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19가합574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2025.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별지1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6. 9. 11.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BX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BY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2>. 나. 피고의 직군 분류 1) 피고의 근로자들은 기술직군, 업무직군, 영업직군, 생산직군으로 구별되며,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다시 직접생산부서 근무와 간접생산부서 근무로 나뉜다. 직접생산부서에는 제조1부(제조1과, 제조2과), 제조2부(TEST과, 전장과)가 있고, 간접생산부서에는 품질관리(QA)과, 출하관리, 정비과 등이 포함된다.

2)

원고 A은 2011년경부터 '업무직군'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생산직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의 노동조합 현황

1)

이 사건 노조는 2011. 7.경 설립되었다.

2)

피고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피고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직원들의 등급 및 승격기준

1)

피고 인사규정에 따른 직원들의 등급 및 직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승격<3>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의 정기 승격인사 관련 행정소송

1)

2018년 정기 승격인사 서울행정법원은 2023. 6. 22. '2016년 및 2017년 인사고과를 토대로 실시된 피고의 2018. 1. 1.자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생산직군 근로자들과 교섭대표노조 소속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승격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격차는 피고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 차별적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노조 소속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정기 승격인사는 이 사건 노조의 생산직군 근로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4>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구합54559), 중앙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51757),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두62035).

2)

2020년 정기 승격인사 서울행정법원은 2023. 7. 20. '2018년 및 2019년 인사고과를 토대로 실시된 피고의2020. 1. 1.자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생산직군 근로자들과 교섭대표노조 소속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승격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격차는 피고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 차별적 의사를 갖고 이 사건 노조 소속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0년 정기 승격인사는 이 사건 노조의 생산직군 근로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5>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해당 사건 원고이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합5029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 2.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55230), 이하 2018년, 2020년 정기 승격인사에 관한 두 건의 행정소송은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3399).

바.

관련 민사소송

1)

피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6>은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여성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남성 생산직군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채용 및 승격에서 여성 생산직군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성차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손해 청구 기간 : 2016. 9.경부터 2019. 8.경까지)를 하였다(2019가합571199).

2)

위 소장은 2020.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7>. 사. 원고별 형사처벌 및 징계내역<8> 1) 이 사건 파업 관련 형사처벌 및 징계내역 가)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 개정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10. 3.경 피고에게 유급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2010. 6. 9.경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 6. 21.부터 2011. 5. 25.까지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3. 5. 31.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노조 간부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가합1503), 이에 대한 항소(대구고등법원 2013나3652) 및 상고(대법원 2015다63008)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 G, AE, AL, AP, AR, AZ, BV은 이 사건 파업 중 이루어진 업무방해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35-3, 1082, 1087,1094, 1117, 1158, 1202, 1279, 1173(분리, 병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35-1(분리)].

라)

피고는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1 2010년에 원고 F, G, L, N, U, AA, AD,AE, AF, AL, AM, AP, AR, AZ, BB, BF, BI, BL, BM, BR, BS, BT, BV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고, 2 2011년에 원고 AG, BF, BS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3 2012년에 원고 I, L, M, Q, R, T, U, AC, AD, AM, AQ, AS, AT, AU, BC, BE, BF, BH,BI, BL, BM, BR, BT, BU, BV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주주총회장 점거 관련 징계내역 피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2013. 6.경 피고의 주주총회장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임직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2013년에 원고 G, N, Y, AE, AG, AP, BV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248, 대전고등법원 2015누11460).

3)

피고의 설명회 업무방해 관련 징계내역 피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2015. 4. 10.경 피고의 경영현황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2015년에 원고 G, I, AU, AP, BT, AG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 CB/CC(병합), 중앙노동위원회 CD/CE(병합)].

4)

피고의 창립기념식 방해 관련 징계내역 피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2019. 9. 9.경 피고의 창립기념식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임직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2019년에 원고 AU, I, AE, AG, AP, AZ, BT, BV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CF/CG(병합)].

5)

그 밖의 징계내역 원고 G은 2013년 교육업무에 관한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 BE는 2013년 여사원 신체접촉 및 기타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BL은 2018년 동료사원에 대한 폭언 및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아.

원고들의 휴직내역 원고들의 휴직내역은 별지5 표 '휴직기간'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20, 23호증, 을 제11, 12, 24, 25, 26, 30,31, 3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2년경부터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였는바,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손해 청구기간 : 2016. 10.부터 2023. 9.까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별지3 기재와 같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손해 청구기간 : 2016. 10.부터 2023. 9.경까지)를 구한다.

