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합5116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자신이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관련 공사를 아래 표 순번의 순서대로 '유동상소각로 제작·설치 공사', 'FHS 제작·설치 공사', '기계·배관 공사', 'LOT 관련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0. 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가 2019. 10. 30.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2018회합10020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FHS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덕트 작업, 우수배관 작업, Kablitz Boiler Grate Frame 도장 작업, 전기 메이커 변경 작업에 관한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역시 모두 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785,646,16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532,405,600원 × 1.1) 및 이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지연이율 연 15.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1)

원고가 2018년 10월경까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FHS 제작·설치 공사 관련 9차 기성금 440,000,000원, 기계·배관 공사 관련 7차 기성금 41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35,000,000원(= 850,000,000원 × 1.1)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A 업무일지(갑 제16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을 넘어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공정률이 유동상소각로 제작·설치 공사 80%, FHS 제작·설치 공사 85%, 기계·배관 공사 88%, LOT 관련 공사 64%인데 앞서 남아있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희생절차 개시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0. 1. 희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을 제3 내지 15, 18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그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여러 차례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한편 견적서에 불과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덕트, 우수배관 등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전기메이커 변경 공사를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F에 맡겨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의 임금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공사대금의 소멸

1)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에 원고가 미지급한 장비비 등을 직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원고가 2018. 10. 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3,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28,886,080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G, H 등 업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 등 합계 735,307,900원을 직불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관련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임금 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희생절차 개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하수급인(원고)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피고)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원고)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및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의무가 발생하였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 또는 하도급 업체에 합계 1,364,193,980원(= 628,886,080원 + 735,307,9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935,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및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변제자대위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기초로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하므로(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상계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참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각주1) 부가가치세 별도.

각주2) 부가가치세 별도.

각주3) 실지급액은 644,270,30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585,700,273원(원 미만 버림)이지만 원, 피고는 예정보다 일찍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성금 처리금액을 59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