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교육 출판 문화사업, 서적 학습지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위탁 사업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아래 표의 ‘직책’란 기재와 같이 지점장, 사업팀장, V센터장으로서 피고 제품 영업 및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지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만 원고 C의 경우, 1999. 5.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 1.부터 2018. 6. 30.까지는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교육지원비’와 ‘강원심층수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 원고 C의 퇴직금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38호증,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영업관리 조직형태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의 ‘W사업 부문’은 학습지 판매 및 교습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영업조직으로 ‘사업국(지점)’을 두고 있고, 각 사업국(지점)에 학습지를 구매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교육팀)’과 각 지역마다 설치된 V센터에 내방한 회원에게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V센터’를 두고 있다.
지점장(사업국장, 교육국장, 이하 통칭하여 ‘지점장’이라 한다)은 각 지점 소속 사업팀장(교육팀장, 이하 통칭하여 ‘사업팀장’이라 한다), V센터장, 교사들(이하 통칭하여 ‘소속 교사 등’이라 한다)의 회원 모집․관리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업팀장은 사업팀 소속 학습지교사들을 지도․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V센터장은 V센터 소속 교사들을 지도․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지점장, 사업팀장, V센터장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위탁업무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중간영업관리자의 계약 형태
피고의 지점장, 사업팀장, V센터장 중에는 ①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영업관리자(이하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라 한다)도 있고, ②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업관리자(이하 ‘직원 영업관리자’라 한다)도 있다.
원고들과 같은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경우, 회원 수의 증감 등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를 위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는 직원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기본급, 성과급 등)를 지급하였고, 직원 영업관리자를 위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 영업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원 영업관리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경우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고, 영업실적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 중 원고 D, E, G, I, O, P, S은 피고의 직원(교사 또는 영업관리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로 전환하였고, 원고 F는 과거(1987. 8. ~ 2004. 10.)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근무시간 등
직원 영업관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자신이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승인받는 절차 없이 휴무 여부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교육 등
원고들은 소속 교사 등으로부터 업무 내용 등을 취합한 후, ‘일일 업무일정 보고’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지역본부에 보고하여 왔으나,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적(신규 입회 회원 수, 퇴회 회원 수 등)을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지역본부는 원고들에게 월별 업무일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는 ‘전체 지점장 회의’, ‘전문강사 특강(수학)’ 등 행사일정, ‘하프달성 기준일’ 등 실적독려 관련 일정, ‘12월 회비 입금 마감’ 등 행정처리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역본부별로 행사일정 등을 정리․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들이 월별 업무일정에 기재된 일정에 모두 참석하여야 하거나 이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원고들은 목표미달성 또는 실적 저하 시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소집하는 지점장 회의나 사업팀장 및 V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하여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의나 교육에서는 지점별 매출 실적, 교사 모집 실적 등의 공유, 새로운 상품 등의 공유, 수수료 규정에 대한 고지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 C 등 실적이 우수한 지점장은 지점장 대회 등에서 우수경영 사례 발표를 하거나 신임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강사료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은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관리 회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회원 증가 비율(순증지수) 및 신규 입회 회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장수수료’, 퇴회한 회원의 비율(퇴회지수율)에 반비례하여 지급되는 ‘C․S수수료’, 제품 판매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었고, 원고들의 업무실적(관리 회원 수, 신규 입회 회원 수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속 교사 등의 실적에 연동되었다.
이러한 수수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량적 실적에 비례하여 차등하여 지급되었다. 특히 ‘성장수수료’의 경우 3개월 누적 관리 회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여 순증지수가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 ‘성장수수료’ 지급액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 정도에 비례하여 마이너스가 되어 익월에 지급받을 수수료 등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직책(지점장 등)을 맡은 원고들 사이에서도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월마다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다. 가령 영광, 광주풍암 지점장이었던 원고 S은 2017. 3. 합계 10,52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반면, 원고 B은 지점장(강서HL사업국장)임에도 2017. 3. 합계 3,724,26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또한, 비산평촌HL사업국장(지점장)이었던 원고 M의 경우, 2016. 10.에는 합계 4,161,03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반면, 2017. 2.에는 그 두 배인 합계 8,438,03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비용 부담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및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영업활동, 판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피고가 운영하는 ‘X’ 등에서 영업 및 판촉활동에 필요한 판촉물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은 피고의 지원 하에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의 복지혜택을 받았으나, 이는 수수료 외의 인센티브로서 지점장 등을 모집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소속 교사 등의 관리 회원 수, 회원 증가 비율 및 신규 입회 회원 수, 퇴회한 회원의 비율 등 각자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지점장 또는 사업팀장, V센터장 상호간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지점장이나 사업팀장, V센터장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는 수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이 지점장 또는 사업팀장, V센터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나 장소, 내용 등은 해당 위탁사업자인 원고들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 업무에 관하여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소속 교사 등으로부터 업무 내용 및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다시 피고의 지역본부에 보고하여 왔고, 목표미달성 또는 실적 저하 시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소집하는 지점장 회의나 사업팀장 및 V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하여 위탁업무 실적 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 실적의 독려 등의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행한 것이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원고 D 등의 경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탁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피고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자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