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현금 630만 원(5만원권 126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424호 증 제1호),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424호 증 제2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86,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82,2019
판결선고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82호』(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5. 15.경 대전 유성구 E, 2층 F호에 있는 증강현실 시스템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광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매출도 올리지 못한 채 실패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2006년경부터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기술개발 과제를 다수 수주한 후 인건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되,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 연구원 참여율 만큼의 인건비 지급을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의 25% 내외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연구원의 참여율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한 후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 과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G은 2009. 6. 23.경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현재 명칭 :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추진하는 'H' 과제(이하 'H 연구과제'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연구과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라 한다)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기간 2009. 6. 24. ~ 2014. 6. 23., 정부출연금 40억 2,000만 원[응용연구 단계(추상적인 성능개발 단계) : 21억 원, 시험개발 단계(시제품에 대한 현장평가 단계) : 19억 2,000만 원], 민간부담금 13억 4,04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경 위 민군겸용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① 각 연구단계 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I 등 직원 16명 내지 20명을 기술개발 연구에 15% 내지 100%의 참여율에 따라 참여시켜 그 인건비를 지급하되 그 중 절반은 G에서 지급하면서 민간부담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고, ② 위 연구원들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으며, ③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④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각 연구단계 별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C 및 J, I 등 4 ~ 9명만이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8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민간부담금 13억 4,040만 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8명의 참여율 합계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③ 재료비 중 상당액은 허위거래를 통해 빼돌릴 예정이었고, ④ 연구수당도 직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급여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민군겸용기술센터를 기망하여 2009. 7. 9.경 소관부처인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응용연구 단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2010. 6. 29.경 응용연구 단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 원, 2011. 6. 29.경 응용연구 단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8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2.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시험연구 단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11억 2,000만 원, 2013. 12. 27.경 시험연구 단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8억 원을 각 교부받아 정부출연금 합계 40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M' 과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G은 2009. 6.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M' 과제(이하 'M 연구과제'라 한다)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발기간 2009. 6. 19. ~ 2010. 6. 18., 사업비 1,161,701,05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경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직원 25명을 기술개발 연구에 30% 내지 100%의 참여율에 따라 참여시켜 그 인건비를 지급하되 그 중 절반은 G에서 지급하면서 민간부담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고, ② 위 연구원들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으며, ③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N 등 16명 만이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과 I, O 등 14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피고인 A과 I, O 등 14명의 참여율 합계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③ 재료비 중 상당액은 허위거래를 통해 빼돌릴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기망하여 2009. 6. 30.경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정부출연금 871,275,78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Q' 과제 관련 사기
G은 2010. 6.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Q' 과제(이하 'Q 연구과제'라 한다)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기간 2010. 7. 1. ~ 2013. 3. 31., 사업비 684,135,000원, 정부출연금 484,301,000원, 민간부담금 199,834,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경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 R, I, N 등 직원 16명을 기술개발 연구에 20% 내지 100%의 참여율에 따라 참여시켜 그 인건비를 지급하되 그 중 S, T 2 명의 인건비 29,342,000원은 G에서 지급하면서 민간부담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고, ② 위 연구원들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으며, ③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④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각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R, I 등 13명만이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R, O, U 등 7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민간부담금 199,834,000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R, O, U 등 7명의 참여율 합계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③ 재료비 중 상당액은 허위거래를 통해 빼돌릴 예정이었고, ④ 연구수당도 직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급여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010. 9. 14.경 정부출연금 187,440,000원, 2010. 12. 30.경 정부출연금 46,861,000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11. 7. 29.경 정부출연금 7,350만 원, 2011. 12. 30.경 정부출연금 3,150만 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012. 6. 29.경 정부출연금 1억 1,600만 원, 2012. 12. 13.경 정부출연금 2,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7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484,301,000원을 편취하였다.
