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별지 1 일실급여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인용금액'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63,551,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① 원고 A에게 218,571,429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D, E, F, G, J에게 각 48,571,429원, 원고 H, I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975. 5. 13. 당시 대통령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따라「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제7항),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8항).
원고 A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원고 A은 1978. 7. 14.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8. 7. 20.경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후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78. 10. 19.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78고합34). 이에 불복하여 원고 A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1979. 2. 7.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78노885), 위 판결은 1979. 3. 8.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던 중 1979. 7. 17.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 3. 21. 선고된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 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검사는 2017. 11.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2018. 1. 2.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8. 6. 20.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7재노26), 위 무죄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이하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원고 A은 재심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코3),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15.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110,841,600원[1일 보상금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111,142,800원(= 구금일수 369일 × 301,2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청구한 금액]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1. 23. 확정되었고, 원고 A은 그 무렵 위 결정에 따른 형사보상금 합계 113,841,6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은 1978. 1. 25. 원고 B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AE일자 원고 C이 태어났다.
원고 A의 형제자매로는 망 AF(1980. 9. 15. 사망), 망 AG, 원고 D, E, F, G, J이 있는데, 망 AG은 2018. 8. 9.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망 L는 원고 A의 아버지로 2009. 4. 30. 사망하였고, 망 AH은 원고 A의 어머니로 1998. 4. 1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후 이를 적용하여 원고 A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한 것은 국가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 본인뿐만 아니라 그 처와 자식, 부모,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원고 A 2억 원, 원고 A의 부모 각 5,000만 원, 원고 A의 처인 원고 B 1억 원,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C 8,000만 원, 원고 A의 형제자매들 각 3,000만 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A에게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A이 지급받았을 급여 및 퇴직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수당의 차액(= 급여 차액 442,630,791원 + 퇴직수당 차액 63,551,710원)'을 재산적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헌이라고 확인되더라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긴급조치 제9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가 선고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등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1 원고들은 1979. 7. 17. 원고 A이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한 때부터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원고 A에게 통지된 2001. 11.경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적어도 원고 A이 교사로 복직된 2000. 3. 10. 또는 정년퇴직한 2008. 2. 29.부터는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는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 A이 체포될 당시 원고 C, H, I은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액수도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원고 A의 재산적 손해(일실수입)와 관련하여, 원고 A이 파면되지 않았을 경우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적어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 상당액)과 생계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 A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받고 나아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수사 및 재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사유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가 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어 그 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재심에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8. 6. 28.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전제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A은 1976.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2 원고 A은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이후, 1978. 8. 2. 당시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고, 1978. 12. 20.에는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구 교육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파면된 사실, 3 원고 A은 2000. 3. 10. '해직교사 특별채용 방침'에 따라 교직에 복귀한 이후 2006. 2. 28.까지는 AJ고등학교에서, 2006. 3. 1.부터는 AK중학교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8. 2. 29.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인해 교직에서 직위해제 및 파면되었으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원고 A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실급여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 5. 25.자 및 2021. 6. 21.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직위해제 및 파면되지 않았다면 직위해제일 다음날인 1978. 8. 2.부터 정년퇴직일인 2008. 2. 29.까지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급여는 아래 표의 '급여 추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A이 2000. 3. 10. 복직한 때부터 2008. 2. 29.까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 표의 '급여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단, 실제 지급된 급여액(2001년 제외) 역시 급여 추정액과의 균형을 위하여 각종 세금, 회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다].
