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9,102,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원사업, 온라인 교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라는 이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D'이라는 명칭의 단과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수학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2016. 10.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E학원, D 목동학원 등에서 수학 강의를 하다가, 2019. 11.말경부터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G'로 이적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F을 포함한 4개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대 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운영하는 신규 학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인 J 1기로 지원하여 2016. 10.경부터 E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5.경부터 원고의 D 목동 학원에서 K 강사와 강좌 절반씩을맡아 수학 강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7. 9. 25. 원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강의계약서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그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는 원고의 D 목동, 부천, 분당 학원에서 단독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강의계약의 일부로서 원 · 피고 사이의 추가적인 권리 · 의무사항을 약정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가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가약정에 따라 2018. 5. 24.부터 2018. 11. 23.까지 7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수능 강의 영상으로 인한 피고의 대중적 인기 상승 피고는 2017. 11.경 'M'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2019년 초경부터 위 동영상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2019. 8.경 누적 조회수가 179만 회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대중적인 지명도도 상승하게 되었다.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出市)를 위한 준비 과정 및 원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 연기 제안 (1) 원고는 2019. 5.경 피고의 온라인 강의 런칭[launching, 이하 처분문서 기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런칭'이라는 표현 대신 '출시'(出市)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시점을 2019. 11. 7.로 계획하고, 2019. 5.경부터 8.경까지 피고에 대한 프로필 촬영, 교재 준비작업 및 강의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인 N이 작성한 2019. 8. 12.자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중간 점검 결과에 의하면, 수학 II 부분 교재는 피고가 8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교재진척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강의 모니터링 결과 '강의 전반적으로 임팩트가 부족하여 강의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속도감이 좀 더 붙어야 하는 상태, 강의가 전반적으로 늘어지는 느낌이 나며 특히 문제풀이 부분에서 늘어지는 경향이 큼, 강의 후반부에 갈수록 체력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 도입부에서는 에너지가 강하나 후반부에서는 텐션이 떨어지는 경향이 큼, 강의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강의 준비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소속 상무인 O은 2019. 8. 21.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2020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 소속 직원에게 "부사장님이랑미팅 후에 지금 런칭일 고민 중이에요. 제대로 안 될거 같으면 내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이라 의사결정 확실히 나면 그때 촬영재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원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해지 통보 (1) 피고는 2019. 11. 4. 원고의 D 부천 학원에서의 강의를 끝으로 더 이상 D 학원에 출강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 7. 원고 소속 O 상무에게 "저는 C에서 온라인 런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11. 12.경 피고에게, '계약준수요청'이라는 제하(題下)에, 피고의2019. 11. 7.자 문자 메시지가 피고가 경쟁사로 이적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중단 요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P의 Q 변호사는 2019. 11. 22.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계약 준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하에,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전속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의 2019. 11. 7.자 문자메시지에 의한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F은 2019. 11. 13.과 22.경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강의를 한다는 내용의 버스 부착 광고 및 버스정류장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고는 2019. 11. 26. G 홈페이지에 자신의 강좌를 개설하여 업로드하였다.
원고는 2019. 11. 22.경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런칭 준비 및 강의기획안 제출 요청'이라는 제하에, 2019. 11. 29.까지 강의기획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 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2019. 12. 5.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1조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14, 20, 21, 22, 23, 24, 25,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 책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므로, 위 계약 제11조 제4, 7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과 온·오프라인 강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강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이 존속 중이던 2019. 11. 7. 원고를 통한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하고 원고의 경쟁사인 G와 계약을 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과 더불어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D학원에서 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강의계약서 표지의 'OFF' 부분에만 줄을 긋고 자필로 'D전속계약'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다른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다고 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강의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가 피고의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면, 그 때로부터 온라인 강의에 관하여 7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계약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를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개시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와 피고는 온라인강의 출시 시점을 2019. 11. 7.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9. 8.21. 일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D학원의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함을 전제로 온라인 강의만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강의계약이 오프라인 강의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서 표지에 "(On, Off 계약)" 기재 중 "Off" 부분에 수기로 줄을 긋고 피고가 "D전속계약"이라고 자필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는데, 원고 소속 다른 강사의 강의계약서에는 "본계약은 On-line 계약으로 한정한다"(을 제18호증의2)고 기재되어 있거나, "(On, Off 계약)" 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성되었음(을 제19호증)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이 오프라인 강의에 국한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갑 제51호증에 의하면, 피고와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이전인 2017. 9. 19. 원고 소속 상무 O은 피고와의 강의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R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계약기간 : 1안) 15년, 2안) 10년 / 강사와 사전 소통된 사항은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계약, D "전속" 사전 합의, D 전속계약은 "전속계약"이라는 단어를 강사가 직접 자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이 2017. 9. 