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33,489,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원고(반소피고) B은 36,260,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원고(반소피고) C는 25,020,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원고(반소피고) D는 27,298,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원고(반소피고) E은 27,507,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원고(반소피고) F은 26,538,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원고(반소피고) G은 17,170,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원고(반소피고) H은 23,675,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각 2020.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교육훈련비 채무는 제1항 기재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국내외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개 각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입사일 전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력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원고들을 비롯한 신입조종사들은 피고에 입사한 후 약 1년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신입조종사 기본과정 ⅠㆍⅡ, 제주 JET 과정, L 부조종사 초기훈련 과정[G/S과정(지상학 훈련), SIM(시뮬레이터 훈련), CAT 2, 3(특수기상조건에서의 착륙훈련) 등] 등으로 구성된 비행훈련을 받았다.
미상환 교육훈련비의 청구 등
원고들은 위 각 퇴사일에 피고에서 퇴사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상환 교육훈련비의 상환을 통보했다.
각 퇴사 무렵 원고들의 미상환 교육훈련비 내역은 ① 원고 A 33,489,849원(납 부기한 2017. 11. 21.), ② 원고 B 36,260,719원(납부기한 2017. 3. 21.), ③ 원고 C 31,220,731원(납부기한 2017. 9. 21.), ④ 원고 D 33,298,075원(납부기한 2018. 8. 21.), ⑤ 원고 E 34,207,383원(납부기한 2018. 8. 21.), ⑥ 원고 F 28,438,049원(납부기한 2018. 6. 21.), ⑦ 원고 G 28,570,021원(납부기한 2016. 5. 21.), ⑧ 원고 H 28,235,629원(납부기한 2017. 12. 21.)이다.
퇴사 이후 원고 C는 620만 원, 원고 D는 600만 원, 원고 E은 670만 원, 원고 F은 190만 원, 원고 G은 1,140만 원, 원고 H은 456만 원을 교육훈련비 중 일부로 피고에게 각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8호증, 을 제1, 2,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서는 훈련비용에 관한 부분(제7조, 제8조, 별지 제1, 2, 4호 서식)이 모두 백지상태로 되어 있는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비행훈련비 상당액에 대한 대여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들에 대한 비행훈련과정 중에는 피고의 항공운송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교육과정 및 원고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종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 비행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 C, D, E, F, G, H이 지급한 교육훈련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
피고
원고들과 피고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확정하는 대신 대여금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에 따라 반대급부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어 항공기 운항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비행훈련비를 대여받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어떠한 급부도 현실로 제공한 것이 없다. 비행훈련비 상환제도는 신입조종사들을 위해 피고가 우선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비행훈련과정 위탁대금, 교관비, 장비사용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비행훈련실시 경비와 비행훈련비 사이의 불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소비대차 성격의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비행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행훈련비 상당액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신입조종사들에 대한 비행훈련비 상당의 대여금을 계속근무 1개월당 총액의 1/96씩 면제해 주었는데 원고들은 대여금을 모두 면제받기 전에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비행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중 재직기간에 따라 부분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및 대여약정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비행훈련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비행훈련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대여신청서와 차용증에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선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을 체결한 시점에는 비행훈련이 시작되기 전으로 구체적인 훈련비용 등을 확정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을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강사료, 훈련장비사용료, 자격증명응시료, 제반 보험료 및직간접 훈련 제경비 일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갑은 을이 제7조에서 언급한 훈련 제경비를 대여해 줄 것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여약정의 목적물을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강사료, 훈련장비사용료, 자격증명응시료, 제반 보험료 및 직간접 훈련 제경비 일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훈련비용과 관련한 부분이 공란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포함한 대여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면서 훈련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사후에 확정하기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대여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서에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교육훈련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 중 훈련 제경비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피고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약정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조종사들에게 훈련비용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회수 차원에서 훈련을 받은 신입조종사들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비행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받고 고액의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시행되는 훈련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훈련이고 다액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점, 피고는 상환면제기간 설정을 통해서만 항공사 운영의 핵심인력인 조종사에 대한 훈련투자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행훈련비에 대한 피고의 상환면제기간의 설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교육훈련의 투자는 오로지 해당 훈련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근무할 때에만 투자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훈련투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환면제기간 설정이 불가피하다. 피고는 별도로 비행훈련을 시키지 않고 이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훈련생들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행훈련을 시키고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조종사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비행교육훈련을 통하여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신입조종사들은 비행훈련 종료 직후 비행훈련에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이 사건 교육훈련계약 제7조 제1항은 훈련 제경비 일체를 신입조종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통해 해당 교육훈련비용을 대여하여 줌과 동시에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게 된 신입조종사에게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조종사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비행훈련비는 비행훈련 실시 당시 실제로 투입ㆍ지출된 비용과 일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비행훈련을 위하여 M,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N 유한회사(이하 'N'라 한다), O 유한회사(이하 'O'라 한다) 등과 비행훈련과정 위탁계약 내지 교관ㆍ장비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위 각 위탁계약에 따라 비행훈련과정 위탁대금 내지 교관비ㆍ장비사용비 등을 실제로 지급했다. 또한 피고는 상환면제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 비행훈련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재직기간에 따른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비행훈련비를 대여하기 때문에 훈련시점에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전혀 없었고, 훈련기간 동안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의 혜택을 누렸다.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조종사들은 이 사건 비행훈련을 통하여 제트엔진 항공기인 P 내지 Q 등에 대한 형식 한정자격 및 실제 운항기종인 L에 대한 부조종사 자격을 취득함은 물론, 단순한 자격취득을 넘어 피고의 조종사로서 운항업무에 바로 투입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소양과 실력ㆍ기량을 습득하게 되었고,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운항승무원이 되기 위한 항공안전법이 요구하는 훈련ㆍ심사를 모두 이수하고 운항자격을 취득했다.
