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6
판결선고
2020.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매장 항의방문 등 관련
피고인은 2013. 8. 7. 설립된 C노조의 위원장으로서, B가 2014. 5.경 조합원 D의 계약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며 이에 대응하는 단체교섭 요구공문을 전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C노조 조합원들과 순차적으로 B 매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1: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 운영의 'B역곡역점'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근로조건 개선, 시급인상, 부당해고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해고자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 등 피켓을 들고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서울시 종로구 G 빌딩 13층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 이르러, 조합원 20여명과 '부당해고 철회', '불법관행 개선' 등이 기재된 피켓 및 플래카드를 들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여 'D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사장 나와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이후 휴게실로 나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고, 보안요원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같은 날 13: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11:00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37세) 운영의 'B 청담점'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J시간 꺾기, 생활비 꺾기' 등 피켓을 들고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2. 7. 경 범행
신촌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서울시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2세) 운영의 'B 신촌점' 앞에서, 조합원 70여명과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J 갑질 절대금지, 꺾기 금지'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집회 참가자 중 10여명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J시간 꺾기, 생활비 꺾기' 등 피켓을 들고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J 갑질 절대금지, 꺾기 금지지' 등의 구호를를 외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게 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M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30경 서울시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39세) 운영의 'B M대점' 앞에서, 조합원 70여명과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J 갑질 절대금지, 꺾기금지'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식사 중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J'갑질 절대금지'라고 기재된 스티커 수 십장을 매장 외부 유리창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서울시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1세) 운영의 나'B 홍제점'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 2분 동안 'J시간 꺾이면, 생활비도 꺾이자' 등 피켓을 들고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입하고, 성명불상의 I의 조합원들과 과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3. 28. 경 범행
홍제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15:30경 서울시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1세) 운영의 'B 홍제점'에 이르러, 조합원 10여명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순차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약 15분 동안 'J시급 만원으로, 부당해고 당장철회' 등 피켓을 들고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종로2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16:30경 서울시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37세) 운영의 'B 종로2가점'에 이르러, 조합원 20여명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순차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J시급 만원으로, 부당해고 당장철회' 등 피켓을 들고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5. 1. 경 범행
종로2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3:00경 서울시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37세) 운영의 'B 종로2가점'에 이르러, T 등 조합원 100여명과 'D 부당해고 복직시켜라, 근로조건 개선'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미 출입문을 시정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한 천가지 이유' 등이 기재된 스티커 수 십장을 매장 현관문 등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관훈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3:40경 서울시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31세) 운영의 'B 관훈점'에 이르러, T 등 조합원 70여명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순차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약 25분 동안 'J시급 인상, 최저임금 1만원으로' 등 피켓을 들고 '시급인상, 근로조건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은 T·T 등 등 조합원들과 I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I각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하고, T 등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W 집회 참가 관련
피고인은 2015. 4. 11. 18:00경 서울시 종로구 X에 있는 Y Z에서 W 국민대책회의에서 주최하는 'AA' 집회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등 위 집회 참가자 2,500명은 같은 날 19:06경 유가족을 선두로 Y의 북측 방향으로 이동하여 X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도로점거 등을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으로부터 19:05경 자진해산 요청, 19:08경 1차 해산명령, 19:15경 2차 해산명령, 19:22경 3차 해산명령, 19:37경 4차 해산명령, 19:53경 5차 해산명령, 21:02경 6차 해산명령, 21:18경 7차 해산명령, 21:44경 8차 해산명령, 22:49경 19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한 자로서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는 등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 제외)
AE, AD, T, AH, AC,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L, F, I,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노조 집회시위 관련 사진 정리, 본사 점거 사진, 각 채증사진
각 탄원서, 각 G 빌딩 경비 보안요원 사실확인서 사본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저장 CD
O328상황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체증 동영상 저장 CD, 체증 사진/동영상 저장 CD, 2014. 11. 20. 역곡역점 집회 동영상 CD, 2014. 11. 20. 역곡역점 집회 동영상 #2 CD, 2014. 12. 18. 청담점 집회 동영상 및 사진 CD, 2014. 12. 18. 청담점 집회 동영상 #2 CD, 2015. 2. 7. 신촌점 1차 점거시위관련 CD, 2015. 2. 7. 신촌점 1차 점거시위 관련 #2 등 CD, 2015. 2. 7. M대점 시위 관련 등 CD, 2015. 5. 1. AV대회(AW) 사진 CD, 2015. 5. 1. B 관훈점 내 CCTV 동영상 CD, 2015. 5. 1. B 관훈점 내 시위 동영상 #1 CD, 2015. 5. 1. B 관훈점 내 시위 동영상 #2 CD, B 본사 A× 제출한 증거자료 USB
수사보고(피혐의자 AD이 살포한 전단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작성 정보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추가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C노조 페이스북 내용 및 노동청 근로감독 자료 편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내사보고(C연대, C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출력 첨부), 내사보고(본건 관련 기사 내용 첨부 : 인터넷 신문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그 중 집회및시휘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집회및사휘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은 증거에서 배제한다.
