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4,2018
판결선고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0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시행사인 (주)C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B아파트 44세대와 상가 20개를 (주)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합계 2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29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갚거나 B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1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아파트 E호를 적법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아파트 E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6천만 원을 추가로 내면 우선 E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30.경 위 E호를 담보로 한 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피해자의 아들 F 명의로 인수하게 하여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 직원들에게 로비하면 대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주하여 살고 있는 B아파트 E호를 분양해주겠다. 위 2항과 같이 채무인수한 2억 원 및 이제까지 빌려준 1억 1천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으로 2천3백만 원을 내면 2015. 1. 31.까지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보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 2백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천5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360(병합)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마포구 B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공사대금만 해결하면 B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돈을 갚겠다. 연 24%의 이자를 주고 2009. 4. 30.경까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주)L를 운영하며 (주)M와 함께 음식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5%의 수익금을 주고 (주)L의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6. 1,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8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고소장 보완
B 주상복합 리모델링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인각서
금융거래(입출금)
채무인수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F의 2억 원 채무인수 관련 서류 편철)
F 명의 N은행계좌 여신거래내역서
고객종합거래현황
N은행의 채권양도통지서
고소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세지 및 사진파일출력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5510 대여금 사건내역
고양지원 2017가단13970 건물명도등 사건 검색내역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고소장
차용증, P호 공급계약서, 확인서, Q호 공급계약서, 위임장, R호 전세계약서, P호 등기부, C 등기부, Q호 등기부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자료 제출)
채권계약서, 공사비 지급 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표 내역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범죄 사실】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화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고소장
등기부, L 등기부, 투자계약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자료 제출)
통장 사본, 사업제휴계약서, SW개발 용역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자료 제출)
계좌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딸 전화통화)
수사보고(T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직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L 문건
수사보고(참고인 T 사기 전력)
가입자 조회, 사건요약정보,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97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도1384호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W 자료제출 거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 현황,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2013.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사이 :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판시 첫머리의 2017.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의 죄 사이 : 판시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범죄 관련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금원은 분양대금이고,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판시 제5항 기재 금원은 차용이 맞지만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행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하거나 분양대금조로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10. 5.자 및 같은 해 11. 19.자 합계 3,000만 원 부분(공소사실 제1항)
우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사이에 펀드를 일으켜 갚을 수 있다고 했다'며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B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위 금원 교부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4. 12. 9.에야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의 경우 위 금원 교부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필요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B아파트 44세대와 상가 20개 전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합계 2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29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던 점, 더욱이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약정된 변제기(1~2개월 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두 달 내에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금원 부분
2013. 12. 4.자 6,000만 원 부분의 성격(위 공소사실 제2항의 전단)
우선 2013. 12. 4.자 6,000만 원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후의 일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PF를 일으켜 곧 갚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6,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수원 집을 해지하고 대신 출퇴근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들어와서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조로 기거하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2013. 12. 30.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아들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N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중도금대출금채무(채무자 X)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사실상 분양대금조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초부터 분양대금조로 미리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분양대금임을 전제로 기소된 것인데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양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 밝혀진 이상 어차피 그 금원의 성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2014. 1. 27.자 2,000만 원 부분의 성격(위 공소사실 제3항 부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위 금원 수수 후인 2014. 12. 9.에야 비로소 작성되었고, 그날 매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점, 실제로 C이 채권은행인 Y은행(N은행의 구 상호)에 1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점, 위 금원의 수수가 구정 무렵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응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로비자금이 아닌)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데다가, 앞서 본 나. 2).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비슷한 이유로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분양(대금)과 관련한 기망행위 여부
우선 피고인은 2006년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시행사인 Z㈜ 대표이사를 맡아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행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시공회사의 부도 또는 후속 시공회사인 AA㈜ 등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후 위 B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3. 8.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조합원 지분 아파트 2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44세대와 상가 점포 20개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Z㈜는 2008. 3. 20. 하청업체인 AB㈜의 부사장인 X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주었고, X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Y은행으로부터 중도금조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 제 1, 2,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천 만원을 교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14. 12.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잔금을 2,3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후, 2014.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X 명의의 중도금 대출채무 2억 원을 아들 F 명의로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잔금으로 2,300만 원을 내면 2015. 1. 31.까지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등 수분양자가 개인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채권은행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등기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잔금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등기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고소인이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을 당시 앞서 본 근저당채무 및 유치권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3. 1. 18. 청구금액 957,352,410원, 공동가압류권자 AC, AB㈜, ㈜AD로 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1 결정).