15. S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피고와 강의 계약 소통 중입니다. D 전속 계약에 대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듯 한데요. 한번 D 측에서도 동시에 설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강의계약은 이러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2017. 9. 25.경 피고를 만난 원고 측 R에 의하여 위 메일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계약의 규율 범위가 온·오프라인 강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의계약은 그 목적이 '원고가 현재 또는 향후에 개설 ·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서비스와 원고의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고, 그 계약기간은 '원고 사이트 런칭일로부터 7년까지'이고, '런칭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업무분담(제4조), 영업 활동(제5조), 강사료의 계산기준(제8조) 및 강좌및 강사 소개 순서(제9조), 원고 · 피고의 권리와 의무(제10, 11조), 원고의 관계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의 강의(제13조), 저작권 등(제15조) 다수의 조항에서 온라인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만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이 오프라인 강의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 으로 할 의사였다면, 명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 국한된다'거나 '온라인 강의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강의계약은 표지에 (On, Off 계약) "D전속계약"임을 부기하는데 그쳤다. 3 비록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강의 전달 방식, 시간적·장소적 제약 및 수익의 배분 비율 등 각각의 시장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는 모두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수학'이라는 과목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그 수요자로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속 강사가 경쟁 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원고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 강사로 하여금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대하여 경쟁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수학 강사로서의 경력과 지명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피고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하여만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의 수능 강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얻어 피고가 대중적인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이후인 2019년경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도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정한 온라인·오프라인 강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고의 온라인 강의를 출시할 의무를 부담하고(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1조 제4, 6, 7항, 제13조 제1항).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2019. 11. 7.경 피고의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속 상무 O이 2019. 8. 21.경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를 2020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한 사실, 결국 당초 예정되었던 2019.11. 7.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9. 11. 7. 위 O에게 "저는 C에서 온라인 런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온라인 강의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 온라인 강의 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강의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런칭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0. 9. 25.까지 피고의 온라인강의를 출시하면 온라인 강의 출시에 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9. 8. 21.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2020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온라인 강의 출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일을 2019. 11. 7.로 예정하고, 2019. 5.경부터 프로필 사진 촬영, 스튜디오 강의 촬영 및 교재 준비 작업 등 피고의 온라인강의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2019. 8. 12.경 원고가 실시한 온라인출시 중간 점검 결과, 앞서 1.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강의의 자세와 전달력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위하여 준비하기로 한 수학 II 교재가 정해진 시점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2019. 8. 21.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온라인 교육 시장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소속 강사의 온라인 강의 매출이 원고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원고로 하여금 강의의 기획·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4조 제1항), 월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강의는 원고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강좌 판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6조 제1항), 이러한 이 사건강의계약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계약이 피고가 원하는 시점에, 피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으로 원고를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출시할 수 있고, 원고는 단지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만을 제공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강의의 준비 정도, 시장에서의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한 것이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피고도 2019. 8. 23. 원고 소속 직원에게 "부사장님이랑 미팅 후에 지금 런칭일 고민 중이에요. 제대로 안 될거 같으면 내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이라 의사결정 확실히 나면 그때 촬영재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원고 소속 직원은 피고와 강의 교재 준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연구실장 비용 지원을 제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2019. 8. 21.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 제안 이후 원고와 피고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 출시를 확정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의 출시 연기 제안을 확정적인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의 출시연기 제안 시점인 2019. 8. 21.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원고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온라인 강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경쟁업체인 G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1조 제4, 6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연구활동 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30개월간 받은 강사료는 월 평균 4,104,819원에 불과하고, 온라인 강의 출시 여부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의 위약금 규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의 위약벌 규정(이하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 한다)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경 이 사건 강의계약상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던'온라인 강의 출시일'을 2019. 11. 7.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 소속 O 상무는 2019. 8. 21.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일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피고의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출시일을 연기한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은 피고는 2019. 11. 7.