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9가합5373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01. 5. 18. 설립되어 운전대행서비스업, 차량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20.경부터 피고 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 B의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D는 고객과의 일정이 맞지 아니하여 위 고객으로부터 피고 B의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1. 11:14경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9. 3. 2. 09: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까지 왕복하는 일일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원고는 D에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고, D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고객은 피고 B의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원고를 지정기사로 배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의 상황실은 2019. 3. 1. 11:27경 원고에게 위 고객이의뢰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가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피고 B는 위 고객을 원고에게 배정하였으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9. 3. 2. 위 고객에 대한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 B의 CS사업부 소속인 피고 C는 2019. 3. 5. 피고의 내부 규정상 대리운전기사들 간 오더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B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 B와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9. 3. 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절차적 하자

피고 B는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피고 B는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들 간 오더 양도를 금지한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스스로의 선택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9,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영업의 구조

(1)

피고 B를 통하여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피고 B와 필요한 때마다 피고 B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한 후 한 달 단위로 대리운전 요금을 정산하여 피고 B에 지불하는 후불운행 방식(총 매출의 약 95%), 피고 B와의 사전 계약 없이 대리운전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이 피고 B에 전화로 대리운전을 신청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고 현금을 받는 현금운행 방식(총 매출의 약 5%), 기타 기사가 부족한 경우 타 회사를 연결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배치 받아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피고 B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B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방식의 대리운전서비스는 대리운전 요금의 지급 방식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고객이 대리운전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이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대리운전 요금을 안내한다. 이후 피고 B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콜에 따라 고객과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그 고객에 대한 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를 전달하는 오더를 띄우면, 대리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고객 정보를 확인한 다음 오더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배차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3)

한편 대리운전 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후불운행 방식에서는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 B로부터 대리운전서비스를 받은 다음 한 달 단위로 피고 B에 요금을 정산하면 피고 B가 수수료, 사업소득세와 대리운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다. 현금운행 방식의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받고 수수료 등을 피고 B에 지급하게 된다.

나)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수행방식 등

(1)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는 피고 B의 앱에 접속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앱을 작동하여 보이는 오더 목록 중 특정 오더를 선택하게 되면 배차가 된다. 배차가 된 대리운전기사들은 탑승지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자율적으로 이동한 지역에서 다음 오더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2)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오더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다만 위 규정은 2019년도 업무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위탁 업무 수행 관련 준수 사항'에는 삭제되어 있다), 지금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B의 기사로 등록된 이후 전혀 앱을 켜지 않거나 오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계속 피고 B의 앱을 작동시키고 오더를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은 오더의 빈도나 횟수 등에 관하여 이를 강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정한 규정은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은 조치나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B의 오더를 일단 승낙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 B가 이를 사유로 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경고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한편 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B 이외의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제13조)이 있었으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운전대행만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운전대행 또는 직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 B에 등록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등록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 B가 확인하여 이를 제재한 사례는 보이지 않고, 피고 B에 등록된 대리운전기사는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등록하여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B에 등록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는 피고 B의 앱을 작동시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록 등록된 후 전혀 앱을 켜지 않거나 오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특정한 오더의 수행 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강제조치나 제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4조는 '원고는 수탁받은 운전대행서비스를 본인의 재량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B의 대리운전 업무를 함에 있어 운행경로, 운행방식, 운행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 선택은 모두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객에 대한 대리운전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 B가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B의 복장 규정, 외모 규정 및 배지 착용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 B로부터 경고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 B에 등록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일단 피고 B의 오더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리운전서비스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나 고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할 경우 등에는 피고 B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피고 B의 취업규칙 등에 엄격하게 기속되고 피고 B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재는 근로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 유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제재로서 피고 B와 피고 B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B가 마련한 규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 피고 B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B는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초기에 앱 관련 프로그램 안내 및 운용매뉴얼 설명, 안전운전교육, 서비스클레임 사례 전파 등 대리운전 서비스를 위한 필수 설명회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한 흔적은 없다. 원고는 최초에는 분기별로 1회 교육을 실시하다가 반기별 1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한 스마트폰 등 장비를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조달하였고,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리운전보험료, 사고처리비용도 원고 등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수행한 대리운전 업무 실적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운행요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 사업소득세와 대리운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에 상한이나 하한이 없었으며, 피고 B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1. 8. 20.경부터 계속 피고 B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등 노무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B에 등록되어 있는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대리운전기사에 등록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 B가 확인하여 이를 제재한 사례는 보이지 않고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등록하여 대리운전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에의 전속성이 강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해고사유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B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 B와의 관계에서 유상 위임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피고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나 관련 내부규정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대리운전기사들과의 업무위탁계약서에 첨부된 내부 규정에서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에서 배차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대리운전기사가 특정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의 오더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운행을 하게 된 것은 피고 B의 대리운전기사인 D가 고객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방식은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고객이 피고 B의 상황실에 직접 접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객이 원고를 대리운전기사로 지정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전에 위 고객의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다른 대리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운행과 관련하여 배차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행은 피고 B의 내부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고객이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피고 B의 상황실에 직접 접수하였고 위 상황실에서 위 고객을 원고에게 배차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객이 상황실에 D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상황실에서 이를 알고도 위 고객을 배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원고가 2016. 11. 29. 피고 B로부터 오더 양도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고 재발시 계약해지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운행과 관련한 오더 양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신입 대리운전기사 교육에서 '50번대 기사 중에서 오더를 양도하다가 잘린 기사가 있다'는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발언이 원고를 특정하여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2019년도 업무위탁계약서에 첨부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