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45,946,262원 및 그중 150,537,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23.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00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1,495,409,262원에 대하여는 2022. 1. 9.부터 각 2024.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B에게 79,483,87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2023.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483,87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①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 A이, 30%는 피고(반소원고)가, ②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이,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법인은 피고 D 등 4인이 2002. 2. 28.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변호사법 제40조 소정의 법무법인이다. 원고 A은 2008. 9. 30.부터 2018. 12. 7.까지 피고 법인의 구성원이었고, 원고 B는 대외적으로 2017. 11. 2.부터 2018. 12. 7.까지 구성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7조에 1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형식적인 출자일 뿐 실제 내부적으로는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아니다.
원고들의 구성원 탈퇴 전의 상황
원고 A은 2006. 3.경 피고 법인에 합류하였는데, 피고 D이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2011. 3. 19.경부터는 사실상 피고 D과 원고 A이 피고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11년경부터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은 피고 법인에서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하는 정비사업팀장을 맡고 있다가 2012. 6. 11.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원고 B가 정비사업팀장을 맡았는데, 그후 피고 법인의 기업법무팀이 신설되면서 원고 B가 기업법무팀장을 맡고, E 변호사가 정비사업팀장을 맡았다.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다.
피고 법인은 2014. 2. 28.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구성원 변호사로서 피고 법인에 근무하는 대가로 월 20,833,333원(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같은 날(2014. 2. 28.) 원고 B와 사이에 ‘원고 B가 준구성원 변호사로 피고 법인에 근무하는 대가로 월 9,766,667원(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 B에 대하여 2017년 3월분 임금부터 월 1,1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이하 각 근로계약과 인상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법인은 2015년도 매출액이 약 92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2016. 11. 24.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대 378.7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5. 25. 건물의 명칭을 ‘H’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구성원 탈퇴 경위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인 2016. 11.경부터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법인 운영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원고 A이 2017. 11. 2.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D이 같은 날(2017. 11. 2.) 대표변호사로 재취임하였다.
피고 D이 대표변호사로 재취임한 이후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법인 운영에 관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2018. 3. 9.경부터 2018. 5. 2.경까지 피고 법인 소속 변호사 5명이 퇴사하고, 2018. 4. 30. 준구성원 변호사였던 I까지 퇴사하자, 원고 B와 J 변호사, 정비사업팀장 E은 2018. 5. 2.경 피고 D을 만나 대표변호사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8. 5. 8.경 원고 B와 J, E에게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 B와 J는 곧바로 이러한 통지에 반발하여 피고 D에게 앞으로 피고 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성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D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원고 A도 2018. 5. 17.경 피고 D에게 ‘정비사업팀 소속 변호사 및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추가 수임 중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원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E은 일부 변호사 및 직원과 함께 2018. 5. 22.경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여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였고, 피고 D은 2018. 5. 31.경 원고들 및 J에게 ‘법인카드 사용 등 회사의 지원을 모두 정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변호사 및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져 J도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는 등 2018. 5. 22.경부터 2018. 6. 30.까지 약 30명에 가까운 변호사 및 직원이 퇴사하였고, 그중 26명이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2018. 6. 12. 피고 D의 횡령을 주장하며 ‘구성원 변호사로서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과 ‘독단적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 D은 2018. 6. 18. 원고들에게 ‘원고들 등 4명의 짐을 지하실로 내려두었으니 이달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처분할것이고, 위 4명에 대해 9~11층의 출입을 금지하니 불가피한 용무가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고 직원 통제하에 출입할 것’을 명하면서, 출입구에 쇠사슬로 시건장치를 하였다. 이 무렵 원고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었고, 원고들의 임금도 2018년 4월분까지만 지급되고 2018년 5월분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재차 2018. 6. 19. 피고 D의 대표변호사 해임 및 새로운 대표변호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구성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2018. 6. 28. 사무실 출입금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도 보냈다.
