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69
판결선고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쥬얼리 등을 디자인 및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G'라는 쥬얼리 브랜드를 해외에서 출시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제품을 생산할 아이디어, 디자인, 홍보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파리에 있는 유명한 패션 매거진에 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낼 것이고 그 제품을 평소 친분이 있는 H 또는 I이 착용하게 하여 홍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품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힘드니 생산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위와 같이 홍보가 된 상품을 ㈜D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10.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온라인 상품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경 ㈜D에 '상품대금 선수령확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수한 학점은행제 대학교인 'J'의 대표로서 경영이 어려워 월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곳 근로자 4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B의 매출이 거의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J 계좌로 이체하여 J 운영에 사용하거나 ㈜B의 세금 납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쥬얼리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B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등기부등본, 참고인 진술서, 상품대금 선수령 확인 및 확약서, 녹취록 등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0, 12, 14번)
금융거래정보 등, 거래내역서 등, 상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6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항소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선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당시 쥬얼리브랜드 런칭 계획이 실제로 있었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편취액의 규모가 크므로 양형 사유를설명하는 참조용으로 설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