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B에게 153,536,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피고 D은 원고 A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주식회사 C의 보통주식 2,640주에 관한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2. 9. 14.부터 2015. 4. 24.까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2015.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2015. 3. 16.부터 2018. 3. 16.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2015. 4. 24.부터 2016. 9. 28.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8. 10. 5. 피고 C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2. 9. 14.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피고 D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F은 2015. 12. 1. 피고 D에게 F이 보유한 피고 C의 주식 6,020주를 3,01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원고 A가 보유한 피고 C의 주식 2,640주를 1,32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7. 8. 23. 피고 C에게 프로그램 저작물 2건(G/H, I/J, 이하 ‘프로그램 저작물 2건’이라고만 한다)을 8,000만 원에, 프로그램 저작물 1건(K/L, 이하 ‘프로그램 저작물 1건’이라고만 한다)을 6,0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저작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는 2020. 7. 8. F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F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양도대금 3,01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F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20. 7. 17.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17,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F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F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3,010만 원의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양도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B에게 위 3,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B가 F으로부터 F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하는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B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8. F으로부터 F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B의 주도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D이 원고 A의 피고 C 주식을 양수하여 피고 D 및 그 관계인의 지분이 40.5%에 이르고, 그 주식양수도대금이 89,000,000원인데, 그 중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피고 D은 주식 중 원고 A로부터 양수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N으로부터 4,760주, F으로부터 6,020주를 양수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B는 2020. 6. 17.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F에게 주식 6,020주를 차명으로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위 주식이 피고 D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F으로부터 F의 피고 D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비록 위 6,020주 주식양도대금의 구체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고 B의 주장이 소송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위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 측에 귀속된다는 큰 틀에서는 주장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F이 원고 B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B의 주장
O은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P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년경 피고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B가 피고 C 대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O, P에 대한 급여로 각 1,9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총 3,860만 원(= 1,930만 원 × 2)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3,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 C을 대신하여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O, P에 대한 급여로 각 1,9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2018. 3. 16.까지는 피고 C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8. 10. 5.까지는 피고 C의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 B가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34,936,7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급여 34,93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8. 3.부터 2018. 10. 5.까지 원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34,936,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급여 34,93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 가지급금 등 채권과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미지급 급여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 B의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1. 3.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지는 3,270만 원의 대여금 채권(그 내역은 2013. 7. 22.부터 2014. 7. 8.까지의 대여금 합계 33,000,000원 중 2014. 12. 26.자 변제한 300,000원을 공제한 것이다)을 양수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D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 B에게 2019. 1. 4.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9. 1. 7. 위 통지가 원고 B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2017년도 가지급금 정산채권금액이 5,933,393원이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금액이 46,65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위 양수금,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 합계 38,680,048원(= 3,270만 원 + 5,933,393원 + 46,655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1. 4. 원고 B에게 원고 B에 대한 위 38,680,048원의 채권을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34,936,750원의 급여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1. 7. 위 의사표시가 원고 B에게 도달하여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상계적상일까지 위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이 1,218,757원이어서 위 자동채권과 위 수동채권의 원금 차액 3,743,298원(= 38,680,048원 – 34,936,750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C은 위 자동채권의 원금에 기한 상계만을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급여 34,936,750원의 채권 원리금은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급여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 B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 C이 미지급 급여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와 피고 D은 원고 B가 피고 C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3건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2017. 8. 23. ‘향후 원고 B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있어서 피고 D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사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피고 D과 동등하게 부담한다, 향후 경영권 양도 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원고 B와 피고 D은 동등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다만 위 합의각서는 2018. 7. 31.부로 파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합의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 및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합의각서가 체결된 2017. 8. 23.부터 합의각서가 파기된 2018. 7. 31.까지 원고 B는 피고 D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피고 C의 경영책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합의각서가 파기된 때부터 원고 B가 피고 C을 퇴사한 때까지는 불과 2달 정도의 기간이어서 원고 B와 피고 C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8.∼10.의 급여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각 7,000,000원으로 그 이전과 동일하다), 여기에 원고 B가 피고 C을 퇴사한 후 2018. 11.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이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2018. 11. 28. 원고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조치를 하였던 점, 원고 B가 상당한 기간 피고 C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C의 경영책임자로서 근무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B가 피고 C에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 C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2017. 8. 23. 피고 C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을 양도하고 2017. 9. 4.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양도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위 프로그램 양도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B가 2017. 8. 23. 피고 C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을 양도대금 8,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의 양수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프로그램 저작권 2건에 대한 양수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와 피고 C이 2017. 8. 23.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을 양도대금 8,0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을 양도대금 6,000만 원에 양도양수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계약에서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을 2017. 10. 31.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2017. 9. 4. 프로그램 저작권 2건에 관하여 피고 C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나, 프로그램 저작권 1건에 관하여는 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않은 사실, 피고 C이 2017. 10. 31. 원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프로그램 저작권 2건과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의 양도대금 지급기일인 2017. 10. 31. 원고 B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 저작권 2건의 양수대금 8,000만 원과 아직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1건의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피고 C이 지급한 위 1억 원은 원고 B가 피고 C의 임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받지 못한 1억 8,000만 원의 급여에서 원고 B의 위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소송을 위하여 피고 C이 대신 납부한 7,000만 원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미지급급여 중 일부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수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A가 피고 C을 상대로 5,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2021. 3. 17. 피고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및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통해 주장할 수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피고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 사업상 원고 A와 피고들의 필요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시로 금원 대여 등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원고 A와 피고들 사이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후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원고가 당초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2. 16. 변론재개결정 후 피고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및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4. 3. 17.부터 2014. 3. 18.까지 피고 D으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4,500만 원 중 4,4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을 Q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D에게 2014. 4. 25. 300만 원, 2014. 12. 26. 6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송금한 위 4,500만 원이 원고 A에게 대여한 돈이고, 원고 A가 피고 D에게 송금한 합계 900만 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원고 A는 피고 D으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D에게 송금한 9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 D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송금한 900만 원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 B를 대신하여 원고 A가 변제한 금원이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 A는 피고 D에게 지급한 위 900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는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90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B가 피고 D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를 경우 원고 A가 원고 B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한 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900만 원은 원고 B의 지시를 수용한 원고 A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D에게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가 2015. 12. 1. 피고 D에게 원고 A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 2,640주를 양도하였는데, 원고 A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원고 B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와 공모하여 원고 A 소유의 주식을 원고 A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구체적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2.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38호증)는 원고 A가 2015. 12. 1. 피고 D에게 원고 A가 보유한 피고 C의 주식 2,640주를 1,32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원고 A가 양도인으로서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가 각 7,000,000원인데 2018. 8. 1.과 2018. 9. 5.에는 각 8월과 9월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2018. 10. 1.부터 원고 B가 퇴사한 2018. 10. 5.까지의 급여가 1,129,000원이다. 원고 B에게 유리하게, 위 10월의 급여를 제외한 위 각 급여는 각 다음 달 1일에, 10월의 급여는 퇴사일인 5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한다고 보고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계적상일인 2019. 1. 7.까지(또는 지급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3월 323,342원(= 7,000,000원 × 6% × 28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월 288,821원(= 7,000,000원 × 6% × 251/365), 5월 253,150원(= 7,000,000원 × 6% × 220/365), 6월 218,630원(= 7,000,000원 × 6% × 190/365), 7월은 지급기일인 2018. 8. 1.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은 0원, 8월 4,602원(= 7,000,000원 × 6% × 4/365), 9월 112,767원(= 7,000,000원 × 6% × 98/365), 10월 17,445원(= 1,129,000원 × 6% × 94/365), 합계 1,218,757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