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6,5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1. 10.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D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회사<1>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E 전면시설 땅파기 및 파일공사(역사 구조물 포함) 중 지하역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6. 17.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대금 14,05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수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16. 4. 30. 공사대금이 19,046,390,000원, 공사기간이 2014. 6. 17부터 2016. 5. 15.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수행하여 2016. 5. 15.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5. 2. 1. 원고에게,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F청사 등 4개동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1.부터 2016. 9. 30.까지, 공사대금 6,92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수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16. 11. 23. 공사대금이 7,504,200,000원, 공사기간이 2015. 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를 수행하여 2016. 12. 31.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고속국도 G 건설공사(H공구) 중 배수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7. 12. 8.까지, 공사대금 8,24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1. 6.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8,220,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하 도급계약에 따라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제3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1. 3.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제3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2>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I 건설공사 중 토공·가시설·구조물 및 터널공사(본선, 정거장)(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9. 3. 28.까지, 공사대금 39,598,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5. 20.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40,387,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제4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1. 3.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제4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업체들에 대해 자재비, 장비임대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부도로 인해 위 각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6.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2공사, 이 사건 제3공사,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자재비, 장비임대비 채무 등을 변제한 후 별지 1‘양수 채권 목록’ 중 ‘대표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자재비 채권, 장비임대비 채권 등 합계 2,082,633,179원(=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183,578,065원 + 이 사건 제3공사 관련 571,415,278원 + 이 사건 제4공사 관련 1,327,639,836원)(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자들은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 내지 16, 50 내지 55, 58,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외에도 별지 2 원고 주장내역 표 기재와 같은 채권 합계 451,535,056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1,535,0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준공정산 및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5. 1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46,390,000원에 준공정산하기로 하면서, “준공정산 합의 내용에는 기성대금 지급 관련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금액,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및 공기연장과 관련한 제반 간접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여하한 사유로도 상호간에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제1공사(본공사) 및 설계변경 내지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역은 별지 2 원고 주장내역 표 기재와 같이, 1-6 산업재해(공상) 사건의 사적 처리 부분, 1-7 불공정 네고금액 손실 부분, 1-8 고용보험료 부당공제 부분으로서, 이는 설계변경 내지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 부분(일부 인용 포함)
1-6. 산업재해(공상) 사건의 사적 처리 부분, 3-8. 공상처리비, 4-13. 공상처리비
갑 제23, 38, 41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각 항목에 관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고에게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125,405,683원(= 41,721,390원 + 6,980,435원 + 76,703,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원수급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모두 완납하였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가 해당 산업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고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세금계산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합계 125,405,683원을 지출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사실 및 그 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해서는 2015. 11. 12.자 공문을 통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고(감정서 41쪽 참조), 이 사건 제3공사,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해서도 해당 처리비용의 액수, 원·피고 사이의 관계, 각 공사현장의 운영 현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비용 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2017. 3.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재해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공문(을 제18호증), 산업재해조사표 반려 공문(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부터 해당 산업재해 내역이 원고를 포함한 협력사의 주장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기재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재해조사표 반려 공문을 보더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대방은 피고일 뿐이다. 즉,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내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불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16. 누름 타설시 섬유보강제 인건비, 2-17. 동절기 보양(2017년 1월까지)
을 제26, 27, 3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8,772,775원(= 3,479,012원 + 5,293,7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항목에 관한 공사계약은 피고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J에 하도급금액 26,386,800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7. 5. 10. 정산합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J의 공사를 대신 수행해준 것에 불과하여 위 3,479,012원을 J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목이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공사를 수행한 것은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J이 아니라 하도급인인 피고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는 2-17. 동절기 보양(2017년 1월까지)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21회 기성금 신청서(을 제30호증) 중 “5. 기타공사” 부분의 “동절기 공사” 명목으로 책정 및 지급된 65,400,000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 보양(2017년 1월까지)’ 항목과 위 ‘동절기 공사’가 동일한 공사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각 공사를 다른 종류의 공사로 보아 이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진행되어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확정적인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정산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3-5. 설계내역 외 양수비 발생(실투입비반영)-경비, 경비(유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이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는 양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피고는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물푸기공”이 이 부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의 거래내역서, 유류 사용명세서, 매출거래원장을 근거로 원고가 양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합계 2,063,793원(= 1,420,100원 + 643,69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한 감정인의 의견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2,063,7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4. K 파일천공 지연손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K 파일천공 지연손실(추가공사비) 50,454,802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항목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항목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이 부분 항목(K 파일천공 지연손실)에 관하여 30,579,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40호증 87쪽 참조), 위 30,579,600원은 감정인의 위 감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 나머지 19,875,202원(= 50,454,802원 – 30,579,600원)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9,875,202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금액 중 간접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출한 간접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출액을 모두 지급하여 준 이상, 추가공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금액으로 인정된 각 금액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본공사)에 관한 약정 외에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것인 점, 감정인으로서는 공사비 등을 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공사비용 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감정인이 적용한 산정방법(간접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 부분
1-7. 불공정 네고금액 손실분
원고는,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최초 입찰 당시 12,998,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견적서를 기초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12,779,000,000원으로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19,000,000원이 불공정 네고금액 손실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4. 4. 25. 최초 입찰 당시 피고에게 견적금액 12,998,000,000원의 견적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감정인도 원고의 최초 입찰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8. 고용보험료 부당공제 부분, 3-13. 고용보험료 공제
을 제17, 24, 25, 37,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원수급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적법하게 원천 징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천 징수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관한 각 고용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의 각 특수조건 제2조 제2항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개산보험료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첫 회 공사 기성금부터 기성금 지급율에 의거하여 분할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공사기성금공제승낙서를 받아 고용보험료를 매회차별로 발생된 기성금에서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정인의 감정결과,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다.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이라 한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 125,405,683원 + 8,772,775원 + 2,063,793원 + 19,875,202원)이며, 위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피고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2017. 1. 3.경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1. 5.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 중 156,117,45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926,515,726원(= 2,082,633,179원 – 156,117,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6.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2공사, 이 사건 제3공사,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자재비, 장비임대비 채무 등을 변제한 후 별지 1 ‘양수 채권 목록’ 중 ‘대표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을 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자들은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82,633,179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은 2017. 1. 3.경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원고는 2021. 3.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은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1,926,515,726원(= 2,082,633,179원 – 156,117,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26,5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백상빈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