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2011. 7. 22. 설립되었고,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F였다가 2016. 12. 16.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직급은 브론즈, 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크라운 앰버서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후자로 갈수록 높은 직급인데, 원고들은 사파이어 직급 이상이었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최상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이다.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G와의 계약 체결 및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피고 회사는 2014. 9. 2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G가 피고 회사에게 G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가 유치한 가입자들이 G에게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6.경 재차 위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 회사는 2014. 9. 23.경 G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유치 영업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하고, 월 신규 가입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 외에 피고 회사가 유치한 가입자들이 G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네트워크유지수수료로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대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부대합의에 기하여 원고들과 같은 다단계판 매원을 통해 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관리하면서 G로부터 관리수수료 및 네트워크유지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G의 이 사건 부대합의 해지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0.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피고 회사와 같은 G의 다단계판매 대리점들의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9. 9. G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① 다단계판매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다단계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방통위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에 G는 2015. 10. 29.경 피고 회사에게 방통위 시정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부대합의를 2015. 10. 31.자로 해지함과 아울러 2015년 11월부터는 피고 회사에게 관리수수료만 지급하고, 네트워크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의 후원수당 변경
피고 회사는 G로부터 관리수수료와 네트워크유지수수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파이어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신 재구매 보너스’를 지급하여 왔다[피고 회사는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소정의 ‘후원수당’을 각종 ‘보너스’라고 불러 왔다].
그런데 G가 위와 같이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2015. 10. 31.자로 이 사건 부대합의를 해지하면서 네트워크유지수수료의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던 통신 재구매 보너스의 재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12. 31. 추천 보너스를 폐지하고, 케어 보너스를 신설하며, 기존 공유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직급 보너스, 통신 재구매 보너스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마케팅 플랜’ 또는 ‘보상 플랜’(피고 회사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소정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마케팅 플랜’ 또는 ‘보상 플랜’으로 불러 왔는데, 이하 ‘마케팅 플랜’이라고만 한다)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31.부터 2016. 1. 4.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2016. 4. 24.부터 마케팅 플랜이 변경된다’는 점과 함께 그 변경된 마케팅 플랜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6. 1. 5.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2016. 4. 24. 이후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변경된 마케팅 플랜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신 재구매 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변경 전 마케팅 플랜에 따를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삭감된 금액의 통신 재구매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 회사와 G 사이의 소송
피고 회사는 2016. 2. 11. G를 상대로, G가 방통위 시정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0월분과 11월분 네트워크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425)은 2016. 7. 21. ‘이 사건 부속합의는 G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15. 10. 3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G는 피고 회사에게 2015년 10월분 네트워크유지수수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09)은 2017. 11. 14. ‘G가 제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돈은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추가로 G는 피고 회사에게 459,644,452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가 2015. 10. 31. 이전에 유치한 가입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네트워크유지수수료 중 2015. 12. 1.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가입자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의 관리수수료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네트워크유지수수료의 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관리수수료 지급일에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위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 회사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신 재구매 보너스(이하 ‘이 사건 후원수당’이라 한다) 마케팅 플랜(이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라 한다)의 변경을 통지하였고, 통지 시 변경사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6년 5월부터 무효인 변경 후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변경 전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후원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이 사건 후원수당의 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금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관련소송을 통하여 G로부터 2017. 12. 28.까지의 네트워크유지수수료로만으로 약 87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돈은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되기 전의 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경 전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후원수당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회사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가사 일부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도 없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 거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는 것에 대한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기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따르면, ‘회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작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제8조 제3항), ‘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위하여 피고 회사와 통신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E-mail, SMS정보 수신에 동의하여야 하고’(제8조 제4항), ’회원은 등록 시 피고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출 당사자에게 있고, 회원은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 사항 발생 즉시 피고 회사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제13조)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을 보면, 맨 하단의 기본이 되는 서명 또는 날인 외에 ‘당사에서 발송하는 공지(다단계판매회원수첩/회원카드 등) 및 안내사항에 대해 E-mail, 문자(SMS) 수신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활용 동의’란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별도의 필수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이후인 2014. 7. 31. 및 2015. 1. 8.에도 이 사건 후원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보너스에 관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적이 있고, 당시 원고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내지 다)에 따르면, 원고들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받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활용 동의’란의 문구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까지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활용 동의’란의 문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들 중 가장 먼저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가입 시기가 2011년인데, 당시 이미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사나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는 더욱 더 그러한 점, ② 피고 회사의 경우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2015년 말 기준으로 약 27만 명으로 보인다), 만약 특정 다단계판매원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지 내지 안내 사항까지도 다단계판매원들을 직접 만나 구두로 통지하거나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여야만 한다면 일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지 내지 안내 사항을 시기에 맞추어 통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활용 동의’란의 문구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의 방식 및 내용
피고 회사는 2015. 12. 31.부터 2016. 1. 4.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2016. 4. 24.부터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는 점과 함께 그 변경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을 제23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의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적게는 1차례, 많게는 3차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2016. 1. 5.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위 게시는 1개월 이상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단, ‘변경 사유’의 명시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사 원고들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못하였거나, 원고들이 수신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의 가) 내지 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발송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내용은 적용일과 이 사건 후원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서 명시하여야 하는 것 중의 하나로 ‘변경 사유’를 들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내용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서, 그 변경 사유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당시의 상황이나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내용상 그 변경 사유를 대체적으로 추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변경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까지는 보기 힘들다).
하지만,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기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의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단서)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방문판매법 기타 다른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 없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오히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는 그 이유의 정당성 유무 및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변경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행정관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거나(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 같이 그 이유 내지 사유의 정당성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에 직결되는 경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받은 네트워크유지수수료가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전의 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유효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받은 네트워크유지수수료는 그대로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변경 전의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이 사건 후원수당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줄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피고 회사가 관련소송에서 G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경 전 이 사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들에게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후원수당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송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