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5473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6,034원과 그 중 70,488,020원에 대하여 2020. 11. 7. 부터 2020. 11.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변경 전 이름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의 언어치료청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28.자로 재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정년계열 부교수 재임용 심사대 상교원으로 2018. 10. 24.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교수업적 평가위원회 회의와 이사회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 24.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임용 심사를 '이 사건 재임용 심사'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재임용 심사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재임용 심의 결과 학생교육영역은 74.79점으로 기준점수인 72점을 충족하였으나, 학문연구영역은 기준점수 35점에 미달한 33.70점, 학생지도영역은 기준점수는 48점에 미달하는 32.30점으로 최종결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2. 29. 자로 정년이 만료되었다.

마.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정관 등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6, 9,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거부 사유에 관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명기회와 진술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2)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하면서 원고가 부교수로 재임용된 2013. 3. 1. 적용되던 교원인사규정이 아닌 2018.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시 개정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다.

1)

피고는 교원평가규정을 개정하면서 학생지도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학생지도영역에 포함시켰고, 근태관리항목을 추가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기준을 재임용심사에 반영했다.

2)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원고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가 참여할 수 없는 활동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점수를 부여했다.

3.

이 사건 재임용 심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44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선 인정근거 및 갑 제26, 3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이던 2016. 5. 9., 2018. 3. 1., 2018. 9. 1. 세 차례에 걸쳐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기준점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했다.

3)

피고는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기준점수를 상향하면서 그 경과조치로 교원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2018년 9월 1일 이후 승진, 재임용 또는 재계약 교원은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 3,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영역별 점수는 평가기간 중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했다.

4)

위 경과조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환산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준점수를 교육영역은 72점, 연구영역은 35점, 학생지도영역은 48점이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의 심사기준 점수는 위 심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피고는 매년 업적평가규정 중 학생지도영역을 변경했는데,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에 첨부된 원고의 학생지도영역 점수 내역은 별지 2019. 3. 1. 재임용·재계약 대상교원평가 학생지도영역 내역서 기재와 같다.

다.

소명기회 및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15. 피고로부터 재임용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받은 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원고가 근무하는 전남 E캠퍼스가 아니라 충남 F캠퍼스에서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 및 의견진술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5,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통지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의 출석 혹은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의신청서 및 재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12. 10. 답변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에 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에게 해당 사항에 관해 답변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의 교원심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관해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8. 12. 17.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못했으나, C대학교의 본부는 F캠퍼스에 있어 대학본부의 인사행정 등의 업무는 F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E캠퍼스에서 근무하는 C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F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상으로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소명기회 및 의견진술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교원인사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9,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을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은 2018. 9. 1. 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교원인사규정이 교원의 임금과 교수로서의 직분 유지, 직급승진기준과 관련이 있어 근로계약 및 조건을 결정하는 평가의 기준에 관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개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동의를 얻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교원인사규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후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가 특히 무효라고 다투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 기준은 피고가 교원 재임용에 관해 가지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을 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는 근로조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기준을 취업규칙으로 보아 해당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기존 교원과 새로 임용되는 교원 사이에 재임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임용 기준이 불확실해지거나 심사방법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및 그에 부수한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기준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당해 교원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피고는 교육부 감사, 대학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사규정 중 일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점, ② 위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업적기준은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상세화하여 세부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점자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축소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변경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교원의 임용은 해당 교원을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보편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의 고유권한으로 그 평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점, ④ 교원인사규정은 대학의 사정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에서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에 관해 해당 실적이 발생된 당시에 시행되던 각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산출된 각 영역별 점수는 2018. 9. 1. 개정 교원인사규정 부칙에 따라 평가기간 중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비례하여 적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이 원고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절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14, 41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제규정관리규정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원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획평가처장이 제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을 위해 ① 행정부서 및 전체교원으로부터 의견접수, ② 혁신성과관리원의 개정(안) 마련, ③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④ 제규정 담당부서(사무처)의 개정(안) 제출, 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전체 교직원의 개정(안) 의견 수렴, ⑥ 규정위원회의 심의, ⑦ 교무위원회의 심의, ⑧ 총장의 확정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표의 절차를 거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학생지도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항목을 학생지도영역에 신설하여 평가항목에 포함시켰으므로,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라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입학홍보활동, 신·편입생 모집 실적 등을 학생지도영역의 평가항목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거나 부당한 평가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학생지도영역에 출근상황 등 근태평가항목을 추가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도까지 근태관리평가를 재임용의 평가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나, 2015년경부터 재임용 평가기준으로 근태평가를 학생지도영역에 포함시켰고,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학생지도영역 점수 100점 중 20점을 근태평가항목에 부여하였는데, 근태평가항목(100점, 최종적으로 20점으로 환산)을 ① 출근상황부(40점, 최종적으로 8점으로 환산), ② 주요행사 참여도(10점, 최종적으로 2점으로 환산), ③ 교내 봉사활동(50점, 최종적으로 10점으로 환산)으로 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조건은 교육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학교운영상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교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가능하며, 피고가 근태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교원 개인의 업적평가뿐 아니라 업무충실과 학과 평가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근태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해당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업적평가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3. 1.자 개정 교원인사규정에서부터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평가기간을 '현 직급기간'에서 '6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할 때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6년이며, 임용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가 기간은 직전 재임용된 때부터 이 사건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지는 6년의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평가기간을 변경한 것이 원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 11, 12, 16, 35호증, 을 제6, 7, 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하면서 원고의 학문연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의 출근상황부 관련 항목 점수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근태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실시하고, 원고가 학생지도영역의 평가대상인 교내 봉사활동, 입학홍보활동에 있어 보직 등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은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학문연구영역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고가 작성한 저서와 자문위원활동에 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권의 저서와 G직업전문학교 자문위원 활동을 연구영역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학문연구영역 점수는 2018. 9. 1. 개정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기준점수 35점에서 1.30점만이 부족한 33.70점이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자신의 저서인 "H"와 "I"을 학문연구영역 평가에 있어 반영하여 달라고 신청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구영역 점수를 산정하면서, 위 2권의 저서에 대하여 각 12점 합계 24점의 예정 점수를 배정하였으나, 이후 전공저서로 보기에는 질적인 측면과 정성적 관점에서 미진한 점이 많다는 연구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아무런 점수도 주지 않았다. 피고의 2017학년도 학기별 업적평가 적용 규정은 전공학술저서의 경우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하며, ISBN을 받아 출판된 것'을 실적인정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H"에 대하여는 'J'로, "I"에 대하여는 'K'로 각 ISBN 등록을 하였다. 비위 각 록 저서의 내용 중 기출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저서는 기존에 피고가 요구한 연구업적물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업적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원고의 의견진술권 내지 이의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도 처음에는 위 각 저서에 대해 점수배정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학문연구영역 점수는 기준점수에서 1.30점만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각 저서에 대하여 아무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시까지 G직업전문학교에서 자문위원활동을 했다. 외부기관 자문활동의 경우 피고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연구연계 대외활동의 경우 활동기간 1년마다 1건당 1점이 '연구영역 3'에 가산되나,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인 2018. 12. 7. 위 자문위원 활동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1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23. 이 사건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9. 2. 14. 추가실적 평가결과 보고를 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재심사결과를 통보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문위원 활동내용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연히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당시 원고의 저서와 자문위원 활동을 연구영역 점수에 반영하였다면, 원고의 학문연구영역 점수는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충족 요건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학생지도영역을 심사함에 있어 출근현황, 교내봉사, 입학홍보활동 항목에 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