3.

여성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여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와 관련 민사소송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명시적으로 중복제소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원고 AJ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원고들이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여성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남성 생산직군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채용 및 승격에서 여성 생산직군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성차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20. 5.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성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주장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노조 가입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정기 승격인사에서 여성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하나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원인사실에 해당하는 차별 취급의 유형이나 종류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모두 '차별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서 동일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구하는 손해의 청구기간(손해 청구기간 : 2016. 10.경부터 2019. 8.경까지)도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손해 청구기간(2019. 10.경부터 2023. 9.경까지)에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1.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관련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소가 전소에 해당하므로, 여성 원고들의 소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2018년 · 2020년 정기 승격인사는 이 사건 노조의 생산직군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2018년 · 2020년 정기 승격인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의 생산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가)

2012년부터 2020년 정기 승격인사까지 연도별 승격자의 소속 조합별 분류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의 승격자는 총 11명에 불과한 반면 그 외 비교대상그룹의 승격자는 총 296명[= 교섭대표노조(BZ노동조합) 총 211명 + 비노조 총 85명]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승격자 수가 현저히 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노조는 2013. 1.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CH로 '피고가 2012. 10.10.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 114명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성적고과에서 C를 부여한 것은 중식집회 참석,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리본 패용 등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2013. 3. 21.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피고가 2012년도 상반기 성적 고과에서 C등급을 받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6.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C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피고의 위 인사고과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 1. 1.자 정기승격 제외, 정기승호축소, 그에 따른 임금하향 지급 및 2015. 4. 10. 고과 상여금 삭감은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CI/CK(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L/CM(병합)].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9. 청구가 기각되었고(2016구합483호), 2017. 6. 7.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1353호).

라)

이 사건 노조와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2015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2016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한 평가기준으로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여 고과를 마련하였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CN/CO(병합), CP/CQ(병합), CR/CS(병합), CT/CV(병합)].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고과 개선 이후에도 성적고과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점, 성적고과 평가 항목 중 객관적으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과에 따른 종합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격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고과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였고,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계속적인 충돌이 존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와 비교대상 그룹간의 격차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정기 승격인사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된 모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기 승격인사에서 승격이 누락되는 등의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 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기 승격인사에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별로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원고 A 원고 A은 2011년경부터 '업무직군'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생산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된 것이어서, 원고 A이 정기 승격인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노조 소속임을 이유로 그간의 정기 승격인사에서 부당한 차별취급을 받아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승격 제외사유가 존재하는 원고들

