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5538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두, 핸드백, 기타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내지 아울렛(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백화점 천호점, K 주식회사 L점, M 주식회사 등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일정률의 판매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장위치, 면적, 종업원 수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5년 이전에는 백화점 내 피고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 관리와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판매대행 방식'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소유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장 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마.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상호간에 수수료율 등 개별 내용에서 원고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14.5% ~ 23%),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형식적으로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51, 57,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하는 영업장소는 특정한 매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했으며,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장별로 매출을 보고 받았고, 원고들에게 경쟁업체에 대한 매출을 등록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내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26, 28 내지 30, 42 내지 46, 4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2005년경 이전에는 직영제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 관리와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판매대행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5년 이후 판매대행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업무 수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고의 직영 매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만, 원고들 중 원고 A이 2004. 9. 18. 피고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 A은 2005. 11. 30.경 피고를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2017. 12. 28.경에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인상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제품의 소유자로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원고들이 상품을 임의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 피고 상품의 가격정책이 저해될 수 있고, 위탁매장들간에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개별 상품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할인판매를 금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출 실적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계약상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매출 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상품의 정확한 매출 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지시하고 매출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매출 실적은 곧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원·피고 모두에게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전년 동기간 대비 역신장이 지속될 경우' 또는 '이 사건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0,000원 이하일 경우' 피고가 최고 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4호), 피고는 백화점 등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매출액이 당해 점포 해당 상품군의 하위 30%에 포함되어 백화점 등이 피고에게 매출 및 이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간의 평가실적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등은 백화점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기도 하였으므로(을 제6호증의 3 제26조 제1항 제5호, 을 제6호증의5 제24조 제2항 제6호) 원고들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백화점 입점계약 자체가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매출 목표 달성은 이 사건 계약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근무 장소인 특정 매장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개별 원고와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같은 매장관리자들의 매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백화점 영업시간(개점 시간부터 폐점 시간까지)에 맞추어 근무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 등과 별도로 체결한 백화점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에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백화점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3)

피고가 매장 내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원고들 및 판매원들의 출근 여부나 근무 유지 여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 등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 입점계약에서 명시된 수의 종업원 등을 배치하기로 하고(을 제6호증의2 제27조 제2항 제2호,을 제6호증의3 제26조 제2항 제5호), 그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을 제6호증의2 제13조 제4항,을 제6호증의3 제12조 제3항) 각 매장을 관리하는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들로 하여금 백화점 입점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점검할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현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11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대부분의 원고들이 피고의 각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3. 4. 27.부터 29.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A, D와 관련된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는 관련성이 없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2013. 4. 29. 근태관리표의 경우 근태관리표에 기재된 모든 매장관리자들에 대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각, 조퇴, 도착, 유지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 원고 D의 경우 2013. 4. 27. 및 29.에는 출퇴근 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3. 4. 28.에는 '결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3. 4. 28. 근태관리표를 보면 총 24명의 매장관리자 중 1/3에 해당하는 8명이 '지각'으로 체크되었고, 4명의 매장근로자가 모두 '결근'하였으며 같은 날 20:40에 출근하여 20:40에 퇴근한 매장관리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근태 현황은 지정된 근무장소에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여 지각·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원고 A, D가 피고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판매직원 중 원고의 책임 하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사회보험, 복지후생비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가 판매재위탁계약을 한 수탁자에게는 수수료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해당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원을 고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판매직원은 2년 이상 경력사원 중심으로 배치해야 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인사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는 내용과 "피고는 원고의 판매직원 중 피고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저해되는 자에 대해 원고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타당할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 등과 체결한 백화점 입점계약에서 백화점의 매장에 파견된 종업원 등이 통상의 상품정보 및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법률과 사회상규의 위반,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부족 등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백화점이 피고에게 해당 판촉사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백화점과 피고는 협의하여 당해 판촉사원을 교체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을 제6호증의1 제10조 제1항 제2호, 을 제6호증의3 제12조 제5항 제1호) 이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들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의 수 이외에 판매직원의 채용여부나 근로조건 등 판매직원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독자적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직원의 인원수를 엄격하게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판매직원들의 채용 과정이나 기타 휴가, 출·퇴근 근태 등에 있어서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스캐너를 제외한 컴퓨터 일체에 대한 구입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판매촉진비(사은품, 교육비 등)는 원고들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은품 등 판매촉진에 필요한 물품은 필요한 수량만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라)

보수의 성격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의 지급 없이 보수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수수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고, 수수료율은 각 원고별로 상이하다.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편차가 있다.

(2)

원고별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판매 업무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 차등에 관한 요소는 따로 고려된 바가 없고, 위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판매직원의 급여 등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금원이라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타의 사정

(1)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였다거나 피고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강제 이동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강제로 인사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각 원고별로 '이 사건 계약 후 2개월 이상 전년 동기간 대비 역신장이 지속될 경우' 또는 '이 사건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고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매출감소를 이유로 한 매장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 근로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

(4)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일신 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D는 신용불량을 이유로 2007. 9. 17.부터 2012. 1. 20.까지 U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지급 받아왔고, 원고 E은 2014. 1. 1.부터 2015. 10. 7.까지 어머니 V 명의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인적 신뢰와 종속성이 전제되는 근로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