'Y' 과제 관련 사기
G은 2009. 3.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Y' 과제(이하 'Y 연구과제'라 한다)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기간 2009. 3. 1. ~ 2010. 2. 28., 사업비 7억 3,000만 원, 정부출연금 3억 3,000만 원, 민간부담금 4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 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Z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직원 20명을 기술개발 연구에 10% 내지 100%의 참여율에 따라 참여시켜 그 인건비를 지급하되 그 중 19명의 인건비는 G에서 지급하면서 민간부담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명의 인건비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고, ② 위 연구원들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으며, ③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④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 12명만이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AA, AB 등 7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민간부담금 4억 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AA, AB 등 7명의 참여율 합계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③ 재료비 중 상당액은 허위거래를 통해 빼돌릴 예정이었고, ④ 연구수당도 직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급여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09. 3. 10.경 정부출연금 2억 3,100만 원, 2009. 9. 10.경 정부출연금 9,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정부출연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D' 과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6.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AD' 과제(이하 'AD 연구과제'라 한다)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기간 2011. 6. 1. ~ 2012. 5. 31., 사업비 11억 원, 정부출연금 5억 5,000만 원, 민간부담금 5억 5,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직원 32명을 기술개발 연구에 30% 내지 100%의 참여율에 따라 참여시켜 그 인건비를 지급하되 그 중 절반은 G에서 지급하면서 민간부담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고, ② 위 연구원들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으며, ③ 위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각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I 등 직원 29명만이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AB, AE, N 등 9명의 타 연구과제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여 위 연구개발계획서상 참여율대로 참여할 수 없어 민간부담금 5억 5,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② AB, AE, N 등 9명의 참여율 합계도 허위로 축소하여 기재하였으며, ③ 재료비 중 상당액은 허위거래를 통해 빼돌릴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011. 6. 21.경 정부출연금 4억 4,000만 원, 2011. 12. 13.경 정부출연금 1억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38호』(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 C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 2층 F호에 있는 증강현실 시스템 제조업체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G의 이사이다. G은 2009. 6.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871,275,788원을 교부받아 2009. 6. 19.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11. 6.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AD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6.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하며 위 두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과제 발주·관리·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M 연구과제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B는 G에서 수행하는 M 연구과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방향에 대해 수시로 조언해 주다가 2010. 8. 19.경 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동안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감사 명목 및 연구과제비 정산과 향후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주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AD 연구과제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2011. 2.경 피고인 C에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스마트콘텐츠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 G이 스마트콘텐츠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 4.경 피고인 C를 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받아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을 첨삭해 주는 등으로 G이 2011. 6.경 AD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연구과제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2011년 말경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 2013. 2. 1.경 서울 AG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고인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AH, 16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I은 2018. 5.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AJ'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 9,7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8. 6.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과제 발주·관리·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경 피고인 D에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가상현실 관련된 사업이 공고될 것이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를 알려주어 AI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AI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미리 받아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을 첨삭해 주는 등으로 AI이 2018. 5.경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AJ'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연구과제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2018. 6. 5.경 위 AI 사무실 인근에서 현금 500만 원, 2018. 7. 19.경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 2018. 10. 25.경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 2018. 12. 3.경 위 AI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 2019. 3. 5.경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피고인 D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1년 말경부터 2013. 2. 1.경까지 피고인 B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건네주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6. 5.경부터 2019. 3. 5.경까지 피고인 B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건네주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K, J, AL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A, H 연구수당 횡령 내역), 수사보고[C(G 이사) 외장하드에서 허위거래대금 지급 후 돌려받은 도식 확인 등], 수사보고[㈜AM 시작품 제작 대금 지급 관련 G 직원 J, AB 통화], 수사보고(C가 거래처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과정을 A에게 보고한 메일 확인), 수사보고[H 시작품 구입비용 명목 허위 출금 횡령(최종)], 수사보고[인건비 허위계상 금액 정리(G)], 수사보고(G H과제 관련 AN에 시작품 과다계상 지급 차액 회수 확인), 수사보고(G 각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수사보고[G㈜ 대표 A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 확인), 수사보고[G㈜ 과제 참여율 조작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자료 CD 첨부)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O)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G 국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1부, AK 제출 국책연구과제별 시작품 대금 허위 지급 및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1부, 과제별 참여연구원 참여율 내역 1부,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재관련 종합의견서 중 G㈜관련 부분 1부,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협약서(수정계약서 포함) 3부, G㈜ 명의 계좌(우리은행 L) 거래내역 사본 1부, 연구비전용계좌에서 2012. 3. 연구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C 계좌로 되돌려 받은 내역 1부, 연구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직원 급여로 보전한 내역 1부, C 2018. 12. 7. 이메일 제출 연구수당 횡령 내역 자료 1부, 별책 6-1 내지 2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K, AP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M 과제 시작품 허위 출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GM 과제 시작품 대금 허위 출금 직후 입금내역), 수사보고(G 각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수사보고[G㈜ 대표 A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 확인), 수사보고[G㈜ 과제 참여율 조작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 CD 첨부)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O)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G 국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1부, AK 제출 국책연구과제별 시작품 대금 허위 지급 및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1부, 과제별 참여연구원 참여율 내역 1부, 별책 5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K, AP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 각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수사보고(「Q」허위 인건비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G㈜ 대표 A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 확인), 수사보고[G㈜ 과제 참여율 조작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 CD 첨부)