원고들 및 J는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994호로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D이 횡령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행자로 원고 A을 선임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 11. 7. J의 신청은 ‘J가 이미 구성원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신청은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 및 자료만으로 피고 D이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법인의 업무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법인의 채무 등 구성원 변호사들의 책임을 부당하게 발생·중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원고들도 2018. 12. 7. 피고 법인의 구성원 지위에서 탈퇴하고(이하 ‘이 사건 탈퇴’라고 한다), 2019. 1. 2.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였다(이하 2018. 5. 22.경부터 2018. 6. 30.까지의 변호사 및 직원들의 퇴사와 이중 상당수가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한 것까지 합하여 ‘이 사건 집단퇴사’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D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2487호로 원고들 및 J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8. 16. ‘원고들 및 J가 피고 D에게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은 각 1,241,321원’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피고 법인은 2023. 6. 12. 주식회사 L에 사옥으로 사용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240억 원에 매도하고, 2023.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2 내지 16, 20, 24, 27 내지 30, 33, 34, 40, 49, 50, 82, 204, 217, 221, 2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4, 16, 23, 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 피고 법인은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 약 7개월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2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법인의 정관 제19조 및 구성원회의 의결에 따라, 3 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50,5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79,48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의 지분환급금 청구
주위적 청구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피고 법인의 경우,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 제222조와 피고 법인의 정관 제25조는 구성원(사원)의 탈퇴 시 지분의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법인은 그 구성원이었던 원고에게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재산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 원고 B 명의의 지분과 J 명의 지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 A의 실질적인 지분은 40%이고,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재산은 9,234,526,237원(= 4,335,807,155원 - 1,195,930,510원 + 121,772,000원 + 1,471,228,117원 + 4,501,649,475원)이다. 1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응 4,335,807,155원이다[감정인 M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고만 한다) 제4쪽, CASE1 해당] 2 (-)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차익 부분 1,195,930,510원<2>(감정서 제7쪽)은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 피고 법인이 피고 D에게 지급한 비정기급여 121,772,000원은 피고 D이 피고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돈이므로 순자산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4 (+) 영업권 평가액 1,471,228,117원(감정서 제18쪽)도 포함되어야 한다. 5 (+) 영업이익의 당시 가치(현가) 4,501,649,475원(감정서 제25쪽)도 포함되어야 한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719조 제3항에 따라 완결 후 계산이 가능한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23. 6. 27. 매각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11,190,380,050원(= 매각액 240억 원 - 재무제표상 취득가액 12,809,619,950원)도 정산대상이 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피고 법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탈퇴 당시 재산에 관한 지분환급금 3,693,810,494원(= 9,234,526,237 × 40%,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급금 4,476,152,020원(= 11,190,380,050원 × 40%) 합계 8,169,962,514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민법 제719조 제3항에 의한 정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강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동업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이 사건 탈퇴 이후에 발생한 원고 A 몫의 시세차익 상당액에 관한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불이행(이행거절)한 것이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매각대금 240억 원에서 원고 A의 탈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인 14,005,550,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9,994,449,540원의 40%에 해당하는 3,997,779,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의 지분환급금 청구는 앞서 본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재산 9,234,526,237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차익 부분 1,195,930,510원을 가산하여 10,430,456,747원으로 보고 이중 40%에 해당하는 4,172,182,698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액 위 각 돈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정리하면, 결국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각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실제로 일한 업무시간을 기초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2018. 5.경부터 사실상 퇴사 상태로 피고 법인을 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 법인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는 원고들의 해사(害社)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원고 A의 지급환급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이 주장하는 1 피고 법인이 피고 D에게 지급한 비정기급여 121,772,000원, 2 영업권 평가액 1,471,228,117원, 3 영업이익의 당시 가치(현가) 4,501,649,475원을 모두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영업권 평가액 1,471,228,117원, 영업이익의 당시 가치(현가) 4,501,649,475원은 중복적으로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지분환급금 산정 시 피고 법인의 순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예비적 청구원인도 피고 D과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및 정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상법 제212조는 회사와 상거래채권자 또는 금융채권자 등 사이의 대외적 관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고 법인 내부의 구성원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환급금 청구 등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법인의 채무완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상계항변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1,869,684,353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는데,<5> 이 사건 탈퇴 과정에서 원고 A과 피고 법인 사이에 다수의 소송 등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6.자 2023카확33610 결정으로써 피고 법인이 원고 A에게 소송비용으로 58,885,529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해여 1,810,798,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1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집단퇴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는커녕 관련 자료마저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고 법인과 자문 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35곳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계약들을 해지하게 한 후 이중 30곳은 원고들이 이직한 법무법인 K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6>의 따른 불법행위이다. 