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19고정271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07,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소1015282호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이 D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 등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고, D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