기업분석보고서(출처: AO)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G 국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1부, AK 제출 국책연구과제별 시작품 대금 허위 지급 및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1부, 과제별 참여연구원 참여율 내역 1부, 각 연도별 비목별 소요 명세서 각 1부, 각 연도별 내부인건비 집행내역 1부, 별책 9-1 내지 4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K, Z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 대표 A의 편취금액 사용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 확인), 수사보고[G㈜ 과제 참여율 조작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 CD 첨부)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O)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G 국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1부, AK 제출 국책연구과제별 시작품 대금 허위 지급 및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1부, 과제별 참여연구원 참여율 내역 1부, 별책 4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AK, AP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G 각 과제별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수사보고(C 제출 AD 과제시작품 허위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G㈜ 대표 A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G에 입금한 금액을 모두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 확인), 수사보고[G㈜ 과제 참여율 조작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 CD 첨부)
기업분석보고서(출처 : AO)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G 국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1부, AK 제출 국책연구과제별 시작품 대금 허위 지급 및 연구수당 지급 후 반환받은 내역 1부, 과제별 참여연구원 참여율 내역 1부, C 이메일 송부 내역 1부, 이메일 첨부 사업비사용실적 최종본(G) 1부, 이메일 첨부 G과 BP간의 정산내역 1부, 별책 10권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대전지법 2016노3804 판결문 1부
『2019고합238호』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기재
압수조서(현금 630만 원), 압수조서(현금 30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AR팀 재직 확인), 수사보고(서울 AG아파트 정문앞 AS 식당 사진 첨부), 수사보고(A과 C가 B에게 교부한 현금 출처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C가 임의 제출한 B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첨부], 수사보고(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 뇌물죄 적용대상 '의제 공무원'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담당 지원사업 공고 내역 첨부 및 사업공고전 사업내용 누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공고 내역 일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담당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리스트(2015.~2018.) 중 AI과의 송수신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B가 AI㈜로부터 수수하였다는 10,000,000원 관련 대가성 검토], 수사보고[AI㈜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M 관련 4,000만 원 수수시기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금품공여 시기, 금액 관련 진술 부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AI 과제 제안서 검토 관련 이메일 첨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B) 검색 1부, 한국콘텐츠진흥원 AR팀 소속 직원 검색 현황 1부, M 사업수행계획서 1부, AD 협약서 1부, AD 사업수행계획서 1부, A・C 계좌 거래내역 통합 저장 CD 1매, B와 주고받은 메일 각 1부, C 사용 아이클라우드 일정표 중 B와의 일정 기재 내역 각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0. 5. 17, 법률 제10286호) 중 해당 조항 1부, 기획재정부 2010년도 공공기관 지정 1부,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1부,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1부,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1부, 사업공고내역 출력물 4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년도 3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내역 1부, 2018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공고 내역 1부, 2010. 8. 18.자 출장신청서 1부, 2019. 8. 20.자 국내출장 결과보고 1부, 철도승차권 발행 영수증 1부, AI㈜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B 기안 2018. 6. 11.자 국내출장결과보고서 1부, B 기안 2018. 12. 4.자 국내출장결과보고서 1부, AQ 어머니 AT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AQ 처 CE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내역 사본 1부, 2018. 7. 19. SRT 승차권 예매내역 1부, 2018. 10. 25. SRT 승차권 예매내역 1부, 2019. 3. 5. SRT 승차권 예매내역 1부, AI 법인카드 사용 내역 1부, 2018. 4. 12. AU⇒B 이메일 내역 1부, 2018. 4. 13. AU⇒B 이메일 내역 1부, 2018. 4. 20. AU⇒B 이메일 내역 1부, 2018. 4. 21. AU⇒B 이메일 내역 1부, 2010. 8. 18.자 출장신청서 1부, 2019. 8. 20.자 국내출장 결과보고 1부, 철도승차권 발행 영수증 1부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82호 판시 범죄사실 제1, 2,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제1, 5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82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항목 내에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9고합238호 판시 M 연구과제, AD 연구과제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AD 연구과제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피고인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8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AD 연구과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전문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2019고합238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액 합계 9,600만 원 중 압수되지 않고 소비한 나머지 8,67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82호)
주장 요지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목표는 연구과제의 성공이고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은 부차적 사항인데, 피고인 A은 G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발주기관은 G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G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G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뒤이은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는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은 연구기관이 장래에 수행할 연구방법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기재되며 연구과제 발주기관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할 당시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G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과제 발주기관으로부터 모두 성공 평가를 받았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은 G 직원이었던 AK와 피고인 C가 전담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어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나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각 연구과제 발주기관은 G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충분히 평가하여 심사한 후 G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G을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와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G 연구기관 선정·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편취액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하여 모두 성공평가를 받았고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정부출연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G 직원들은 연봉으로 지급하는 총 급여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되돌려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연구수당 부당집행은 별론, 피고인 A이 정부출연금(연구수당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G이 시작품·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재료비를 부풀린 행위는 시작품·시제품을 G이 자체 제작하는데 있어 보전받지 못하는 인건비 등을 G이 외주제작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위 인건비 등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H 연구과제의 경우 G의 협동연구기관(AV 주식회사, 주식회사 AW)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합계 1,483,400,000원은 편취액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별 연구과제들에 관하여
M 연구과제
M 연구과제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사업수행계획서상 전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여 G이 위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발주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Y 연구과제
Y 연구과제의 경우 G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출연금보다 민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AD 연구과제
AD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사업비 11억 원 중 민간부담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G의 입장에서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규정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 각 연구과제 발주기관에 따라, H 연구과제는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이, M 연구과제, Q 연구과제, AD 연구과제에는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Y 연구과제에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각 적용되고, 위 각 규정의 내용은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통 절차를 거쳐 연구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이 체결되었다.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
연구과제 발주기관은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연구과제의 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과제(연구개발사업)를 공고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위 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신청한다.
