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559281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1,129,67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21,129,670원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각 2022. 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교육컨덴츠 개발 및 서비스업,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무원 시험 등의 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공무원 시험 내지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중 하나인 국어 과목의 강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7, 9급 공무원, 경찰, 법원 검찰직 등 일체의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강좌매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강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같은 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 관련 강의의 경우 원고의 공무원학원에서 실강 강의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가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선급금 등의 지급

1)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온라인 강의 서비를 제공하고 원고의 공무원 학원에서 실강 강의, 종합반 강의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우선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매월 발생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강좌 매출 수수료와 50% 공제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 이후 2018. 9.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강좌 매출 수수료로 합계 225,302,164원, 교재 매출 수수료로 합계 25,403,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강사계약 해제통보

1)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8. 6. 27.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 및 부가약정에 따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의 이직 및 원고의 계약해지

1)

피고는 2018. 6. 28. G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7. 13.부터 2023. 7. 12.까지로 하여 G의 오프라인 학원과 위 회사의 관계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에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강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G 운영의 학원 및 인터넷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8. 8.경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H에 피고가 2018. 9. 15.부터 강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8. 9. 14. 피고에게 G의 H에서 강의를 시작한다면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14조 위반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강사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9. 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기간 중인 2018. 8. 내지 9.초경 경쟁업체인 G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 제18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강사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 450,706,044원(= 선급금 200,000,000원 + 강좌매출수수료 225,302,164원 + 교재매출수수료 25,403,880원)의 반환 및 위약벌로 기지급금의 3배에 해당하는 1,352,118,132원(= 450,706,044원 ×3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의 강사료를 제대로 정산·지급하지 않거나 피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강의배정에서 피고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하게 대우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에 파탄에 이르러 피고가 2018. 6. 13.자 해지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강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설령 피고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강사계약 의무 위반행위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14조는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 및 타 학원 출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의 전속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G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의 학원과 인터넷사이트에 강의를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강사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 사건 강사계약 제14조에서 정한 전속강의의무 및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와 출강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강사계약의 해지와 피고의 지급의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사계약은 이 사건 강사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강좌매출 수수료, 교재 매출 수수료 합계 450,706,044원(= 선급금 200,000,000원 + 강좌매출수수료 225,302,164원 + 교재매출수수료 25,403,880원) 및 위약금으로 기지급금의 3배에 해당하는 1,352,118,132원(= 450,706,044원 × 3배), 합계 1,802,824,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강사료를 제대로 정산·지급하지 않거나 피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강의배정에서 피고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하게 대우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8. 6. 1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귀책을 이유로 이 사건 강사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강사료 정산 및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그 주장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신규 입성 프로모션(인터넷 사이트에 단독 배너광고, 무료특강 시마다 포스터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해 줄 것을 계약체결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거나 그러한 원고의 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원고의 종합반 강의 배정에 있어 피고를 불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강사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종합반 강의 배정에 있어 피고보다 다른 강사들을 먼저 배정하거나 피고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강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외에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길이 열려 있음에도 이 사건 강사계약 제18조에서 정한 시정 또는 개선절차를 거지치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곧바로 다른 학원으로 이적하여 강의 및 동영상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12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강사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위약금 약정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가약정에 따라 원고 학원의 종합반 강의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 위약금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 운영의 F 학원에서 종합반 및 단과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종합반에서는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원고는 별도로 업무 조교 등을 두어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②

원고는 강사들이 강의할 과목을 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주당 강의시수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강사들에게 강의내용이나 원고가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적접인 지휘·감독이나 평가 등을 받지 않았으며, 강의내용이나 교재 사용에 있어 피고 본인이 제작한 교재를 수업에 사용하며 강의를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별도로 출퇴근 등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가 정한 강의시간에 원고가 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시설 내에 여러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규제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피고는 온라인강의에 대하여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실강에 대하여 종합반의 경우 시간당 5만 원, 단과반의 경우 수익의 50%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보수는 종합반 강의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강의와 무관한 교재매출수수료도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이 사건 부가약정에 따라 피고가 종합반 강의에 대해 시간당 5만 원씩 고정급으로 지급받아왔으나 피고가 제공한 강의 중 종합반 보수만을 떼놓아 그것만으로 피고가 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기간을 단위로 강사료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⑥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전속기간 동안 노무나 용역을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콘텐츠의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가)

이 사건 위약금의 법적성격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22조 제1항은 '피고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시 원고에게 강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 이익,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원고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선급금, '강좌 매출 수수료' 및 '교재 매출 수수료'등(이하 '기지급금'이라 한다)의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동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강좌매출수수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은 제23조에 의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강사계약은 제23조에서 원고와 피고는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배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은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계약에 정해진 위약금(기지급금 및 기지급금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약행위에 대하여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약금 약정의 일부 무효

(1)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단순 변심에 의한 강사들의 잦은 이적을 방지하고, 인기강사들의 강의를 배타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학원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강사계약에 특별히 위약금 지급약정을 두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사계약의 위약금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른 위약금 1,802,824,176원(기지급금 및 기지급금의 3배) 중 40%에 해당하는 721,129,670원(= 1,802,824,176원 × 0.4, 원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강사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이미 수령한 선급금, 강좌매출수수료 및 교재매출수수료 등을 전부 반환하고 여기에다 위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보태어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변상금의 액수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데 비하여,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은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강사계약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약 18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학원의 강사이므로 그로 인한 충격이 가혹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강사계약은 그 전속기간 약 2년 6개월 정도를 남긴 시점에 해지되었다는 점에서, 전속기간이 개시된 직후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르면 전속기간 중 해지 또는 해제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액의 전속계약금 총액 상당을 책임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③

피고는 2014. 9.부터 2018. 6.까지 강좌매출수수료로 225,302,164원, 교재매출수수료로 25,403,8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올린 매출이 남은 계약기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가 잔여 계약기간인 약 36개월 동안 원고 측 학원에서 강의를 함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될 순수익은 대략 402,716,779원[= 514,582,551원 × 잔여기간 36개월(2018. 7. ~ 2021. 6.) / 지난 기간 46개월(2014. 9. ~ 2018. 6.)정도라고 볼 수 있고(위 수익에서 지출된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작은 금액이 될 것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게 될 직접적 손해는 이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액은 이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익의 4배가 넘는다.

④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간접적·무형적 손해가 직접적 손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국어 강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 강사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가 당초 일반공무원 분야의 국어 강의를 위해 영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타 학원 강의에 따른 간접적 손해가 직접적 손해의 수 배 수준까지 확장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구제적인 위약금 지급의무 인정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사계약에 따라 기지급 450,706,044원 총액의 4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일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721,129,6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으로 721,129,670원 및 그 중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범위 내에서 속하는 인정금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8.부터, 나머지 221,129,6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무료특강을 부탁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강사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는 추가강사료 2,7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액으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강사료 중 4년 동안 3억 2,000만 원(= 8,000만 원 × 4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강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용글쓰기 특강의 추가강사료 지급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프리패스 강사료 일부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강사료는 원고가 구축한 강사료 정산시스템에 따라 계산되는데, 원고의 정산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크게 ① 상품, 강사 정보, 판매 내역 및 수강 내역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 '운영계'와 ② 이를 기초로 정산에 필요한 집계․정제․변환 등을 통해 정산테이터를 운영․관리하는 정산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원고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수강 기여도를 반영한 후 피고에게 대상 상품에 대하여 위 정산시스템에 따라 계산된 피고의 강사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정산액과 피고가 원고료를 지급받은 계좌 거래상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정산시스템의 기초자료 등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사료 산정방법은 정당해보이므로 피고 주장의 상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