특히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원고들이 소속기간 중 피고 법인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법무법인 K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30곳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하는 17곳만보아도 피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아래와 같이 1,869,684,353원(= 1,202,939,530원 + 666,744,823원)이므로, 피고 법인의 손해액이 적어도 위 금액은 되며, 피고 법인에 위 금액만큼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2 (상법 제198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행위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이면서 이 사건 집단퇴사와 고객탈취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자기의 이익으로 피고 법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7> 그리고 이러한 위반행위 결과 피고 법인에는 적어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및 ‘지역주택조합해설’라는 2권의 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서적’이라고 한다)의 개정판을 법무법인 K으로 이직 후 출간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므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도 앞서 본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소송비용채권으로 1,24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D의 채무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피고 법인의 반소청구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1,810,798,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 B에 대하여 임금채무 79,483,870원, 원고 A에 대하여 임금채무 150,537,000원과 원고 A에 대한 지분환급금 채무 1,304,659,458원(= 3,261,648,645원<8> × 40%)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계하면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276,118,496원(각 원금에 대해 충당, = 1,810,798,824원 - 150,537,000원 - 79,483,870원 - 1,304,659,458원)이 남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1,869,684,353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198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집단퇴사를 계획·주도하지 않았고, 탈퇴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D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고 피고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집단퇴사는 피고 D의 잘못된 운영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피고 법인의 자료는 ‘로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사건 집단퇴사 당시 관련자료를 삭제하는 식의 업무방해는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K과 새로운 계약체결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집단퇴사 후 피고 법인에게 고객들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피고 법인의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 2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각 서적은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하여 온 개별 사건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름으로 발간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법인을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각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등과 관계없이, 위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대가인 임금 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9, 28, 29, 31, 66, 206호증, 을 제1, 7, 8,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5. 1.부터 이 사건 탈퇴일인 2018. 12. 7.까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2018. 5. 2. 및 2018. 5. 8.에, 원고 A은 2018. 5. 8. 피고 법인의 내 사무실에서 피고 D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원고들의 짐을 지하실로 옮기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18. 6. 18. 이전에 원고들이 계속 결근을 하였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D이 원고들의 짐을 지하실로 옮기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한 것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고, 원고들이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의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정하는 부분도 원고들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통제된 이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며, 원고 A은 출입통제 이후인 2018. 6. 27. O주구(주거구역)와 관련한 시공자 수의계약 입찰 관련 법률의견서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출입통제 외에도 원고들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소송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은 2018. 6.경부터 법원에 원고들을 담당변호사에서 지정철회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 D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원고들과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 D이 원고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방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고,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제225조 제1항, 제2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 법인의 재정악화는 구성원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지분환급금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 원고들이 2018. 7. 4.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 피고 법인의 자료는 ‘로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되는 것으로 보여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기 어려운 점, 원고 A이 피고 법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 A이 “C를 없애고 망하게 할 것이니 계약을 해지해도 조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피고 D이 전해들은 사정, E이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고 2018. 6. 11. P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피고 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였고, 원고 A도 합류할 예정이다’는 등의 팩스를 보냈고 그 무렵부터 기업법무팀과 도시정비팀의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출입을 통제할 당시 피고 법인이 취업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원고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7개월 7일)의 임금 또는 보수를 계산하면, 원고 A은 150,537,000원<9>이고, 원고 B는 79,483,870원<10>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지급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탈퇴로 인한 원고 A의 지급환급금 채권의 발생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상법 제195조에 의하면,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피고 법인의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피고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 A은 이 사건 탈퇴에 따라 ‘이 사건 탈퇴일 기준 피고 법인의 재산에서 지분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탈퇴로 인해 원고 A에게 피고 법인에 대한 지분환급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점, 지급환급금 산정 시 원고 A의 지분을 40%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즉 원고 B와 J는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아니므로, 원고 A의 지분은 40%이고, 피고 D이 지분은 60%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거나 갑 제22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순자산액이 적어도 4,335,807,155원 정도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있어 다툼이 되는 개별 쟁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215, 219, 224호증, 을 제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 A의 주장 금액 11,190,380,050원은 정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 민법 제719조는 조합에 있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환급금 산정시점을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제1항), 예외적으로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 계산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피고 정관 제25조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만 두고 있고, 그 예외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 계산할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약 5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피고 법인이 2023.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240억 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탈퇴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2.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 피고 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 소정의 법무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업무’와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로서 ‘부동산입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피고 법인의 원칙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3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6.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매수과정 및 매수 이후 향후 처분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원고 A과 피고 D이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거나 구성원회의의 결의를 하였다는 등의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 A은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기존 변호사업과 구별된 부동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게 하고, 변호사업과 구분하여 법인수익이라는 항목으로 매출을 별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일일시재를 정리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기업법무’, ‘아파트’, ‘정비사업’ 등 변호사업과 관련한 항목 외에 ‘법인’이라는 항목을 두고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1. 29. 이후인 2016. 12. 8. ‘부동산임대법’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또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세금처리를 위해 필요하였던 부분에 불과하다.