자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항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1,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이후 원고 소속의 단과학원인 D 목동학원, D 부천학원, D 분당학원에서 수학 단과 강의를 하였고,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 강의로 인한 매출액과 피고가 받은 강사료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위 기간 중 2017년 12월과 2018년 3~6월의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에는 강사료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D학원에서 단과 강의를 맡으면서, 자신이 맡은 강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관하여는 출퇴근 또는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3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본금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기준으로' 온라인 강의의 경우 23%,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8조 제6항,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강사료 지급액이 월 50만 원 이하인 경우 환불처리를 위하여 해당 월의 강사료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의 계약은 강의 제작, 강좌 판매, 교재 출판과 관련한 상호간의 업무분담(제4조)과 각자의 권리와 의무(제10, 11조), 강사료의 계산기준(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금,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전형적인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강의계획서, 강의 커리쿨럼, 강의 제작 일정 등의 제시 및 디지털화된 교재의 편집과 완성, 학습관련 Q&A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이 사건 강의계약 제4조 제4항), 피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강의나 교재 내용 등에 대해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강좌 개설을 원할 경우 피고의 주도와 책임 하에 강의 개설이 가능하였다(이 사건 강의계약 제11조 제9항).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강의계약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지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상무 O이 2019. 8. 21.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일을 2020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이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원인으로 2019. 11. 7. 피고가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서 이 사건 강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2.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출시해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달리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이 정한 위약금,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연구활동 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등의 범위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등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헌이익률이란 매출액 중에서 강좌의 증가분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인건비 등 변동비용이 아니라 원고의 고정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결국 공헌이익이란 전체 매출액 중 원고의 설비투자 등 고정비용이 공헌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를 기초로 잔여 계약기간 및 월평균매출액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933,479,603원[피고의 월평균 강좌판매금액 9,196,336원× 직전 3년간 평균 연간 공헌이익률 60.42% × 2 × 계약 잔여기간 월수 84개월]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피고 1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헌이익률은 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강사료가 112,691,050원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것이고, 2 '공헌이익률'은 온라인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위약금도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온라인 강의 출시 자체가 무산되어 온라인 강의를 한 바 없는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3 '계약 잔여기간' 부분도 원고가 2019. 8. 21. 이미 정해진 온라인출시 시점인 2019. 11. 7.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함으로써 위 계약은 종기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으므로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 아니하며, 4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30개월 동안 피고의 총 강좌판매금액은 229,908,400원이므로, 이를 30개월로 나누면 7,663,613원이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제 강의하지 아니한 기간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강좌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평균판매금액을 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원고 소속 D 목동학원, D 부천학원 및 D 분당학원에서 수학 단과 강의를 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17. 12., 2018. 3. ~6.까지는 피고의 목 건강 등의 이유로 강의를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의 강의로 인한 월별 매출액과 강사료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고, 연도별 매출액과 강사료는 아래와 같다(2017년 12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출 및 강사료가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나)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위약금 산정 요소로 '직전 3년간 평균 원고의 연간공헌이익률'을 두고 있고, '연간공헌이익률'은 [연간 온라인사업 매출액 - 연간 온라인사업 직접 변동비용) / 연간 온라인사업 매출액]의 산식으로 산정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공헌이익률은 각각 63.33%(2016년),60.67%(2017년), 57.25%(2018년)이어서, 위 3년간 평균치는 60.42%가 된다. [인정근거 : 갑 제39, 40, 41,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온라인 강의를 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위약금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사업매출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공헌이익률'을 근거로 산정되도록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1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16조의 문언상 온라인 강의를 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연간공헌이익률은 전체 온라인 매출액 중 원고의 설비투자 등 고정비용이 공헌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온라인 강의를 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가분 중 원고가 투자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몫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강의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제2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온라인강의를런칭함을 전제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을 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항),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 출시 자체가 무산된 경우라면, 위 조항은 피고가 정상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고 예정된 계약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매출액 중 원고의 예상 수익을 추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함으로 인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피고의 온라인 강의가 현실적으로 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에 관하여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함으로 인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피고의 온라인 강의가 현실적으로 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에 관하여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강의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제2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온라인강의를 런칭함을 전제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을 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항), 이 사건 강의계약은 온라인 강의 출시 시점으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이 이 사건 강의계약의 종기로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17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가 무산된 경우 그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당연히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강의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피고가 자유로이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온라인강의 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강의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면 '계약기간'을 전제로 정해진 이 사건 강의계약의 여러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의계약은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가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무산되어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여전히 원·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온라인 런칭'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고 이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G로 이적하였고, 그 무렵에는 '피고의 온라인 강의 출시'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 계약기간도 2019. 