연구과제 발주기관은 과제신청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참여연구원의 구성, 연구개발비의 예상소요, 연구과제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연구기관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는데, 위 협약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수행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주요항목
민간부담금
이 사건 각 연구과제들은 모두 명칭은 다르지만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일정부분(통상 25%)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과제 발주기관은 과제신청자의 민간부담금에 관한 부분을 심사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연구기관이 납부하여야 하는 민간부담금은 연구기관의 자체 인건비로 갈음할 수 있는 현물출자금(통상 민간부담금 중 15% 이하)과 현금출자금(통상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연구기관으로서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로 최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 그만큼 현금출자 부담이 감소한다. 위와 같은 연구원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월급여'에 '참여율'과 '참여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참여연구원의 수를 늘리거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늘리면 현물출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과제신청자가 연구과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신청자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과 참여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구원의 구성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요소 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부담금의 납부와도 연계된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수당
연구과제에 책정된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사업용 계좌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
G의 이 사건 각 연구과제 수주 및 협약체결 내역
G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현물출자금 납부금액과 참여연구원의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시작품·시제품 제작비용 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담금이나 연구개발비 부분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참여율을 관행적으로 허위기재 한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금 수령의 전제가 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출자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G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기망한 행위로 인정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 내용
G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연구과제 발주기관에 연구과제의 추진계획, 참여연구원의 구성, 민간부담금에 대한 내역, 연구개발비의 소요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G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에 관하여 G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다른 연구과제들의 참여율과 대조·확인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연구원들의 상당수는 참여율 100%를 초과한다(2019고합82호 수사기록 제3권 제4561 내지 4577쪽).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현물출자금 납부금액과 참여연구원의 구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참여연구원의 구성은 해당 연구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물출자금 납부와 연계되고, G은 현물출자금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미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100%를 넘게 되거나 실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 연구원으로 기재하였다.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 AK와 피고인 C는 해당 연구과제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연구원들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재하였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부담금의 현물출자금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가급적 참여율이 낮은 순서대로 G 내부의 소속 연구과제 팀과는 무관하게 참여연구원을 구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은 핵심 연구원들을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다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핵심 연구원들은 반복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연구투입 가능시간을 초과하고 개인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성실한 연구수행이 불가능함을 뜻함과 동시에 실제 부담하지 않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산정하고 현금출자분을 줄여서 연구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되도록 부적절하게 조장했다는 것을 뜻하며, 정부출연금(연구개발비)이 특정업체에 부적절하게 초과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 각 연구과제들은 과제신청자들 중 선정된 수주업체의 비용으로 사업을 성공시켜 그에 대한 대가를 수주업체에 지급하는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연구과제 발주기관에서 정하면서 이를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 후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주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된 연구업적을 수주업체에 귀속시키는 실질적으로는 수주업체가 자신의 특정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연구과제 발주기관에서 평가한 연구개발비는 평균적 소요비용이지만 피고인 A의 G은 그보다 적은 인력·비용을 들여서도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성공판정을 받아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은 수주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업체가 연구개발사업 수주를 독점하지 않도록 과제신청자가 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이라는 목적도 가진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면서 당해 연구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 연구개발비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마련되므로 그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민간부담금을 인력·현금투입의 형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투입인력 정도와 상이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감축 인력에 대응하는 현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으로 보다 수준높은 연구개발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애초 자신의 기술정도에 비추어 열등과제라는 이유로 수주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였다.