그런데 A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381호)하였다가 2013. 12. 6. C과 사이에 '소취하 및 부제소에 관한 합의'를 한 후 같은 달 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 제2조에는 'AB㈜은 별건 합의에 따라 Z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본건 공사와 관련한 C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포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2. 30. 무렵 아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AB㈜ 부사장 X 명의의 중도금 대출채무 2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AB㈜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목적물이므로 추후 경락이 되어도 AB㈜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B과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했으면서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나를 속이고서 (2013. 12. 4.) 6,000만 원을 받고서 마치 유치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후 공사하청업자인 AC의 신청으로 2015. 8.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AE), 그 와중에 C이 2015. 8. 1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상에 C의 투자자인 채권자 AF(채권최고액 375,000,000원)과 ㈜AG(채권최고액 3억 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N은행이 2015. 9. 16. 근저당권부 채권을 ㈜AH와 ㈜AI에 각 양도하였고, 그 후 2016. 9. 8. 최고가입 찰자인 ㈜AH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AB㈜의 유치권을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양수도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임차인 F이 2016. 5. 2.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그러자 위 ㈜A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받은 수탁자 겸 소유자인 AJ이 피해자와 F을 피고로 한 건물명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3970)을 제기하였고, 그 와중에 어찌된 일인지 위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AB㈜의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8. 6. 28.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권하는 내용의 회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F은 어쩔 수 없이 2018. 9. 11. A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X 명의의 수분양권을 양수하도록 할 당시 수억 원의 채무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AB㈜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조차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담보 부담 없이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였고, 그 후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2016. 9. 8. 낙찰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는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애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5. 9. 25.자 200만 원(공소사실 제5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추석 보낼 돈이 없으니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간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당시 B아파트 44세대와 상가 점포 20개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및 유치권 관련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5. 8. 4.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데다가, 더욱이 C이 2015. 8. 11. 채권자 AF(채권최고액 375,000,000원)과 ㈜AG(채권최고액 3억 원)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전부 숨긴 채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고, 특히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회사 운영자금 조차도 없어 2015. 9.경 무렵 자신의 사무실 전화비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제 때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범죄(피해자 K) 관련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위 투자금을 음식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사용한 한 이상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W는 2015. 9. 10.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AK'이라는 퀵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피고인은 W에게 ㈜L의 주식 25%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당시 T이 운영하고 있던 ㈜M는 AL방송국에서 방송하는 'AM'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과 연계하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AN'이라는 어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L가 ㈜2016. 3. 8. ㈜M와 사이에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제휴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L와 ㈜M(AL AN 웹 관리자)간에 진행 중인 음식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있어 ㈜L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L의 주식 5%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서에 첨부로 위 피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제휴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L의 주식도 양도해 주지 않은 사실, ③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기 사업자금으로 총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K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지 4억 원은 제가 추진 중이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사업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는데, 위 시행사업 및 기타 다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본건 배달사업도 무산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B아파트 리모델링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던 중 리모델링 공사업체 몇 곳이 부도났고 2012년 ~ 2013년경 무렵 공사업체가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은행인 N은행이 2015. 9. 16. 무렵 그 채권을 AH와 AI에 넘기는 바람에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대출도 어렵게 되었던 점, 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2016. 3. 8.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L와 ㈜M 사이에 음식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식배달대행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사무실도 임차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할 만큼 진행되지는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건설업체 사업이 되지 않아 건물 건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제가 송금요청을 한 적이 없는 데 갑자기 피고인이 2016. 5. 2. 사업제휴계약과는 무관하게 저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서 저의 사무실의 컴퓨터, 책상을 사는데 사용했다. 그 후 피고인과 ㈜M가 추진했던 음식점배달대행서비스도 좌초되었고, 실제로 2016. 말경 AL과 ㈜M 사이의 애플리케이션계약도 해지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⑥ C의 직원인 증인 S도 경찰에서 '당시 부산에 피고인과 출장을 한번 정도 다녀왔는데 부산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음식배달대행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 부산에서 다른 사람 사무실의 일부분에 들어가서 더부살이처럼 잠시 일하고 서울에 올라가는 형식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⑦ 더욱이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경 사이에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26.경 기소가 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 배달대행서비스사업 시작 당시인 2016. 4.경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수년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한편 C의 경우 2016. 3. ~ 4.경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다가 피고인의 조카인 S 등에게까지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사실상 부도난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본점소재지 건물마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었던 점, ⑨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그런 자금상의 어려움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2016. 6. 29.경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은 점, ⑩ 더욱이 ㈜M와의 사업제휴계약서 제6조의 수익의 배분을 보면 피고인이 ㈜M에 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 산출근거도 없이 T에게 앞서 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서울사무실 운영비와 그 직원 운영경비로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배달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점, ⑪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사업도 결국 자금부족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위 배달사업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위 배달대행서비스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어 배달대행서비스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투자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공사자금 및 사업자금도 없이 부동산 리모델링 건축 시행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25.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200만 원 중 17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D이 그 아들 명의로 인수한 2억 원의 금융권 채무는 해결된 점,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각주1) AB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AB 대표이사의 처제이다.
각주2) 실제로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한 X로부터 그 분양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각주3) 총매매대금 387,690,000원 중 위 중도금대출채무 2억 원과 이제까지 빌린 돈 1억 1,000만 원 등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을 77,690,000원으로 정산한 후 D에 대한 밀린 봉급 3,000만 원과 D에 대한 그 동안 밀린 이자 2,469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