피고 D에게 지급한 비정기급여 121,772,000원의 가산 여부
피고 D이 2018. 5. 14.부터 2018. 10. 30.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른바 ‘유치수당’ 명목의 임금으로 합계 121,77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 37, 208 내지 2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9 내지 19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피고 D에게 이른바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21,772,000원을 두고 피고 D이 횡령하였다거나 피고 D이 위 돈을 피고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명목의 임금으로 합계 121,77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 37, 208 내지 2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9 내지 19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피고 D에게 이른바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21,772,000원을 두고 피고 D이 횡령하였다거나 피고 D이 위 돈을 피고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재산에 위 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1 감정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영업비 및 유치수당 명목의 비정기급여는 피고 D 뿐만 아니라 원고 A에게도 지급되었고, 피고 D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약 3억 7,0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원고 A의 경우 2017년에 약 3억 원이 지급되고 2018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약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및 피고 측 지급된 비정기급여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유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측에 지급된 비정기급여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감정서 제15쪽)’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 A 또한 영업비 및 유치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지급받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법인의 원고 A에 대한 위 돈의 지급은 서로 간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8. 4.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일응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영업비 및 유치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원고 A와 피고 D의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따른 삭감된 실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유치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원고들의 2020. 5. 14.자 준비서면(2)의 제56쪽 이하 참조], 서로 간 유치수당의 사용처를 영업목적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D과 원고 A은 2011년경부터는 사실상 공동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하였고, 원고 A 스스로도 이 사건 탈퇴 당시 원고 B의 지분은 명목상 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정관 제7조에 1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던 J(구성원으로도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법인의 실제 지분비율은 피고 D이 60%, 원고 A이 40%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 D와 원고 A 사이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 D이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가액의 가산 여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조합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변호사법 제58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195조), 위 법리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영업권의 가치가 882,736,87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넘어서 1,471,228,117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882,736,870원을 가산한다. 1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초과이익의 존재, 이전성,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정비사업 등에 있어 과거 실적의 중요성, 법무법인의 시장 내 평판의 존재, 인적자원 외에 서면 등 누적된 자료의 가치 등과 2015 ~ 2017년 매출액이 연평균 100억 원이 넘는 피고 법인의 규모와 이 사건 집단퇴사 이후 피고 법인의 2019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개인의 명성 및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 법인에 충분히 영업권을 인정할만한 초과수익력 및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래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성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가액에 있어 감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보고 영업권의 가액을 1,471,228,117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감정인의 평가방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감정인은 영업원의 가액을 ‘원고 측 부분’과 ‘원고 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 측 부문’은 587,314,263원, ‘원고 외 부분’은 883,913,854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변호사별 또는 팀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체평가액을 지분비율(원고 A의 지분비율을 39.92%로 보았다)로 나눈 것이다(감정서 제18, 21쪽 참조). 3 감정인은 ‘원고 외 부분’은 초과수익의 근간에 있어 원고 측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피고 주장대로 초과수익력의 근간이 이전되었다면 ‘원고 측 부문’의 가치는 0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제22쪽), 그러나 원고 A이 가지는 지분은 자신과 관련된 피고 법인의 ‘도시정비팀’, ‘기업법무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 전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기여를 기준으로 ‘원고 측 부분’과 ‘원고 외 부분’으로 나눌 필요 없이 지분환급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전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이 사건 탈퇴 당시 감정인이 평가한 영업권 가액 중 1,471,228,117원 상당 부분은 그 초과수익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감정인의 의견과 같이 변호사별 또는 팀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상실된 부분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고 A의 지분에 해당하는 40% 만큼은 초과수익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탈퇴 당시 잔존하는 피고 법인의 영업권의 가액은 882,736,870원[= 1,471,228,117원 × (100% - 40%), 원 단위 미만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장래 발생할 영업이익의 가산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감정인 M에 대한 2023. 10. 26.