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27
판결선고
201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외국에서 배합사료용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미국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되어 급히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으니 새로 들어갈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0일 이내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투자받은 20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아들인데 젊은 사람 좀 도와 달라. 좋은 사업 계획도 있고 투자금도 결정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존에 임차하던 사무실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퇴거 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카드대금 변제를 연체하는 등 채무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7. 21.경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금융계좌 분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F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회신받은 자료, 수사보고(압수계좌 분석), 수사보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G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시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고소장 및 증거자료, 배합 사료용 원료 팜플렛,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투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인 B이 E에게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되어 급히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새로 들어갈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기존 임차건물의 보증금을 받거나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도 E에게 '좋은 사업 계획이 있고 투자금도 결정되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B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 B은 기존에 임차하던 사무실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퇴거 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E에게 말한 대로 새로 확장하여 들어갈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7. 5.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7. 21.경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