원고들은 법령상 필수훈련이 아닌 CAT 2, 3 훈련(특수기상조건에서의 착륙훈련)을 받지 않아도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군(軍) 출신 조종사들로서 사업용 면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E, D, G, H의 경우 신입조종사 기본과정 및 제주 JET과정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훈련이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공사는 원하는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종사 채용에 있어 법령상 최소한도를 넘는 훈련수준과 내용ㆍ과정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각 항공사마다 조종사에게 요구하는 자격 및 능력ㆍ경험치 등의 기준이 다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비행훈련의 내용ㆍ기간 및 훈련 등도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피고가 요구하는 비행훈련비가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M이 청구하는 G/S 훈련의 교관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M과 달리 소속 조종사들에게 G/S 훈련의 교관비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소속 조종사들에게 G/S 훈련의 교관비를 면제해 줄 의무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입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의무 면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원고들이 비행훈련 후 일정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훈련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원고들의 경력, 지위, 신분,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그와 같은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정황도 없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국내외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종사들로 하여금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과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신입조종사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대여하는 것으로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후에 상환받는 것으로 하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피고에게 입사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대응하여 교육훈련비 지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신입조종사들은 피고가 실시하는 비행훈련교육에 참여하여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 교육훈련의 내용은 신입조종사 기본과정, 제주 JET 과정, L 부조종사 초기훈련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근로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훈련비도 모두 실제로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결국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조종사들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들 중 피고에 입사한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지급한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의무재직기간은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주들이 실시하며,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훈련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지출해 가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을 행하며, 항공종사자 중 원고들과 같은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함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되며,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비행훈련은 피고가 항공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 내지 정기심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비행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 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입사하지 못하고,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필요한 자격증명을 갖춘 자를 고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훈련 제경비를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거나, 피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이외에 나아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거나, 그 실시가 피고의 의무로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라 96개월(8년) 동안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야 하더라도 비행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지원금으로 원고 A에 대한 O.E 지상학 관련 110,315원, 원고 B에 대한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및 O.E 지상학 관련 393,129원, 원고 C에 대한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및 O.E 지상학 관련 282,814원, 원고 D에 대한 O.E 지상학 관련 111,515원, 원고 E에 대한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관련 208,409원, 원고 F에 대한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및 O.E 지상학 관련 282,814원, 원고 H에 대한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및 O.E 지상학 관련 282,81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상환 교육훈련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신입조종사 항공사 절차기본교육 및 O.E 지상학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 원고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선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가 M, 산학협력단, N, O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사실과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산출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 비행훈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나누어 계산산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훈련 제비용에 대해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응하여 면제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 A 33,489,849원, 원고 B 36,260,719원, 원고 C 31,220,731원, 원고 D 33,298,075원, 원고 E 34,207,383원, 원고 F 28,438,049원, 원고 G 28,570,021원, 원고 H 28,235,629원인 사실과 퇴사 이후 원고 C가 6,200,000원, 원고 D가 6,000,000원, 원고 E이 6,700,000원, 원고 F이 1,900,000원, 원고 G이 11,400,000원, 원고 H이 4,560,000원을 교육훈련비 중 일부로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33,489,849원, ②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36,260,719원, ③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25,020,731원(= 31,220,731원 - 6,200,000원), ④ 원고 D의 피고에 대한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27,298,075원(= 33,298,075원 - 6,000,000원), ⑤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27,507,383원(= 34,207,383원 - 6,700,000원), ⑥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26,538,049원(= 28,438,049원 - 1,900,000원), ⑦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17,170,021원(= 28,570,021원 - 11,400,000원), ⑧ 원고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른 교육훈련비 채무는 23,675,629원(= 28,235,629원 - 4,5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교육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차용한 교육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으로, ① 원고 A은 33,489,849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11. 22.부터, ② 원고 B은 36,260,719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③ 원고 C는 25,020,731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④ 원고 D는 27,298,075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⑤ 원고 E은 27,507,383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⑥ 원고 F은 26,538,049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⑦ 원고 G은 17,170,021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 5. 22.부터, ⑧ 원고 H은 23,675,629원과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12. 22.부터 각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