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21
판결선고
202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4.부터 2017. 1. 31.까지 총무업무를 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88,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일인 2017. 3. 31.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중 일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퇴직금 산정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2. 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실제 경영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용자'인 점, ③ D의 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일이 2017. 3. 31.인 것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