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굵게[1. 기
초
사실]
굵게[가.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외환 및 금융위기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1. 3. 1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8.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D은 2018. 1. 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원으로 근무하
던 사람이다.
굵게[나. 피고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7.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하고, 비위사실을 각 항목에 따라 특정할 경우에는 '굵게[이 사건 ○항 비위사실]'이라 부르기로 한다)에 대해서,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낮지 아니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기준'에 근거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굵게[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4항 비위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징계대상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경영관리부문장 E은 2019. 3. 8. 원고에게 전화로 피고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3. 11. 사내게시판에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기준 제8조(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를 2019. 3. 11.자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재하였다.
굵게[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9.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9. 이 사건 제1, 2, 3, 6항 비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다른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이 없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준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서울노동지방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
복하여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굵게[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기준 규정(이하 '징계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3. 8.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21088
판결선고
2019. 10. 1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굵게[2. 원고 주장의 요지]
굵게[○ 절차상 하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성급히 원고에 대해 보직해임, 직위해제 및 강제휴가를 명하였고, 이후 징계과정에서 원고를 성희롱행위자로 단정지었으며, 징계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원고에게 편향된 인물로 구성되어 불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징계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려 원고의 기본적인 방어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하자가 있다.
피고 징계기준 제9조에 의하면, 피고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징계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불복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징계의결 다음날인 2019. 3. 8. 전화로만 징계결과
를 통보하였을 뿐이어서, 징계기준에서
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굵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과다]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들은 성희롱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성희롱으로 단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굵게[3. 판단]
굵게[가.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4, 6, 8, 11, 12,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C 팀원인 D은 2019. 2. 21. 자신의 상관인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비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입사 이후 수개월간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성희롱 사건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 전체 직원에게 '큰 잘못을 저질로 회사를 떠나있게 되었다. 조직분위기를 흐리게 했고, 조직원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하다. 당사자에게 미안하고,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기획관리실 경영관리 부문으로 대기발령하였다.
D는 그 다음날인 2019. 2. 22. 피고 성희롱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항 비위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피해내용을 서술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2. 24. D에게 재차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고충상담원 부장 F은 2019. 2. 25.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고에게 관련 진술서, 서약서를 2019. 2. 26.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에 동의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면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2019. 2. 28. 본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의견을 받고 판단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2. 28.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9. 3. 6. 피고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7. 원고가 출석하여 소명을 거친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3. 11. 피고 전제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2019. 4. 2. 피고에게 징계이의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4. 이 법원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단, 조사 경위,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응,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참석하여 발언하고 소명을 할 기회를 가진 사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의 불복 절차 경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해 충분한 진상조사가 없었다거나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원고의 기본적인 방어권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징계기준 제9조 위반 주장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피고 징계기준 제9조에서는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불복 절차와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 다음날인 2019. 3. 8. 피고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점, 원고가 서면으로 징계의결서와 불복 절차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사정,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심의결과를 통보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
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나. 징계사유의 존부]
굵게[1) 판단기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
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굵게[2) 판단]<1>
굵게[가)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 인정]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과 관련한 D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D에게 '퇴근하면 홍대 클럽에 놀러 가냐'는 언동을 수차례 하였고, 2019년초 이른바 버닝썬 성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되자, 원고는 2019. 2. 12. D에게 '버닝썬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D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9. 2. 21. D가 원고에게 간식으로 준 젤리를 보고 D에게 '이게 버닝썬에서 가져온 그 물뽕이냐'라고 말하였다. ㉡ 2018. 11. ~ 2019. 1.경 사이에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브렉시트 관련 문의가 자주 오자 원고가 D에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재부 사무관과 잘해보라, 사무관이면 돈 잘 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2018. 9. 14.경 피고 G부서 H 차장이 출산 기념으로 G부서 전체 팀원들에게 음료수선물을 돌린 일이 있었는데, 원고는 D에게 'H 차장이 D가 너무 좋대, 유부남이 그래도 돼? 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거나 D가 원고의 농담에 대해서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희롱 여부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선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각 비위행위 당시 D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 및 D의 감정, 이 사건 제1항 비위사실 직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버닝썬, 물뽕 등을 언급한 시기는 당시 이른바 버닝썬 성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던 시점으로, 성폭력에 이용되는 약물인 물뽕이라는 단어와 그 장소인 버닝썬 클럽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유부남과의 불륜을 암시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게 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사무관과 잘해보라는 발언 또한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D의 상급자로서, 원고의 행위는 모두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D는 원고의 부당한 언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비위사실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행위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인 D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켰
음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굵게[나) 이 사건 제5항 비위사실: 부정]
이 사건 제5항 비위사실은 원고가 자신의 핸드폰 잠금화면에 가슴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사용하고, D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핸드폰 잠금화면에 사용한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자신의 핸드폰 잠금화면에 노출 있는 사진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D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는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까지 이어져야만 비로소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는 '원고가 D과 대화 도중 핸드폰 화면을 켰는데, 잠금화면으로 노출 있는 사진이 뜨자 원고 본인도 놀래고 소리를 내며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렸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영복 사진 등을 핸드폰 잠금화면에 설정해 둔 적은 있는데, 여직원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혼자서 한번씩 보곤 했던 것인데, 그 순간을 봤다니 대단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D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는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5항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게[3) 이 사건 제6항 비위사실: 부정]
D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비위사실은 2018. 4.~5.경 원고가 유럽 출장에서 현지경제학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계획하여, D가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성 학자들을 추천하자, 원고가 D에게 '왜 남자를 만나야 하느냐. 여자를 추천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여 성희롱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 보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부적절하기는 하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발언을 성희
롱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비위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게[4) 이 사건 제7항 비위사실: 부정]
이 사건 제7항 비위사실인 원고가 D에게 심야시간 등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점
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희롱 여
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비위사실의 인정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게[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 3항 비위사실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살펴본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경 피고에 입사하여 18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사실, 피고로부터 고과 평가에서 몇 차례 A 등급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 2개월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D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단어("물뽕")이거나 불륜을 암시하는 표현들에 해당하는 것들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C 팀장으로 같은 팀 내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젊은 여성 하급자인 D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의 기업질서가 훼손되었다.
위 비위사실의 표현의 정도, 반복성, 원고와 D의 업무상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징계기준에 따른 가능한 징계 수준은 '파면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중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정직을 선택하였고, 정직은
1개월에
서 6개월 사이에서 가능한데 이중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은 충분히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굵게[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이 사건 제4항 비위사실은 피고 징계위원회도 다툼이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