원고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2006. 1. 경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C대학교의 총장 등을 고소한 이후, 피고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사이에는 징계, 인사명령, 임금 등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출근상황부 점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평가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4. 3. 5. 협조전을 통해 C대학교 교수들에게 출퇴근부에 서명하는 방식의 출퇴근 표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교직원 지문인식 및 NFC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변경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해 원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위와 같은 변경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2014. 3. 5. 자 협조전의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출퇴근표시 변경에 반대하면서 기존 출퇴근부 서명 방식을 계속 유지했다.

②

이에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원고가 지문인식 및 NFC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8464호로 감봉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588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6. 8. 2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가 출근부에 출근표시를 한 이상 근태관리 시스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해당 내용이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근상황부 점수(배점 40점)로 2015년 10.72점, 2016년 8.04점만을 부여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등 갈등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교내봉사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었음에도 이를 학생지도영역 평가에 고려하지 않았다.

①

교내봉사항목은 2013학년도에는 전체 100점 중 5점에 불과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재임용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계속되던 2015년부터 전체 학생지도영역 중 50점이 배점되었다.

②

2019. 3. 1. 재임용·재계약 대상교원평가 학생지도영역 교외활동 상세내역서 중 "4. 1. 3. 교내봉사활동"이라는 항목에 따르면, 교내봉사활동은 보직 항목, 위원회 항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보직항목에는 처장 100점, 부처장 80점, 학과(부)장, 센터장, 주임교수 50점이, 위원회 항목에는 10점이, 기타항목에는 교내표창 20점, 기타평가위원회 인정활동 10점이 각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직임면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제청을 받아 이를 행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경과 및 갈등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교내봉사활동 항목에 기재된 보직을 부여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15. 12. 8. 대학원 논문심사위원이 되어 교내봉사활동 점수로 10점을 부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교내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라)

업적평가기준에서 입학홍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의나 연구활동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낮지 않은데 원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원들은 2006년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이나 학교홍보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피고는 2013학년도에는 입시홍보 항목으로 총 100점 중 30점을, 2014학년도에는 신입생 등록자수 항목 및 입학홍보기여도 항목으로 총 100점 중 30점을,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에는 입학홍보 항목으로 총 100점 중 30점을, 2017학년도에는 신입생충원기여활동 항목으로 총 100점 중 30점을 각 배정했다.

②

입학홍보활동은 학기 초에 각 지역별로 교원들 수 명을 팀으로 지정하여 팀별로 입학홍보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신입생 등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팀원 및 추천 교직원에게 그 점수를 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피고로부터 팀을 제대로 배장받지 못했고, 특히 원고는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2014. 10. 20. 이후부터 어느 팀에도 소속될 수 없어, 사실상 2015년부터 입학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입학홍보활동과 관련하여 2013년 8.02점, 2014년 9.19점, 2015년 이후 0점을 부여했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 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선 본 바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심사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하면서 원고의 저서 및 자문위원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점, 매년 변경되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최하위 평가를 부여한 점, 이 사건 재임용 심사결과를 원고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20. 2. 29. 로 정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을 경우 2019. 3. 1. 부터 2020. 2. 29. 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9,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2006년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19. 3. 경부터 2020. 2. 경까지의 임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에 받은 급여가 해당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급여산정의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246,034원과 그 중 임금 상당액인 70,488,020원에 대하여 이자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20. 11. 7.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1.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11. 7. 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