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80
판결선고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케이크를 제조 및 판매하는 3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위 법인들의 자금 관리 및 경영전략,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크레이프 케익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E 가맹점에 대한 문의와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H 공장도 2개 층을 추가로 임대하였으며 직원들도 뽑았다. 직영점도 개설할 예정이고, I 백화점과 J백화점에서도 입점 요구가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변제기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 등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금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차용금, 원부자재납품, 기계납품, 배송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4,420,19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피해자 M에게 “미국 케익 회사인 N을 건달들한테 빼앗겼고 소송 중이다. 세컨브랜드로 E이라는 회사를 준비 중에 있다. N이라는 회사를 찾아올 때까지 E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N 회사를 찾아오면 N 주식 40%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E 주식은 반납해 달라. 케익을 만드는 화덕 및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 등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A과 함께 여러 곳에서 금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거래장부 등(증거목록 순번 13), 각 기간별거래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2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28),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32), 전도금 정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34), 전도금 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41), 임대료 세부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M의 각 진술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8), 메시지 내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7472 결정문,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일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일이 없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일이 없다.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 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법인계좌로 2015. 3. 9.에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4. 3.에 1억 원을 송금하면서 변제기를 2016. 4. 30.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5. 4. 7.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서 2015. 3. 9. 대여한 3,000만 원과 합하여 1억 원을 2016. 4. 30.에 변제받기로 하였고, 2015. 4. 30.에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 피해자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5. 6. 23.에 2,000만 원을 E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2015. 6. 29.에 E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5% 또는 6.8%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개월 지급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원금을 변제받았을 뿐, 2015년 여름 이후로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고 처가 E 카페 가맹점을 개업하였는데, 피고인들이 E 등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V, W빌딩 직영점을 개설한다거나 I 백화점, J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이며 X과의 모델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사업현황과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나 E 등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계속 대여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 G이 E의 재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해자 S는 2015. 1. 20.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 합계 61,040,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락카서랍, 믹서기, 작업대, 선반, 냉장테이블 등 기계 및 기구류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2015. 2. 2.경 1,150,000원, 2015. 3. 6.경 2,000,000원, 2015. 4. 3.경 10,000,000원, 2015. 5. 4.경 178,750원 합계 13,328,75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거듭된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해자 T는 2015. 2. 2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개월 뒤부터 매월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에 케이크 재료인 밀가루, 버터, 생크림 등 합계 156,386,46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T에게 2015. 4. 30.경 38,287,467원, 2015. 6. 16.경 33,360,823원 합계 71,648,29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4,738,179원은 거듭된 독촉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해자 Y은 2015.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F에 케이크 재료인 밀가루, 버터, 생크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월 말일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2015. 6. 2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18,549,503원 상당의 케이크 부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Y에게 2015. 9. 7.경 10,227,183원, 2015. 9. 15.경 10,000,000원 합계 20,227,183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8,322,320원은 거듭된 독촉에도 나머지 98,322,3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해자 R는 2015. 3.경 피고인 A의 면접으로 F에 냉동탑차 배송기사로 입사하여 2016. 1.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게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선결제하면 15일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 R는 2015. 4.분부터 2016. 1.분까지의 근로를 제공하고 유류비 및 톨케이트비용으로 8,151,680원을 선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게 월급으로 2015. 4.부터 월급으로 50만 원 정도씩만을 지급하여 2015. 4.분부터 2016. 1.분까지의 급여 중 14,100,3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R가 선결제한 유류비 및 톨케이트비용 중 6,080,000원만을 정산하여 주고 나머지 2,071,680원은 정산하여 주지 않았다(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금원은 미지급 임금 14,100,381원과 선결제한 유류비 및 톨게이트비 8,151,680원의 합산액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를 비롯한 35명의 F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바 있는데, 피해자 R는 미지급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형사사건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지급을 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해자 P는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F의 행정 및 구매 등 경영지원팀 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매장 및 공장에 필요한 수수료, 면허세, 교통비, 제과제빵 원부자재 구입비, 사무실 집기류 등 합계 36,191,362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선결제한 위 36,191,362원 중 17,119,200원만을 정산하여 주고 나머지 19,072,163원에 대하여는 정산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이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아래 다.1)의 가)항 등과 같이 차용한 돈으로 E, F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납품대금,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등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을 강조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납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년도 초반에 발발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갑자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변명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 5. 메르스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사무실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채권자, 납품업자, 근로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었고, 단지 그 과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사정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E, F,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F,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등 공동하여 회사운영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등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터 피해금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9. ~ 10.경 피해자 M에게 케익 제조 및 판매 회사인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미국케익회사인 N을 건달들한테 빼앗겨 세컨브랜드로 E이라는 회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화덕 및 집기류 구매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N이라는 회사를 찾아올 때까지 E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N 주식을 찾아온 다음에는 E 주식 100%를 반납하면 N 주식 40%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하며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4. 10.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식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5. 10. 30.이 도래하였을 무렵 E의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며 피해자 M에게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E과 피고인 A이 새로이 설립한 F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F이 임차한 E 청담점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변제기 연장 당시 E 청담점의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차임, 공과금 등에 이미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④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M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E 사업 초창기로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당시 피해자 M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차용할 당시 E과 N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였고 변제기 연장 당시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변제기한을 늘리자고 하였으며, 피해자 M이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였으나 담보권을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약정서에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신빙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당시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B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중 2015. 7.경 J백화점 입점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I 백화점 직영점의 매출이 좋으니 그 매출금으로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5. 7. 20.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B이 변제기인 2016. 7. 19.이 도래하여 전화를 걸어 변제를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M이나 AB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차용하거나 또는 변제기를 연장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곳에서 금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며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6~7개월 지나지 않은 2015. 4.부터 이미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 M이나 A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근로를 제공받고 또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운영자금을 선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자나 원금을 일부 변제받은 점[피해자 G은 수개월분의 이자와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S는 13,328,750원을 지급받아 53,816,130원이 미지급되었으며, 피해자 T는 71,68,290원을 지급받아 84,738,179원이 미지급되었고, 피해자 Y은 20,000,000원을 지급받아 98,549,503원이 미지급되었으며, 피해자 R는 약 1,400,000원이 미지급되었고, 피해자 P는 19,072,163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피해자 M은 차용금의 이자로 5,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해자 AB은 차용금의 이자로 4,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744,520,19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액을 정정함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등 참조.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