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13
판결선고
202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이혼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피고인의 전 배우자)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동작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위 동작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2018. 10. 31.까지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동작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작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아니하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말을 듣자 2018. 8. 17.경 E에게 급매로 시세보다 낮은 10억 5,000만 원에 위 동작구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0.경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던 딸 F로부터 피해자가 모와 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딸의 양육대금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재산분할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동작구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은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잔금 8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8억 4,980만 원을 2018. 10. 31.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G조합-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G조합 수표발행 내역, 부동산매매대금 출금현황, 출금장소, 동작구 주택 매도잔금 입출금 내역
H조합 회신, I조합 회신, J조합 신본지점 회신, K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L조합 수표 입금자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확정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권액은 3억 7,5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공소사실 기재 면탈액은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8억 4,980만 원이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재산 은닉이나 허위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그로써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은행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소비하기 쉽고 보관 장소도 밝혀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작구 주택 매매대금 중 위 8억 4,980만 원을 2018. 10. 31.부터 불과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액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작구 주택 매매대금 중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위 8억 4,980만 원 중 약 4억 원을 딸 F에 대한 증여, 동작구 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 변제, 차량할부대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9. 12. 4. 기준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02, 304, 305쪽), 이미 소비하였다는 위 4억 원의 사용 내역과 관련된 차용증이나 영수증, 채권자들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4쪽),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나머지 4억 원 중 1억 원에 관하여도 “친오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8억 4,98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였다고 인정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포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협조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면탈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동작구 주택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거의 전부로서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약 20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피해자가 분배받을 재산은 결과적으로 거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3~4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의 재산분할금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딸의 양육대금을 근거로 재산분할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딸은 이미 성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조정조서상 양육권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적법하게 성립한 임의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은닉된 재산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분할금 채권액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의 배경이나 발생 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상당액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징역형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