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033,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 물놀이장(이하 '이 사건 물놀이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8. 5.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의 형태로 입수를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흉추4번), 경추의 폐쇄성 골절(경추5, 6번), 등의 압박골절(흉추2, 3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7. 8. 10.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821,97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을 조성한 후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그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놀이장은 수심이 깊지 않고 바닥이 석재로 이루어져 다이빙을 하는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한 피고 C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물놀이장에는 수심의 표시나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물놀이장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물놀이장 이용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양주시는 2015. 4. 23.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7. 7. 19. 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놀이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차례 이상 하였고, 위 시정명령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점, ② 이 사건 물놀이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 물놀이장은 계속적인 불법 형질변경을 통하여 재설치·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물놀이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피고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물놀이장의 철거 내지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30세 5개월 19일
가동연한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52. 2. 16.까지로 본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직업 및 소득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월 급여는 2017년도 2,920,000원, 2018년도 평균 3,047,548원(= 2018년도 연간 총 급여액 합계 36,570,585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는 위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 3,047,548원의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7. 8. 5.부터 2017. 8. 22.까지) : 100%
2년 한시장해 포함기간(2017. 8. 23.부터 2019. 8. 4. 까지): 50.72%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상 흉추4번의 파열골절이 36%의 영구장해이고, 경추5, 6번의 우측 후궁판 골절이 23%의 2년 한시장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인 중복장해율은 50.72%가 된다.
가동연한 종료일까지(2019. 8. 5.부터 2052. 2. 16.까지) : 영구장해 36%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5.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2,079,940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원고의 2018년도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은 3,047,548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47. 2. 16. 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현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423,277원(원할 계산)이 되고,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13,112,379원[= (36,423,277원 - 0원) × 36%]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4,485,370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5.부터 2018. 8. 7. 까지 진료비로 4,485,3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 4,528,000원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후방고정술에 대한 금속나사 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총 치료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528,000원(= 500만 원 × 호프만 수치 0.9056)이 된다.
개호비 : 961,614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8. 5.부터 2017. 8. 22.까지 18일간 흉추 골절 등의 치료 및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은 원고에 대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던 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106,846원이고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4시간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961,614원[= 106,846원 × 18일 × 4 시간(8시간/일)]이 된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런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여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0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놀이장이 임야 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심이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59,033,460원[= 295,167,303원(일실수입 272,079,940원 + 일실퇴직금 13,112,379원 + 기왕치료비 4,485,370원 + 향후치료비 4,528,000원 + 개호비 961,614원) × 2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증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033,460원 재산상 손해 59,033,460 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33258
판결선고
2019. 9.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