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80
판결선고
2020. 7.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함) 충남지부 F 아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E노조 대전 충북지부 F 영동지회 지회장, 피고인 C는 E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는 E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이다.
업무방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 강남구 H빌딩(지하 3층 ~ 지상 6층으로 구성)의 소유자로, 1992년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에 H빌딩 3, 4, 5층을 임대하였는데, F은 충남 아산에 본사가 있고 위 건물 3, 4, 5층을 F 서울사무소로 사용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수십 명의 E노조 충남지부 F 아산지회 소속, E노조 대전충북지부 F 영동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8. 10. 15. 13:00경 H빌딩 건물 5층에 있는 F 서울사무소에 들어가 건물 외벽에 '8년이면 충분하다. 교섭으로 끝장내자', 'F 노조파괴를 방조한 노동부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사간 교섭에 F 사주인 I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그런데 G은 2018. 9. 28. F과 2018. 10. 31.자로 H빌딩 5층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합니다)와 H빌딩 5층 사무실에 대해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 2년 간 월 임대료 8,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은 2018. 10. 31.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G에 인도하여야 하고 G은 2018. 11. 1.부터 H빌딩 5층 사무실을 J에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G 대표이자 F 대표인 K은 위 의무 이행을 위해 2018. 10. 29.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점거하고 있는 사무실에 다른 임차인이 2018. 11. 1.부터 입주할 예정이니 점거를 풀고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수십 명은 위 K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 10. 15.부터 이어 온 H빌딩 5층 사무실에 대한 점거를 계속함으로써 F, G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F은 G에 대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18. 11. 8. H빌딩 3, 4층 사무실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G과 2018. 11. 14.자로 H빌딩 3, 4층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J는 2018. 11. 15.부터 H빌딩 5층 사무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F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2018. 11. 14. H빌딩에서 퇴거하기 위하여 H빌딩 5층 사무실에 있는 비품, 집기류 등을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집기류 등을 옮기는 것을 막거나 5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 누워 있어, 결국 F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집기류, 비품 등을 놓아둔 채 인력만 F 본사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2018. 11. 15. J 대표 L 등이 H빌딩 5층 사무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L 등을 둘러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2018. 11. 29.까지 H빌딩 5층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J에 H빌딩 5층 사무실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018. 11. 14. F으로 하여금 H빌딩 5층 사무실을 G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2018. 11.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H빌딩 5층 사무실을 권한 없이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G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J에 인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10. 15.부터 수십 명의 E노조 충남지부 F 아산지회 소속, E노조 대전충북지부 F 영동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H빌딩 5층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G은 F과 H빌딩 건물 5층에 대해 2018. 10. 31.자로, H빌딩 건물 3, 4층에 대해 2018. 11. 14.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2018. 11. 14. H빌딩 건물 출입문, 각 층 엘리베이터, 5층 사무실 출입문에 "G과 F 사이의 5층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11. 1.자로 종료 되었고,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에서 2018. 11. 15.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신규 입주업체가 2018. 11. 15.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업체 임직원분들은 사무집기 일체의 비품을 치우고 사무실 공간을 명도하여 줄 것과 현 시간부로 당사 소속 H빌딩과의 권리관계가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고지드림"이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2018. 11.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에도 같은 장소에 "G 주식회사 소유 H빌딩은 F(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F(주) 소속 모든 임직원은 H빌딩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G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H빌딩 5층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칭 F(주)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H빌딩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명합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각 부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수십 명의 E노조 충남지부 F 아산지회 소속, E노조 대전충북지부 F 영동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고도 2018. 11. 14.부터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H빌딩 5층 사무실을 계속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L, N,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의 노조원들은 F과 수년에 걸친 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F의 대표자 등이 조직적·계획적 부당노동행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해자 G과 F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G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의 근로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점, 피해자 G과 F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용되는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G과 F의 대표자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서 그 사이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해자 G이고 새 임차인이 입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공고문 등을 통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8. 11. 14.경 F 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옮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는 등으로 방해하였고 이후 2018. 1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공사업자 등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건물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약 15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건물의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판사 정종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