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고단600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