11. 7.부터 7년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원고는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강의계약에 구속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이 무효라거나 앞서 본 의사표시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다) 피고의 '월평균강좌판매금액'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의 강좌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총 229,908,400원인데, 위 기간 중 2017년 12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는 피고가 건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2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가 정한 '월평균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기간(25개월)만을 분모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9,196,336원 = 229,908,400원 ÷ 25개월), 피고는 피고가 강의를 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30개월)을 분모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663,613원 =229,908,400원 ÷ 30개월). 그런데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은 월평균강좌판매금액에 관하여 '월평균강좌판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영역 강사의 월평균강좌판매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매출액이 0원임을 전제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의 '평균' 판매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3조 제3항은 '피고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동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월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인 25개월의 평균 강좌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에 관하여 1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계약잔여개월수', '월평균강좌판매금액', '직전 3년 평균 원고의 연간공헌이익률' 등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933,470,603원이 된다. 2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헌이익률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가 각종 설비 등 고정비 투자를 해둔 상태에서 피고가 그 학원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여 매출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그에 따른 원고의 이익 증가분(매출액에서 그 1단위 매출 증가를 위해 투입된 변동비용을 뺀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강의를 하지 않을 때 원고의 매출액에서 상실되는 이익"이고, 해당 연간 공헌이익률에 2배를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저버리고 위반한 일방 당사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입된 것"이다(원고 2021. 3. 17.자 준비서면 23~24면). 따라서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금액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후자는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강의계약 및 본 약정서상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강의계약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약벌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별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약정 제1조 제1항은 이 사건 부가약정은 이 사건 강의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은 그 위약벌 지급 사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도 아울러 들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도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위약금과 함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로는, 1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헌이익률을 기초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원고의 수익 상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예정부분(466,739,802원), 2 같은 조항에 따라 그와 동일한 금액의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 부분(466,739,802원), 3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부분(100,000,000원 합계 1,033,470,603원이 되고, 이는 전체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함께 규정한 '위약금 전체 금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정당한 금액은 전체 금액 1,033,470,603원 중 75%에 해당하는 775,102,95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해야할 금액은 총 1,033,470,603원이고, 그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공헌이익률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추산 손실액에 해당하는 466,739,802원이고, 같은 조항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금액 466,739,802원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100,000,000원은 모두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전체 금액 중 예상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2%이 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금액 중 위약벌 해당 부분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은 모두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의 위약벌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은 그 지급사유를 '이 사건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 위반' 일반으로 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은, 3개월 이내 강의 미제작 또는 임의적인 강의 중단(제1호) 또는 유사매체 강의 또는 타업체 계약 체결 등 경쟁업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제2호)와 같이 특정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이 사건 강의계약상 의무 일반에 비하여 원고의 수익 또는 시장에서의 지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로 보아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의무 위반에 더하여 추가적인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정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것보다 가중된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3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로 이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피고가 201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102,058,680원이므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의 액수가 이보다 큰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다면 피고가 동의한 계약이 정한 위약금 등도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단지 위약금의 액수가 자신이 얻은 수익에 비하여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다만 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과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위약벌 중에는 일부 중복 제재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위약금의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고,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정당한 위약금은 전체 금액 1,033,470,603원 중 75%에 해당하는 775,102,95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에 따른 연구지원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1항에서 강의계약기간 내에 강의를 중단한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활동 지원금은 1,4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활동 지원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9,102,952원(이 사건 강의계약 제16조 제2항, 이 사건 부가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액 및 위약벌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775,102,952원 + 연구활동 지원금 반환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이미경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