검사는 집회및사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O411 W 관련 집회 채증 자료 첨부) 중 첨부서류(수사기록 순번 29번),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수사기록 순번 105번), 채증사진 CD(수사기록 순번 106번)를 제출하고 있다. 채증사진 CD는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사진의 사본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그 사본을 출력한 서류인바, ① 위 사본의 원본은 해당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해쉬(Hash)값의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삭제되어, 위 사본과의 해쉬값 비교를 통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② 각 사진을 촬영한 경찰공무원 AB, A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본으로부터 위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복사 과정에서의 편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던 점, ③ 위 사본의 조작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편집,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이로써 해당 동영상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본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본 및 이로부터 파생된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기보다 조직의 구성원을 동원한 실력행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보다는 C 근로자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유한회사 B에서 위 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다수의 인원을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중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동종 범죄전력,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C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집회를 구경하기는 했으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을 분류하면, 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이 매장 내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시위를 하거나 ② 매장 내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매장 외부에서 유리창에 스티커 등을 수십 장 부착하거나 ③ 본사 사무실 내에 들어가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각 범행 별로 참가인원 및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는 일시에 제압하기 곤란한 정도의 다수의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매장 내 접객 장소인 카운터 앞이나 본사 내 사무실 내에 들어와 시위를 한 것으로(가장 경미한 행위가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매장 내에서 1분여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음식물을 주문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고, 가장 중한 행위가 70여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매장 내에 들어와 시위를 한 것이다),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매장 내부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장 외부에 다수의 인원이 몰려들어 매장 외벽에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 역시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로될 수 있는 자이이어에야하하 둘둘째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C노동조합(일명 'C'노조')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유한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소속 조합원 D의 부당해고 철회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B는 위 조합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 중 위 조합 가입현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위 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의 인원을 밝히지 않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 이외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 등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B가 운영하는 개별 매장을 상대로 C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행사 등을 진행하다가 2014. 11. 20. 경 B 역곡점을 시작으로 매장 내에 진입하여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각 매장 점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 진입하였고, 매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카운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던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매장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이끌고 매장 내부로 진입하였다.
2015. 5. 1. 경 위 조합이 노동절을 맞아 종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100여 명의 인원이 B 종로2가점에 진입을 시도하고 기습적으로 B 관훈점에 70여 명이 진입하기도 하였는데, 위 행사는 조합원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고, 쟁의행위로서 B에 통보된 행위도 아니었다. 이 무렵 위 조합에서는 '점거시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손님으로 가장하여 B 매장 내부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매장 내에 진입을 기획하여 일반적인 쟁의행위로서의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같은 노동조합의 노조원 3명과 함께 저녁 무렵에 참가하여 행진하였고, 행진 중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을 들었으며, 버스가 끊기기 전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채증사진을 촬영하였던 경찰 공무원 AB 역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행진을 하는 인파를 무작위로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당시 촬영된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11.에 있었던 'AA' 집회에 참가하여 버스가 끊길 무렵의 시간까지 해산하지 않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