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정인이 평가한 향후 영업이익의 이 사건 탈퇴 당시 가치(현가)인 4,501,649,475원을 피고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지분환급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금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1 감정인은 이 사건 탈퇴 이전에 피고 법인이 체결한 아래와 같은 수임계약 1,017건과 관련하여 매출이 실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을 추산하고 이를 이 사건 탈퇴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4,501,649,475원으로 보았는데(감정서 제22 내지 25쪽), 이는 단순히 원고 A이 요청한 방법대로 계산을 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서상 이와 같은 향후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피고 법인의 순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인은 앞서 본 영업권과 위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감정인 M에 대한 2023. 10. 26.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2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나 아파트 하자 소송은 그 특성상 초기에는 비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이후나 승소판결 후에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들(을 제48 내지 50호증) 내용을 보면, 가 정비사업 관련 고문계약의 경우 향후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인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기업법무팀의 고문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탈퇴 당시 정비사업이나 기업 관련 고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하여 향후 별도로 체결될 수임계약에 따른 매출이 이미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피고 법인의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성공보수 경우 수임계약 후 성실한 소송수행 및 그에 따른 승소라는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조건부 채권일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성공보수의 경우 이 사건 집단퇴사에도 피고 법인에 남은 변호사나 직원들은 소송수행 기여도가 상당할 것이므로 공평의 관점에서도 이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도 앞서 본 것처럼 4,501,649,475원에는 영업권 가액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법인의 사업팀별 또는 소송유형별 영업이익률에 관한 구분 없이 단순히 2015 ~ 2017년도 평균 영업이익률 20.68%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위 영업이익률 적용에 있어 2018년도 영업이익률 6.20%는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피고 법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피고 법인의 2018년 영업이익률이 2017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지분환급금 산정에 있어서만 피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이익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고, 이 사건 집단퇴사의 여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19년 매출에 있어서도 과다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부분에 따른 조정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7개월 7일) 근무에 따른 임금 합계 230,020,870원(= 원고 A에 대하여 150,537,000원 + 원고 B에 대하여 79,483,87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감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 4,335,807,155원에 위 돈이 피고 법인의 채무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위 230,020,870원 또한 차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M에 대한 2023.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감정평가액 4,335,807,155원을 산출할 당시 피고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미지급 비용으로 232,532,839원(= 미지급 임금 193,979,547원 +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미결제분 38,553,292원)을 반영하였으나, 위 미지급비용 232,532,839원에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7개월 7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감정인이 반영한 위 미지급비용 232,532,839원에는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230,020,870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4,335,807,155원에서 미지급 임금 230,020,87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지분환급금액 앞서 본 내용을 종합하면, 4,335,807,155원에서 영업권 가액 882,736,870원을 가산하고,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230,020,870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탈퇴 당시 피고 법인의 순자산은 4,988,523,155원(= 4,335,807,155원 + 882,736,870원 - 230,020,870원)이고, 그중 원고 A의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1,995,409,262원(= 4,988,523,155원 × 40%)이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민법 제719조 제3항의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라 피고 D이 원고 A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의 연대책임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다만, 이때 ‘회사의 채무’에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변호사법 제58조),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피고 법인에 대하여 150,537,000원의 임금채권과 1,995,409,262원의 지분환급금채권이 있고, 원고 B는 피고 법인의 대하여 79,483,87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
먼저 원고 A의 채권과 원고 B의 채권이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의 임금채권 : 원고 A이 피고 D과 피고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40%의 지분을 가지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은 구성원 자격에서 가지는 보수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의 지분환급금채권 : 이 채권은 비록 원고 A의 탈퇴, 즉 원고 A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만, 원고 A이 탈퇴 이전에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잠재적 지분환급금채권이 탈퇴 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는 채권, 즉 그 본래의 성격은 원고 A이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지분환급금채권은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B의 임금채권 : 원고 B가 대외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원고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임금채권은 구성원 자격에서 가지는 보수채권이 아니라 피고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2021. 12. 31. 기준 피고 법인의 총자산은 46,402,843,000원이고 자본총계는 5,621,087,000원이었으나, 2022년도 영업손실 5,553,884,000원이 발생하여 2022. 12. 31. 기준 자본총계는 118,594,000원에 불과한 점, 2 위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 법인은 원고 B의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2022년도 영업손실액이 발생한 이유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 법인의 재무상황이 좋아졌다면 피고들이 손쉽게 2023.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2021. 