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4.자 2019고정2108 결정

2019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2. 11. 선고한 판결의 재판서 제2면 아래에서 4행과 제3면 위에서 3행의 각 "3,479,918원"을 각 "3,486,544원"으로,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25,951원"을 "32,577원"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4.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