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40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3. 9. 2.부터 3년간 병역지정업체인 B대학교 산하 ‘C센터’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고, D은 ‘C센터’의 소장으로서 원고의 고용주이었다.

2)

원고의 지정업무는 ‘의생명과학연구로서 약물군별 새로운 생체지표를 이용한 맞춤치료기술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에 참여, 아시아 인종에 대한 맞춤의학 국제공동연구 수행’이었다.

나.

원고의 진정과 처리결과

1)

원고는 2016. 3. 25.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장인 D이 지정업무가 아닌, 병역지정업체장 자신의 영리활동과 관련된 중국인 피험자 모집 및 임상시험 관련 중국어 통번역 업무, E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임상시험 보조 업무, 행정실에 배속시켜 행정사무업무 등을 강제로 지시하였고, 해당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혹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수시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군대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발병 후 건강상의 문제로 야근이 어렵다고 하자 ‘야근을 못하면 니가 폐인이지 사람이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여기 다니지 마라. 야근을 할 것 같으면 여기 다니고, 야근 못 할 것 같으면 그만 둬라.’고 폭언하였다”는 이유로 D을 ‘강제근로금지 위반’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F은 위 진정사건을 내사하여 강제근로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센터’에서 병역특례요원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폭행,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진정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5,523,14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한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다.

D에 대한 병역법위반죄의 약식명령 확정

원고의 고용주인 D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3. 9. 30.부터 2013. 10. 4.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B대의대 건물 ‘H연구센터’에서 중국어로 된 ‘임상시험 참여동의설명서’와 ‘동의서’를 번역하게 하고, ② 2014. 5. 초경 위 B대의대 건물 행정실에서 E병원 임상시험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피험자인 중국인들에 대한 임상시험 일정, 보상금액을 설명하는 자료를 번역하게 하고, ③ 2014. 5. 13. 위 B대의대 건물 ‘H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 피험자모집업무와 관련하여 피험자정보기록지를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원고를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분야에 관하여 종사하게 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2500)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고소와 처리결과

1)

원고는 2018. 8. 20.경 D을 ‘강제근로금지 위반’과 ‘근로자 폭행’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F은 2018. 10. 4.경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1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제기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처리결과

1)

원고는 2018. 10.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고소사건의 사건기록(피의자 조사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과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8. 10.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F)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행 중인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았다.

2)

원고는 2019. 5.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의 송치의견서 등 모든 수사기록물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9. 5. 2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I)으로부터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건기록은 2018. 10. 11. 송치번호 J로 일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우리청에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9. 5.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규정에 따르면 위 고소사건의 송치의견서 사본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9. 6.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F)으로부터 “신청인의 재정신청 사건이 아직 법원에서 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6.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6. 2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I)으로부터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청구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4)

원고는 2019. 8.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재정신청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의 송치서 등 일체 사건 관련 기록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담당자 I)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5)

원고는 2019. 8.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고소사건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명확히 할 것과 앞선 기각결정 관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제반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9. 8. 2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F, K)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 송치의견서 사본은 이전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결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종결 처리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제반서류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공개한다”는 부분 공개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8.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심의회 이후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송치의견서 및 수사 기록의 사본의 공개 여부를 2019. 8. 13. 정보공개청구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9.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안자 F)으로부터 “귀하가 청구한 송치의견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다만, 공개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함)”한다는 인용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4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 F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464,33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2,464,33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52,464,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2014. 5. 3. ~ 2014. 5. 6. 업체장의 위법지시에 의해 E병원 임상시험센터 업무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서류 중국어 번역을 수행한 휴무일 근무에 대해 사업자가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 노무의 결과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확인되지 않고 재택근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산정에서 누락시키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30분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으로 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464,330원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 중 원고가 병역특례 대체복무자 신분으로 병역법에 따른 특수성을 가진 노동자임을 고려하지 않고, 병역특례를 병역회피 및 면탈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등 원고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였고, 2016. 6. 13. 사용자 측에서 업체장이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 협박한 사실과 인격모독성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진정사건과 고소사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 출퇴근 지문기록을 망실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의 출퇴근 지문기록 망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고, D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폭행범죄를 인지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무혐의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으며, 고소사건 수사 중 수사결과보고서의 참고인 L 통화 내용 부분을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게 추정과 왜곡에 기인한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고소사건의 불기소의견 송치 후 청구한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3.

판단

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재산상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원고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464,330원을 미지급받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근로감독관은 2016. 5. 2. 원고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근무일지를 제출받아 조서말미에 편철하고,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간 중 5,483,680원이고, 야간근로수당이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39,460원입니다.”라는 원고의 진술을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위 진정인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2)

이후 근로감독관은 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합계 5,523,140원(= 5,483,680원 + 39,46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3)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택근무시간과 30분미만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 쌍방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하는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장 중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F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원고도 당시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진정 및 고소 사건 관련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판단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원고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였고, 사실을 은폐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자의적으로 내사를 종결하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관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거나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진정사건 조사 중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 출퇴근 지문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 사용자 측에서 진정사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출퇴근 지문기록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진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 측에서 모두 지급한 이상 근로감독관으로서 원고의 출퇴근 지문기록이 삭제된 것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진정인이 ‘센터’에서 병역특례요원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폭행,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진정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는데, 이후 고소사건에서도 D의 ‘강제근로금지 위반’과 ‘근로자 폭행’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제기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고소사건 수사 중 수사결과보고서의 참고인 L 통화 내용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참고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보공개 관련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감독관 F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나)

설령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019. 9. 3.경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하였던 송치의견서 사본을 공개하였으므로 종전 비공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다른 위법행위 주장들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치의견서 사본을 제때 공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기각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송치의견서 사본을 공개하였으므로, 종전 비공개처분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로 하여금 전보하도록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국(재판장) 김영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