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시작품·시제품의 제작비용 집행내역
연구개발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연구개발비를 G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G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연구원들에게 급여 외의 장려금 내지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당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이를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시작품·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처들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그 대금을 G의 사업용계좌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고 시작품·시제품의 제작비용은 연구개발비의 집행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작품·시제품의 제작에 들어간 자체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판단
위와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G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 그 협약내용대로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는 의사는 그 횟수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에 부수하여 정부출연금을 타내고 실패판정으로 그 돈을 환수당하지 않을 의사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피고인 A의 G에서의 지위와 역할
AX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는 2000. 5.경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던 증강현실 관련 전문가인 피고인 A을 영입하였고, 피고인 A은 2000. 5. 15.경 G으로 상호를 변경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 지분 일부를 증여받거나 투자하여 G의 1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A은 G에서 근무하면서 G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였고, G 직원 AK와 피고인 C가 결재요청하는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등으로 G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G 직원 AK와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그 용도 외로 집행하는 등 G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부분의 연구과제에 과제책임자로 되어 있고 연구과제 발주기관에 직접 연구개발계획서를 프레젠테이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진실성 여부에는 개의치 않고 그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G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도 자신이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19고합82호 수사기록 제2권 제3983, 3984쪽).
G의 재정 상황
G은 2007. 11. 1.경 AY과제를 수주하여 2013. 6. 1.경 AZ과제를 수주할 때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5개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였다(2019고합8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567쪽).
G은 안정적인 수입 창출원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비롯한 국책연구과제를 다수 수주하면서 재정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G은 2012년경 공군본부에서 발주하는 영상사격장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가 취소되었으며 연구과제 참여도 제한되자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8. 9. 30.경 폐업하였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판단
기망행위와 연구개발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는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G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기초자료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들(증인 AL, Z, AP)은 G이 연구개발계획서상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속이거나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G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연구과제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온 것은 기 제출된 허위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연구개발비가 집행된 결과로서 이러한 경과를 일련의 기망행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발주기관들은 G이 제출한 허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G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현금부담금이나 연구개발비 집행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G을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수주업체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편취액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민간부담금이나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용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G이 수주한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급을 면한 민간부담금에 편취액이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G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부가 편취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H 연구과제의 경우 G이 받은 정부출연금 중 일부가 협동연구기관들에 교부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개별 연구과제들 주장에 관한 판단
M 연구과제는 수주 및 협약체결 당시 민간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정부출연금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M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 민간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거나 정부출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후에 민간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에 의심을 가져오지는 아니한다.
Y 연구과제의 경우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민간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연구과제에 관하여 정부출연금보다 민간부담금이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정부출연금 수령에 이른 일련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G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AD 연구과제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출연금보다 민간부담금이 더 많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에 어려움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과제의 성공 여부 또한 이 사건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허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과제 발주기관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연구과제들을 수주 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회사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교부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공여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시장성 있는 사업성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G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관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점, 연구개발계획서 기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고 그 정확성 확보 및 검증에 제도적 한계도 일부 있는 점, G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정부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G의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 A이 뇌물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뇌물을 교부하면서 부정처사를 요구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인 피고인 B가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G의 피고인 A, C, AI의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피고인 D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D이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그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 D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공여는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C,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뇌물을 교부하면서 부정처사를 요구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재판장) 천무환 서진원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연구비 사용계획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H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는 '연구개발계획서'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계획서'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과제신청자들의 '계획서'는 각 그 적용되는 관련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나 그 실질은 유사하므로,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와 같은 '연구비 사용계획서'를 '연구개발계획서'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하였다.
각주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 연구과제는 연구과제를 수주할 당시 민간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 연구과제의 발주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위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총 사업비 5,852,036,000원, 정부출연금 4,376,036,000원, 민간부담금 1,476,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연구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부출연금 484,301,000원, 민간부담금 199,834,000원'은 위 '정부출연금 4,376,036,000원, 민간부담금 1,476,000,000원' 중 G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G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별책 9-1권)에서 확인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각주4) 관련규정상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면, '참여율'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내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주5)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은, 연봉제 적용기관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으로, 연봉제 비적용기관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각주6)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9년 이전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 기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G이 위 시기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연구원의 참여율을 부풀려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7) 다만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에 해당한다.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징역 3년 4월 ~ 8년이 사기범행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이다.
각주8)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징역 3년 4개월(= 5년 × 2/3)이 하한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