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A)에 '직군: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발령일'에 발령을 받았다(이하 원고들이 위 '발령일'에 발령받은 것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라 한다).
원고 E은 2018. 3. 15.경, 원고 M은 2019. 2. 28.경 피고를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하고 있다.
관련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규정 및 조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 10. 18.경 위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직급별 직위대응표'를 아래와 같이 [표1]에서 [표2]로 변경하면서 기존 3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부여한 AD심사역, 기업금융심사역, 심사역, 개인고객전담역(CE), AE, Private Banker(PB), 업무통할지역본부책임자(ROM), 업무통할책임자(BOM), 섭외역, 검사역, 전산역, 전임교수, 전담역, 조사역, 연구역, 기술역(이하 '각종 역'이라 한다)의 직위를 1, 2급의 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의 직원인 AH은 피고를 상대로 "[표1]에서 [표2]로의 직급별 직위대응표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인사규정에 기하여 2016. 1. 4. 전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전직명령은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1, 2급 직원들이 각종 역의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는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에 기하여 직급 2급인 AH을 종합영업 심사역으로 발령한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080, 대법원 2018다243980, 이하 위 각 심급의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유효한 직급별 직위대응표에 근거하여 '조직단위의 장 또는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위'를 부여해야할 근무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위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에 따른 근로계약 채무불이행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할 의도로 고의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전직명령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3급 이하 직원들에게 해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들은 1, 2급의 직위에 해당하는 '조직단위의 장이나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였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이 조직단위의 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직책수당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직책수당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6. 8. 21.부터 2019. 8. 7.까지의 미지급된 수당과 연월차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직급 및 직위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1, 2급인) 원고들에게 3급 이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무 부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원고들을 자발적으로 퇴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이다.
판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 판결은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와 관련하여 직급 1, 2급의 직원들에게 종전에 3, 4급 직원들에게 부여하였던 각종 역의 직위를 부여하게 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부장'의 직위를 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부장' 직위의 부여는 종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직위대응표에 따르더라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에 기하여 이루어진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직단위의 장 또는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할 의도로 고의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각 2급 직급인 원고 J은 2006. 3. 1.부터 2006. 4. 13.까지 '심사역'의, 원고 N는 2009. 3. 1.부터 2009. 12. 7.까지 '기업금융심사역'의, 원고 P는 2013. 11. 15.부터 2014. 8. 3.까지 '종합영업심사역'의, 원고 V는 2006. 3. 1.부터 2006. 4. 14.까지 '심사역'의, 2016. 2. 15.부터 2018. 9. 30.까지 '종합영업심사역'의 각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J, V는 각 3급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1. 각 2급으로 승진하면서 2006. 4. 13.까지 종전 직위인 심사역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06. 4. 14. 각 지점장 직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J, V의 위와 같은 각 2급 심사역 직위 부여는 무효인 2007. 10. 18.자 변경된 인사규정에 따른 직급별 직위대응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점, 원고 N 역시 3급 기업금융심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 2급으로 승진하면서 2009. 12. 7.까지 종전 직위인 기업금융심사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8. 지점장 직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는 승진에 따른 일시적인 직위 부여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 P, V에 대한 각 종합영업심사역의 직위 부여가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중 [표2]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원고 P, V에 대하여 부장 직위가 부여되었고, 이러한 직위 부여가 소수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원고 P, V에 대하여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심사역 등의 직위 부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심사역 등의 직위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조직규정에 의하면 직위에 따른 직원의 기본직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각 직급·직위에 따른 담당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의 조직단위 장의 직위 수는 한정되어 있고, 피고의 점포폐쇄로 인한 조직단위의 장의 직위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수의 1, 2급 직원들이 조직단위의 장이 아닌 기타 직위 등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인 점, 원고들 중 일부는 '조직단위의 장'인 지점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다가 '기타 부장'으로, 다시 '지점장'으로 각 근무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타 부장'의 직위를 부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피고의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각주1) 원고 I, L, M, R, T, X은 지점장에서 부장으로 발령받았다가 다시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적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