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29
판결선고
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35경 서울 종로구 C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자신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 뽑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4:1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재물손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도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 및 앞 유리를 발로 수회 밟고 위 승용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2,440,6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승용차를 파손하는 행동을 제지받자, 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E의 각 진술서
각 차량파손부분사진,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공무원증사본
정비견적서, 수리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음에도 재차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대기하는 중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개인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수차례 112에 신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지명통보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질환(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