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4,145,9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피고 C공제조합은 2017. 2. 13.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원고를 대표 회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31,84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6. 2. 7.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38,550,6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7. 3. 3.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표준계약서’라 한다) 및 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보증계약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의 공사 포기 및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피고 B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에서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포기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표준계약서 제25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0. 26. 피고 B에 도달하였다.
잔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후속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와 지급거절
원고는 2016. 12. 14. 피고 조합에게 피고 B의 공사 포기를 청구사유로 삼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1,912,9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피고 B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3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2. 1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 20, 22,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 B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여 2016. 10. 26.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912,9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표준계약서 제7조 제6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1,9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조합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1,912,900,000원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은 ‘피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을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이 사건 표준계약서는 ‘부도·파산 등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제25조 제1항 제2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 내지 19,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의 경영 악화와 같은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공기 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B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상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경영 악화로 시국세를 체납하여 결국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13. 원고에게 피고 B의 경영 사정으로 재하도급업체들에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재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 B에게 ‘시국세 완납증명서 미제출로 대금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협력업체들이 작업 및 자재 납품을 거부하는 등 작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2016. 10. 24.까지 작업 이행을 정상화하라.’고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4.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과도하게 발행되어 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과 피고 B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피고 B은 그 직후인 2016. 10. 31. 회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보증금 지급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도급인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존의 공법을 변경하거나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43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물량 증가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비 순증가액은, 종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손해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후속 하도급업체들과 잔여공사에 관하여 후속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공사 중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B의 잔여공사 미시공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속 하도급업체들이 각 시공한 물량의 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과 후속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의 차액 중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1. 8. 31.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미시공 물량과 후속 하도급업체들의 각 시공 물량의 합 중 적은 물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과 후속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의 차액은 1,564,145,9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비용으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위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항목 및 물량 증가분은 제외하고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된 경우는 감소된 물량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과 후속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의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피고 B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물량 변동분은 제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액 산정 시 물량 증가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가분이 인정되려면 공사 물량이 추가된 것이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사 물량이 어떠한 경위로 증가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공사 물량은 설계변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 B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된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할 때에는 당초의 물량을, 후속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할 때에는 감소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 단가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물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하여 원고가 감소된 물량만큼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공사 부분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감소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할 때에도 감소된 물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속 하도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단가가 증액된 것은 피고 B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량 구입으로 인한 자재비 절감이 가능했으나 후속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고, 공정의 연속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 역시 줄어들었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완공을 위해 후속 하도급업체들과 체결한 후속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간접공사비의 경우, 위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후속 하도급업체들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요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후속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 요율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기성내역에 관한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6. 10. 20.자 기성내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사전공사 부분이 3,946,147,400원 감액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위 기성금을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기성내역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전공사 부분은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용 및 공사내역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전공사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것만으로 전체 기성내역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기성금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피고 B의 재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함으로써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F과의 후속 하도급계약에 관한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6. 11.경의 기성금 약 2,400,000,000원이 2회로 분할 지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 액수는 전체 공사기간 및 기성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할 뿐 아니라, F의 작업일보의 내용과 기성내역에 차이가 있고, F은 피고 B의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F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전부 피고 B의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2. 2. 21.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기성금의 분할 지급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고, F과의 최초 하도급계약상(변경계약 이전) 공사기간이 약 4개월, 계약금액이 약 8,500,000,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16. 11.의 기성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의 작업일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작성 시점, 작성 경위, 작성 근거가 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작업일보의 내용과 기성내역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기성내역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③ F이 피고 B의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일부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F의 지출내역에 관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하도급계약상 단가에 F이 시공한 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하도급공사대금 액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감정인도 이를 이유로 F이 지출한 금액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주장
피고 조합은 간접공사비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위 항목들은 손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2>(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후속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정산할 수 있을 뿐,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상 채무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범위 내에서 후속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용 상당의 계약이행 보증금으로서 1,564,145,9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13.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는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공기 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표준계약서 제25조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가 1,564,145,94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1,564,145,9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13.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김민수 정중원
각주1)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