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23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현금 630만 원(5만원권 126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424호 증 제1호),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424호 증 제2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86,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