12. 31. 이후 피고 법인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증명책임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 D도 원고 B에 대한 79,483,870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원고들은 1 소장에서 가 원고 A의 지분환급금채권으로 4억 원, 나 불법행위 및 불법행위별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하며 그 일부청구로서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다 원고 A의 가수금 반환채권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구하였다가. 2 2021.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의 지분환급금채권 부분만 4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확장하였으며, 3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24. 4. 12.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통해 현재의 청구취지로 변경하면서 앞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원고들의 임금 등의 청구는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이고, 원고 A의 지분환급금채권은 앞서 본 법률의 규정 내지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피고의 정관에 이행기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한편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2,145,946,262원(= 임금채권액 150,537,000원 + 지분환급금채권액 1,995,409,262원) 및 그중 임금(보수)채권액 150,53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2018. 12. 8.부터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1> 송달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분환급금채권액 중 500,000,000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 법인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8.부터, 나머지 지분환급금채권액인 1,495,409,262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2021.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법인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 9.부터 각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79,483,87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2019. 3. 8.(소장이 피고 법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2> 송달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9,483,87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다음날인 202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관한 상계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자동채권의 존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 8. 16.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원고 A이 피고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41,321원이라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이 2019. 11. 7.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1,241,3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이행기 도래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정일 2019. 11. 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일정 직장의 근로자가 근무조건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직장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집단퇴사 행위에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5, 16, 18, 30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집단퇴사 행위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상대방 회사에게 경영상 타격을 가하기 위해 경쟁회사가 주도적으로 팀 단위 이직을 권유한 경우 등과 달리 내부적 지배구조 싸움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함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설령 종전 직장에 업무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함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집단퇴사는 E은 일부 변호사 및 직원과 함께 2018. 5. 22.경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여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E이 퇴사가 촉발된 것은 원고 B와 J 변호사, 정비사업팀장 E 변호사가 2018. 5. 2.경 피고 D에게 대표변호사 사퇴를 요구하자, 피고 D이 이를 거부함과 아울러, 2018. 5. 8.경 원고 B와 J, E에게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라는 통지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E이 페이스북에 2019. 5. 19. 올린 글이나 2018. 6. 11.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보낸 팩스 및 2018. 7. 10.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E이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한 이후 원고 A 등도 곧 합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사전에 이 사건 집단퇴사를 모의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나마 피고 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M의 사실확인서(을 제15호증)를 보아도 원고 B와 구성원 변호사인 J 변호사, 정비사업팀장 E 변호사가 2018. 5. 2.경 피고 D에게 대표변호사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주고받은 M과 주고받은 이야기는 집단행동, 즉 피고 D이 대표변호사로서 독단적으로 피고 법인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일뿐, 집단적 이직이나 이를 통해 피고 법인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2018. 5. 2. 이전에 법무법인 K에서 E 등에게 대규모로 영입을 제안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다. 4 앞서 본 것처럼 피고 D이 원고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 D이 원고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원고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들이 계속하여 구성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구성원 회의 소집 요청은 원고들이 구성원 지위(원고 B를 내부적으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원고 A이 구성원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이며, 이러한 권한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집단퇴사가 시작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탈퇴를 하였고 2019. 1. 2.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하였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원고들도 동일한 기회에 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지분이 40%에 이른다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며 퇴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고객탈취 등을 통해 피고 법인에 손해를 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퇴사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객탈취 및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집단퇴사가 시작된 2018. 