(1)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들 원고 F, G, I, L, M, N, Q, R, T, U, Y, AA, AC, AD, AE, AF, AG, AL, AM, AP, AQ, AR, AS, AT, AU, AZ, BB, BC, BE, BF, BH, BI, BL, BM, BO, BR, BS, BT, BU,BV이 2010년 이후 한 차례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위 원고들 중 원고 G, AR, AL, AZ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처분(원고 G,AR 징계해고일 : 2010. 11. 8., 원고 AL, AZ 징계해고일 : 2010. 12. 6.)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나(을 제30, 31호증), 피고가 2013. 1.18. 노사화합 차원에서 위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앞서 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승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2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성적 · 능력고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3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승격에는 최근 2년간의 성적 · 능력고과가 반영되므로 한번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2년 동안 승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4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은 대부분 구제신청 등의 법적절차에서 적법한 징계임이 인정된 점, 5 원고 G, AR, AL, AZ은 징계해고로 인해 상당 기간 피고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 승격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휴직기간이 있는 원고들 원고 D, E, L, Q, U, Z, AG, AK, AP, AQ, AR, AU, AW, AY, BL, BP, BQ, BS, BT이 2012년 이후 1회 이상 휴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격에서 제외되는 점, 2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승격에는 최근 2년간의 성적 · 능력고과가 반영되는데 피고는 휴직중인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B등급의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점, 3 결국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승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한 사정인 점, 4 휴직기간이 있는 원고들 중 상당수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도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위 원고들의 승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 승격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들 원고 G, AE, AL, AP, AR, AZ, BV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 중 이루어진 업무방해 등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승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위 원고들의 형사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되었으므로 그 기간 중 계속해서 승격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원고들은 형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고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원고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원고들의 승격에 중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 승격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승격 제외사유에 대한 원고들 주장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승격 제외사유(징계, 형사처벌, 휴직)를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상승격시점에는 위와 같은 승격 제외사유의 영향이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승격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상승격시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효성및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승격확률상승분'이라는 수치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시점에 불과한바, 위 시점을 기준으로 승격 제외사유로 인한 영향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이 승격 제외사유의 영향이 모두 제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승격이 누락되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원고들이 '승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해당 시점에 위와 같은 승격 제외사유에 따른 영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승격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승격 제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들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B, C, J, AX은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을 제33호증) 및 미승격사유표(을 제32호증)에 2012년 이후 승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랜 기간 승격에서 제외되다가 2018년부터 2020년경 사이에 승격이 이루어진 사실, 2 원고 H, K, P, S, V, W, X, AB, AH, AI, AJ, AN, AO, AV, BA, BD, BG, BJ, BK, BN은 피고의 인사기록카드 및 미승격사유표에 2012년 이후 승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12년 이후 한 번도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정기 승격인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 H, J, P, S, V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받았기 때문에 정기 승격인사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원의 판결 내지 징계절차를 통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에 대한 가담 여부 · 역할 · 정도 등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 원고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어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 정도,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위 원고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 손해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이들을 성별에 따라 각 세 그룹(남성 세 그룹, 여성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 중 위 각 그룹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비교대상 그룹(남성 세 그룹, 여성 세 그룹)을 설정한 후, 위 그룹간 통계를 통해 승격소요기간의 중앙값, 승격확률상승분 등의 수치를 도출하여 이를 이용해 원고들의 예상승격시점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예상승격시점에 승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별 급여 차액에 '승격확률상승분'을 곱한 금액으로 별지2와 같이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손해액 산정에 사용한 '승격확률상승분'은 통계적 유효성 및 정확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상 손해'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승격확률상승분 · 승격소요기간 중앙값 등의 수치 산정 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기 이전의 기간도 일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승격이 누락된 것이 아님에도 위 통계집단에 위 원고들이 포함됨으로써 통계의 기초자료 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잉배상의 우려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 지1 표 기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 그룹과 비교대상 그룹을 설정한 후 각 그룹 간 월별 기준호봉급 평균의 차액을 구하고, 해당 평균 차이를 적용하여 각 그룹별 월별 상여금과 고정연장수당 차액을 구하여, 이를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별지3과 같이 원고별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원고들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이 기본급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에서 연령급, 직능급 등을 배제하고 소정근로일수 100%를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월별 기준호봉급만을 포함시켰고, 기본급에 연동하여 구하는 수당에서도 상여금, 고정연장수당 차액만을 구하고 나머지 수당(월차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및 퇴직금 차액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원고들 그룹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승격이 누락된 원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는 그룹간 월별 기준호봉급 평균 차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과잉배상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 여부

(1)

앞서 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간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승격에는 개인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의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 관계로 개별 원고별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함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식 중 주위적 · 예비적 청구 중 어느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주위적 · 예비적 청구 중 청구액이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9> 원고들 중 청구가 기각되는 원고들의 비율, 청구가 기각되는 원고들이 주위적 · 예비적 청구금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각 원고별 직급· 급여, 승격 제외기간, 승격 여부· 시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같은 표 '재산상 손해' 란 기재와 같이 정한다.

2)

정신적 손해

가)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2012년부터 2020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는 여러 차례 구제심판절차 및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2)

2012년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노조 소속으로 승격한 자는 11명에 불과하여 비교대상 집단의 승격자 수(296명)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격 제외사유가 있는 원고들을 고려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이다.

(3)

피고가 제출한 미승격 사유표(을 제32호증)에 따르더라도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은 징계 · 휴직 · 형사처벌 등 승격 제외사유로 작용하는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바,그럼에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장기간 승격에 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2. 1.경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 수는 160명이었으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 이후인 2018. 1.경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 수는 108명까지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 정도는 결코

원고들을 고려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이다.

(3)

피고가 제출한 미승격 사유표(을 제32호증)에 따르더라도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은 징계 · 휴직 · 형사처벌 등 승격 제외사유로 작용하는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바,그럼에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장기간 승격에 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2. 1.경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 수는 160명이었으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 이후인 2018. 1.경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 수는 108명까지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정도, 이로 인해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기간, 피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