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0. 5. 20. 설립된 회사로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모회사인 C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1.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12. 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부친으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망인의 근무이력 및 피고의 조직 등
망인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 보유자로서, 2013. 9. 11. 피고에 입사하여 재무실 재무관리팀에 배치되었다가, 이후 2014. 7. 7. 회계팀으로 전보되었다.
망인의 근무당시 피고는 240명 규모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사업부, 경영지원실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었는데, 경영지원실 아래에 재무관리그룹으로 불리는 재무실이 있었고, 재무실 소속으로는 재무관리팀, 회계팀 등이 있었다. 망인의 근무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G, 경영지원실장은 H, 재무실장(그룹장)은 F이었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12. 2. 택시로 출근하여 밤샘근무를 한 후 익일인 2014. 12. 3. 오전경 피고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2014. 12. 3. 09:19경 사망하였다.
2014. 12. 5. 망인의 장례식이 엄수되었고, 피고는 2015. 12. 17.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1. 14. 망인의 자매인 I의 예금계좌로 12,249,898원(위 돈 중 2,249,898원은 망인의 퇴직금 상당액이다)을 각 이체하였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역
망인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3. 4. 24. 서울 서초구 J에 소재한 K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결과,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우울척도) 44점, HAM-D(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해밀톤 우울척도) 28점 등으로서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위 무렵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14. 11. 29.까지 1주 내지 2주마다 1회씩 위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치료 또는 약물처방을 받는 등 총 66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 등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17. 11. 24.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7. 11.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8. 7. 19. 원고에게 유족급여(일시금)로 88,250,68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고, 2018. 7. 30.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망인의 근무 및 사망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는 2019. 11. 22. 망인에게 2014. 11. 24.부터 2014. 11. 28.까지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759), 2020. 8. 13.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71) 및 상고심(대법원 2021도12775)을 거쳐 2021. 12.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 고유의 위자료 합계 40,000,000원 중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책임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어 망인에게 생명침해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망인의 초과근무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단지 업무수행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고민이나 ADHD를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임직원에게 말한 적이 없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인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20호증,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망인은 과중한 업무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강도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4. 7. 7. 회계팀으로 전보된 이후, 결산을 포함한 회계 업무, 부가세 등 세금 관련 업무 등과 같은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향후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는 전임 회계팀장이 담당하던 일본 법인과 M이 담당하던 한국 법인의 각 회계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던 중이었다. 또한 피고는 2014년 10월경 N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로서도 투자유치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로써 회계팀의 전체적인 업무량도 증가하게 되었던 점, 회계팀은 연말에 진행되는 회계 감사 대비업무도 수행해야 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근무하던 전체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입사동기인 M과 재무실장 F이 한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회계팀으로 전보된 이후 평소에도 야근이 잦았고, F은 망인이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망인이 F에게 ADHD 진단 사실을 말하면서 주의력이 부족하여 남들보다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주간인 2014. 11. 24.(월)부터 2014. 11. 28.(금)까지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합계 64시간 20분에 이르고, 그 중 적어도 4일은 자정을 넘기거나 자정 가까이 근무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일요일이었던 2014. 11. 30.에도 14:00경에 출근하였다가 익일 06:00경에 퇴근하였다. M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의 사망 이전 주간에 몇 번 정도 야근을 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몇 번이라고 딱히 기억하기보다 그 무렵에는 야근이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딱히 이슈가 없을 때에는 10시~11시 정도 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뭔가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오버했던 적도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경영지원실장 H과 재무실장 F도 위 무렵 초과근무가 평상시보다 잦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법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근무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이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3. 4. 24.경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망인은 1주 내지 2주마다 1회씩 위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치료 또는 약물처방 진료를 받는 등 상당히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였고, 망인이 피고에 입사한 시점은 위 최초 진단 당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때이어서 그 사이에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 입사할 당시 별다른 특이점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 토요일을 이용하여 내원하는 등 꾸준하게 진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담당 의사에게, 피고 입사 직후인 2013. 9. 14. 진료 시에는 "취직이 되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좋다/가르쳐 주려고 하고"라는 등으로 피고에 입사하게 된 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반면, 사망 무렵인 2014. 11. 8. 진료 시에는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 "너무 단순무식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고충을 토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울증 자체가 자살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당초 망인에 대하여 우울증 관련 치료약인 베넥사엑스알서방정이 75mg으로 처방되다가 망인이 회계팀으로 전보된 이후인 2014. 8. 23.부터는 112.5mg으로,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4. 11. 1.부터는 150mg으로 각 복용량이 증가하여 처방된 점, 성인 ADHD 관련 치료약인 콘서타OROS 서방정의 경우에도 당초 18mg가 처방되다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4. 11. 29.경 27mg이 처방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계팀 전보나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작업 및 이에 따라 망인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될 정도로 망인이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예측가능성 인정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확한 자해 일시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손목을 자해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영지원실장 H이 "F이 망인의 손등에 칼자국 등 자해 자국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실장 F은 망인이 자해행위를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았고, 이를 경영지원실장 H에게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ADHD 진단을 받았고 주의력결핍 등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망인의 야근이 상급자가 지적할 정도로 빈번하였던 점, 자신의 병력, 특히 정신과적 질환을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체로 소극적인 것이 일반적인 점 등까지 고려한다면, 피고로서는 망인의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망인의 업무상 고충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이 맡고 있던 업무내용 및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망인이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의 우울증 진단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 및 원고의 각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손해의 범위(위자료)
망인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망인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중압감의 정도, 망인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망인의 우울증의 경과,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망인의 주변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3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위 2016. 1. 14.자 지급액 1,249,898원 중 2,249,898원은 망인의 퇴직금 상당액이다) 이외에도 2015. 12. 17.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으로서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2015. 12. 17.경은 망인의 장례식이 치러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를 하면서 위 돈을 장의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장의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망인의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 35,000,000원(= 30,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유철희 정희림
각주1) 갑 제22호증(인사기록카드)에의하면,망인이입사한 부서의공식명칭이'Finance ManagementTeam'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14호증[증인신문 녹취서(F)], 을 제1호증(재해조사서)을 참조하여명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