한편,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은 '피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원고 A이 직위해제된 이후 2000. 3. 10.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도로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수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1998년 840만 원, 1999년 1,110만 원, 2000. 1. 1.부터 2000. 3. 1.까지 27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이 각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하면 아래 표의 '중간수입'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 밖에 원고 A이 직위해제된 이후 1998년 이전까지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원고 A이 도시일용노동자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 도시일용노임액 상당을 일실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생계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연한까지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비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생계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 추정액에서 실제 급여 지급액과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인 아래 표의 '일실급여'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원고 A의 일실급여가 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본다(피고는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뒤에서 보는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퇴직수당
관련 법령 원고 A이 2008. 2. 29.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공무원연금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 3. 21.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2008. 2. 29. 정년퇴직한 뒤 2008. 3. 4. 재직기간 8년에 대한 퇴직수당 6,919,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A은 1976. 3. 1.부터 2008. 2. 29.까지 총 32년을 재직한 후 퇴직하였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수당과 실제 지급된 퇴직수당의 차액이 일실퇴직수당이 된다. 그리고 원고 A은 퇴직과 동시에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실퇴직수당 상당의 손해는 원고 A의 정년퇴직일인 2008. 2. 29.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구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르면,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 보수월액(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 × 재직연수별 비율'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 6. 21.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보수월액은 3,670,365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연지급합계액 44,044,500원 ÷ 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직기간 32년에 적용되는 비율은 60%이므로(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호), 위 산식에 따라 원고 A의 정당한 퇴직수당을 산정하면 70,471,200원(= 32년 × 3,670,375원 × 60%)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실퇴직수당은 63,551,710원(= 70,471,200원 - 6,919,49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재직기간 32년에 상응하는 기여금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구하는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급여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참조), 원고 A이 재직기간 32년에 상응하는 기여금 중 미납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할 사정일 뿐, 퇴직수당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자료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보다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자료 금액의 산정
피고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을 통해 원고 A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에 대한 체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이상, 그 기간 중에 태어난 원고 C도 고유의 위자료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H, I은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아닌 망 AG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채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 C, H, I이 원고 A의 체포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은 만 32세의 나이에 위법하게 체포된 후 369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법구금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점(심지어 원고 A은 체포 당시 혼인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금기간 중 태어난 아들의 출생도 지켜볼 수 없었다), 2 그와 더불어 원고 A은 교직에서 파면되어 20년 넘게 교사의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및 사찰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로 인해 원고 A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처와 자식, 부모, 형제자매들) 또한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특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B(원고 A의 처)은 이른바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어 근무지, 담당 업무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 밖에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반인권적.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와 시대적 상황, 원고 A에 대한 선고형 및 복역기간,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 산정에 특별히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 A의 부모(L, AH)에 대해서는 각 5,000만 원, 처(원고 B)에 대해서는 1억 원, 아들(원고 C)에 대해서는 4,000만 원, 형제자매(망 AF, 망 AG, 원고 D, E, F, G, J)에 대해서는 각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상속관계에 따른 원고별 인용금액
망 AF(원고 A의 동생)이 1980. 9. 15. 사망한 사실, 망 AH(원고 A의 모)이 1998. 4. 16. 사망한 사실, 망 L(원고 A의 부)가 2009. 4. 30. 사망한 사실, 망 AG(원고 A의 동생)이 2018. 8. 9.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AF의 사망 당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 AF의 위자료채권은 직계존속인 망 L, 망 AH에게 각 1/2씩 상속되고, 이후 망 AH이 사망함에 따라 망 AH 고유의 위자료채권과 망 AF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채권은 배우자인 망 L(법정상속분 3/17)와 자녀들인 망 AG, 원고 A, D, E, F, G, J(법정상속분 각 2/17)에게 공동상속된다. 그리고 망 L가 사망함에 따라 망 L 고유의 위자료채권과 망 AF, 망 AH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위자료채권은 자녀들인 망 AG, 원고 A, D, E, F, G, J에게 각 1/7씩 상속되며, 망 AG이 사망함에 따라 망 AG 고유의 위자료채권과 망 AH, 망 L로부터 각 상속받은 위자료채권은 자녀들인 원고 H, I에게 각 1/2씩 상속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를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218,571,429원, 원고 B의 경우 1억 원, 원고 C의 경우 4,000만 원, 원고 D, E, F, G, J의 경우 각 48,571,429원, 원고 H, I의 경우 각 24,285,714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상속관계 및 위자료금액표'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8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44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 등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함에 따라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9.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보상금의 공제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A이 2018. 11. 23.경 피고로부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110,841,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979년경부터 기산하고, 위자료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지급 당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위자료채무에 충당하는 것보다 변제의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은 일실수입에 우선하여 충당하되,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법정충당하고, 지연손해금 중에서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일실급여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일실급여의 지연손해금(1978. 8. 2.부터 1989. 12. 31.까지의 일실급여에 대하여 형사보상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액 및 1990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지급 당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위자료채무에 충당하는 것보다 변제의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은 일실수입에 우선하여 충당하되,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법정충당하고, 지연손해금 중에서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일실급여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일실급여의 지연손해금(1978. 8. 2.부터 1989. 12. 31.까지의 일실급여에 대하여 형사보상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액 및 1990년 일실급여에 대하여 형사보상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7,918,557원)에 전액 충당된다.
그 결과 1 1978. 8. 2.부터 1989. 12. 31.까지의 일실급여의 경우 원금과 2018. 11. 24.(형사보상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2 1990년 일실급여의 경우 원금과 2018.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9,201,057원(= 17,119,614원 - 7,918,557원), 2018.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으며, 3 1991. 1. 1.부터 2008. 2. 29.까지의 일실급여의 경우 충당된 사실이 없으므로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존재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에 대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피고는 원고 A에게 1 일실급여로 별지 1 일실급여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인용금액'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일실퇴직수당으로 63,55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정년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피고는 1 원고 A에게 218,571,429원, 원고 B에게 1억 원, 원고 D, E, F, G, J에게 각 48,571,429원, 원고 H, I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