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5112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시설업(운영 수탁업 포함)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M 내 N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강습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N수영장에서 별지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수영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원고 J과 피고 사이에 2016. 1. 1. 체결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영강습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계산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3, 14, 16, 17, 23,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회원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업무 이외에 안전요원 업무를 하였고, 순번을 정하여 각 시간별로 수영강습 시작 전 체조를 진행하거나 체조음악을 트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영장 자동 청소기를 수거하거나 수영장 레인 조립·분리작업, 키판 등 비품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N수영장에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등으로 나누어 피고가 지정한 수영장 레인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하였고,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수준별 표준지도서'라는 명칭의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위 자료에는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교정반, 연수반별로 각 지도계획과 지도 활동내역 그리고 유의점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수영장 준수사항, 안전교육, 강습진도, 강습진행, 강습정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반 강습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에 배포하는 생존수영 진도표에 교육시 CPR(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활용교육을 할 것임을 안내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자료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교육' 이라는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 물품 보관함과 강습에 필요한 수영 교재 등 자료를 제공하였고, 유니폼을 지급한 적도 있었다.

바)

피고는 원고 I에게 강습 시 복장 불량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회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안전요원 업무시 휴대폰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해 달라거나, 체조 시 동작을 좀 크게 해 달라거나, 재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미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자주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등으로 나누어 피고가 지정한 수 영장 레인에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교정반, 연수반으로 나뉜 각 회원들에게 수영강 습을 해왔고, 수영강습 과정에서 피고가 제공한 키판 등 비품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강습시간대를 임의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여러 회원들이 동시에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반별 구분과 현장 질서를 위해 각 반별로 수영장 레인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키판 등 비품을 각 개별 강사마다 소지하고 다니면서 강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피고가 수영장에 비치해 두어 각 강사들이 수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계약관계의 징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수영을 가르치는 업무 이외에 안전요원 업무를 하기도 하고, 순번을 정하여 각 시간별로 수영강습 시작 전 체조를 진행하거나, 체조음악을 트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수영장 자동 청소기를 수거하거나 수영장 레인 조립·분리작업, 키판 등 비품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강습 시작 전 체조를 진행하거나, 체조음악을 트는 업무는 회원들의 부상 등 안전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영강습에 부수하는 업무 또는 수영강습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레인 조립·분리 작업이나 키판 등 비품을 정리하는 것은 한 공간에서 각 시간별로 여러 강습이 이루어지는 수영장 수업의 특성상 각자 수업이 끝난 이후 다음 수업 회원 및 강사들의 편의를 위한 정리정돈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로 보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강습을 위해 설치한 각 종운영시설과 집기비품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으로 정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전요원 근무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강사료와 별개로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근무조건으로 채용되어 '전임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직 직원'의 경우, 원고들과 동일한수영강습 업무 이외에도 제반 행정업무 즉 강습 프로그램 개발, 강습종목 신·증설, 회원수 및 수입목표 관리, 강습지도서 작성 및 정기 업데이트, 강습용품 구매, 고객상담 등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가 '수준별 표준지도서'나, '어린이반 강습유의사항' 등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여러 명의 강사가 강습을 진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회원의 수준별 등급에 따라 강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정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회의를 공지하였고, 원고들이 회의 등을 통해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거나 개별 내용을 보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민법 제683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습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품위 및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나 이의 발생이 우려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습 시 복장 불량을 지적하거나 휴대폰 사용 자제 요청 등을 한 것은 위임계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요청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이 결강이나 대체강습자 미지정으로 강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나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바)

원고들은 자신이 맡은 시간에만 수영장에 나와 강습 등을 하면 되었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수영강습 시간이나 기타 안전요원 근무 등 정해진 시간 이외에 수영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었고, 위와 같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다른 체육센터나 수영장 등에서 수영강습을 할 수도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들은 스스로 수영강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강사로 하여금 수영강습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고, 대체강습을 실시한 경우 해당 강습에 대한 강사료는 대체강사에게 지급되었다.

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액에 강습 횟수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았을 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들이 받은 강사료는 각 원고별로 상이하고,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강사료 간에도 자신이 수업한 횟수에 따른 편차가 있다. 또한 원고별로 강사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과 같은 원고별 노무제공 차등에 관한 요소는 강사료를 정할 당시 따로 고려된 바가 없다.

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차)

원고 J은 서울중앙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7. 12. 22. 피고에게 "원고 J은 피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건을 '법적용제외'로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소결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