점, 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2017. 1.부터 2018. 10. 내지 11.까지 사이에 월별 수 수료가 원고 A의 경우 적게는 145,666원(2018. 9.), 많게는 5,425,083원(2017. 12.)이고,원고 B의 경우 적게는 825,609원(2017. 10.), 많게는 7,801,259원(2018. 11.)으로 편차가 매우 큰 점 등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적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