5. 22.이후 피고 법인과 법률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 중 30곳이 피고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K이 2018. 6. 22.경부터 위 30곳과 법률자문계약이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원고들의 2023. 1. 27.자 준비서면 제4쪽 이하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3, 84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법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 피고 법인과 위 30곳 사이의 계약을 해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법인과 위 30곳과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법무법인 K으로 이직한 이후 2019. 1. 2. 법무법인 K이 피고 법인의 동의 없이 피고 법인과 체결하였던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원고들이<13>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자인한 내용 중 2019. 1. 2. 이후 체결된 일부 법률자문계약은 피고 법인이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법인 K의 이러한 계약체결행위만으로 위 계약들이 당연히 피고 법인과 체결될 계약이어서 위 계약을 통해 법무법인 K이 얻는 이익만큼 피고 법무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손해 또한 위 30곳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해당하는 17곳에 한정하여 피고 법인과 위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해지된 계약에 따라 피고 법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액을 손해를 구하는 것인바, 원고들의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 위반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두고 민법 제751조의 법인에 발생한 무형적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피고 법인과 계약해지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과 원고 A이 보냈다는 팩스의 내용(을 제18호증)도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던 변호사로서 업무처리의 변화 및 고객의 손해예방을 위해 이직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위 팩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위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고객이 오로지 법인의 명성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동안 수행하던 변호사가 교체된 것을 넘어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였던 담당 팀, 즉 도시정비팀 등이 집단으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고객이 자문계약이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해지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해지이후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에게 다시 사건을 의뢰하는 일 또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메꾸지 못하여 피고 법인의 담당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단퇴사 이후 고객들의 해지가 이어졌다는 사정 등 간접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해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법 제198조
집단으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고객이 자문계약이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해지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해지이후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에게 다시 사건을 의뢰하는 일 또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집단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메꾸지 못하여 피고 법인의 담당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단퇴사 이후 고객들의 해지가 이어졌다는 사정 등 간접적인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해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법 제198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법인은 원고들이 상법 제198조 전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탈퇴 전에 법무법인 K의 계산으로 피고 법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집단사직을 주도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탈퇴일 이전에 위 30곳과 법무법인 K이 체결한 계약들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법인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7, 70호증, 을 제27, 28,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서적의 저작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은 2017. 5. 개정판부터는 저자로 원고 A과 E만 기재되었고, ‘지역주택조합해설’은 2017. 8. 초판 발행된 시점부터 저자로 원고 B만 기재되었다. 이러한 저자 기재에 대하여 피고 법인이나 다른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서적의 개정판은 위와 같이 기재된 뒤에 나온 개정판이다. 2 이 사건 집단퇴사 이전에 발행된 이 사건 각 서적의 발행처는 ‘법무법인 C’ 또는 ‘법무법인 Q’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저자 기재를 볼 때 이러한 발행처의 기재만으로 피고 법인의 기획하에 이 사건 각 서적이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 법인은 ‘지역주택조합해설’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피고 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발행처의 기재나 본문의 인사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집단퇴사 이전에 발행된 이 사건 각 서적들이 피고 법인의 명의로 피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서적의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앞서 본 해지된 17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예상 수익 상당액으로 이러한 금액이 이 사건 각 서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이득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상계와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동채권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소송비용액채권 뿐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한 79,483,870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만 있으므로, 피고 D의 원고 A에 가지는 위 소송비용액채권으로 그 채권의 채무자도 아닌 원고 B에 대한 채무에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피고 법인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한편 상계와 관련하여 2024. 4. 12.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은 “수동채권의 상계 순서는 원고 A의 임금채권, 원고 B의 임금채권, 원고 A의 ‘순자산’에 관한 지분환급청구권의 순”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 대리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채, 쌍방 대리인 모두 “상계적상 시점에 원금을 기준으로 상계하는 것에 다툼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두고 단순히 상계충당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 D의 원고 A에 가지는 위 소송비용채권으로 채권의 채무자도 아닌 원고 B에 대한 채무에 상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