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19고단411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가. A
나. B
검사
최형규(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화평(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석, 최현
판결선고
2019. 9.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협회'라고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협회를 대표하고 피해협회의 업무 일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협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협회 사무소에서, 2011. 7. 27.부터 2011. 8. 7.까지 11박 12일간 'E' 참관을 위한 해외출장비를 집행함에 있어, 피해협회 행정지원국 발전기획팀장 F에게 피해협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피고인의 처 G의 항공료 11,870,750원과 숙식비 2,513,296원 합계 14,384,046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해외출장을 수행할 위 F의 해외출장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피해협회의 예산으로 위 G의 해외출장 동행 경비 14,384,04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협회의 예산으로 피고인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 G의 해외출장 동행 경비 합계 30,123,851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협회의 예산 30,123,851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 3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협회의 처무규정은 기혼자인 C관리직과 일반직원에게 가족수당 15만 원을 생계보조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4. 13.경 H와 혼인하고 혼인 신고하여 이때부터 위 처무규정에 따라 피해협회로부터 매월 기혼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2008. 6. 9. H와 이혼하여 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9.경 피해협회의 담당 직원에게 혼인이 해소되었음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계속하여 기혼자인 것처럼 피해협회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08. 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협회 사무소에서 피해협회로부터 2008. 7.분 가족수당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달 피해협회로부터 가족수당 15만 원을 지급받아 98개월 동안 합계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600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484 내지 489쪽)
수사보고(C 법인카드 부정사용 판단 기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장경비로 횡령한 C 예산 변제 및 합의서 제출)
[피고인 B은 2010. 9. 24.경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협회측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실혼 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수당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의 수급자격을 상실하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족수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3. 9. 21. 기존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고 2004. 4. 13.경 혼인신고를 마쳤다(피해협회는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혼인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3. 9.분 급여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가족수당 업무처리상 다소간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혼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2008. 6. 9. 기존 배우자와 협의이혼함에 따라 가족수당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 다소간 의문이 들었으나, 회사 내에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담되어 계속 수급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하여 그 성립 여부 및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지 아니하여 통상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사실혼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협회의 규정에도 사실혼의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추가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회사 측에서 혼인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구비한 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함에 그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혼인관계의 해소 내지 유지 여부에 관한 모든 자료는 피고인에게 편재한 것으로 가족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회사측으로부터 가족수당을 수급받던 당사자가 그 해소사유를 신고하거나 혼인상태의 법적 성격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격유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