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08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