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8752호, 2020고단1000호, 2020고단4395호, 2020고단6913호,2020고단7711호, 2020고단9092호, 2021고단714호, 2022고단1415호, 2022고단3315호,2023고단1500호에 대하여는 징역 5년에, 판시 2020고단5112호, 2020고단6776호, 2020
고단7763호, 2020고단7848호, 2020고단7871호, 2020고단8404호, 2020고단8895호,2021고단150호, 2021고단2086호, 2021고단6472호, 2022고단1414호, 2022고단3680호에 대하여는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