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3호), 외장하드(테란3.1) 1대(증 제4호), 사업자등록증 1부(증 제6호), 계약서 12부(증 제7호), 명함(B, C 등) 5장(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보고26,2019
판결선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8. 7. 18:00경 위 G 호텔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I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8. 10. 21:00경 위 G 호텔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8. 31. 18:00경 위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F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등 스포츠 센터,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가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CK Membership G이d Matching System K : 가수?탈런트?CF?패션모델? 에이전시'라고 기재된 명함을 꽂아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보여주며 성매매대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8. 9. 14. 12: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F에게 "드라마에 캐스팅 되려면 스폰서를 만나야한다. 나와 알고 지낸지 5년 정도 된 사람이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동정심을 자극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N 모텔 객실에서 F로 하여금 100만 원을 받고 0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0으로부터 50만 원, F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30%인 3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018. 1. 2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30 ~ 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감 Q, 경사 R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외장하드(MGTEC-25) 1대 등을 압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16: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S호 T팀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이용하는 척하면서 경찰관들 몰래 위 R 경사의 책상 위에 있는 압수물인 위 외장하드(MGTEC-25)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F(가명), D(가명), I(가명), H(가명), U, y, W,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X, Y, Z, AA, O,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71, 72)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19)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0, 47, 50, 52, 67, 75, 81)
CD 1점, CD 2점(증거목록 순번 130, 131)9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계좌에 대한, 피의자 현재까지 같은 수단방법으로 계속 광고 중인 사실 확인, B 업체 등록여부 확인), 광고 출력물
각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4번, 외장하드테란3.1_의 ① 내지 ④, 피의자의 압수물 절취_1, 피의자의 압수물 절취모습②), CD(CCT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 음란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4년, 1999년경 각 이루어진 범죄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은닉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 영상이 압수되었고 타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AG 등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모델 배우 모집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예인지망생들이 프로필 등을 보내오면 전화를 하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B 대표 AH'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이들이 연예계 주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둔 다음 추행 또는 간음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만 가능하다며 속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면접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들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 E(가명, 여, 24세),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B는 신생업체라서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는다. 방송 쪽에서 10년의 경력이 있어 아는 사람이 많다. 나와 계약하면 드라마 작가나 피디 등 방송관계자들을 소개하여 캐스팅 해주겠다. 나와는 비밀이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 우선 6개월짜리 가계약을 하자. 가계약이니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위약금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AI 대표 '갑'으로, 피해자들을 '을'로 하는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서 내용 중 '을'은 드라마캐스팅과 투자수익 유치를 위한 갑의 적극적인 매니지먼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드라마캐스팅과 투자수익 유치를 위해 '1 사전미팅과 MT(교육, 연수)에 1 ~ 4회 참석한다, 2 갑의 미팅과 투자자 미팅시 정신적, 신체적 모든 권리에 대해 포괄적 위임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드라마 등에 캐스팅될 수 있다고 하면서 MT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호텔에 데리고 갔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AJ 호텔 객실에서, MT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들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다 알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잘 생각해 봐라. 내 말 안들으면 네가 연예계에 아예 진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AJ 호텔에서 잠자리를 안 했으니 그 날 지출 비용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학교에 까발리고 부모에게 알리겠다.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네가 남자를 만난 대가로 받을 돈을 주겠다. 너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며 "싫다. 아프다" 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0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AK호텔 객실에서, MT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너는 말을 잘 듣고 똑똑해서 마음에 든다.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나와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소속사는 연예인 1명만 잘 키우면 대박난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10월에 드라마 캐스팅이 있는데 연결해주겠다. 캐스팅은 연기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폰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캐스팅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0: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AK호텔 객실에서 MT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서 먼저 너를 검사해서 네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너를 소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필수다. 계약서에도 그렇듯이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여야 해.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안하면 너만 도태된다. 많은 지원자 중에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너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지 않겠냐. 이 검사를 안 하면 소개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연기한다고 생각해라. 검사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캐스팅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예민해서 MT를 2회만 해도 되겠다. 자주 봐야 마음이 가지 않겠냐. 아는 피디가 드라마를 들어가게 돼서 캐스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 반응이 없다. 내가 좀 더 어필을 해 보겠다. 다음에는 식사(성관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8. 8. 31.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캐스팅이 난항이 걸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 일이 스폰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스폰을 해라. 나처럼 나이도 많고 뚱뚱한 사람과 누가 자고 싶겠냐. 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것은 검사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캐스팅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9. 3.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G', 'AL'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모델 배우 등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위 사이트에 주식회사 AM 등의 명의로 'CF모델, 피팅/나레이터 모델(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지원가능)', 'AN/ =가수, 탤런트, CF모델, 에이전시' 등 모델 배우 등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조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2018.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에 의해 추행 또는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 또는 감독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감독자간음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모델 배우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AG 등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광고를 게시한 유일한 목적은 성매매알선을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함이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 모집광고 내용과 같이 모델·배우와 관련된 일이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분배'라는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일 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계약서 상 기재된 드라마 캐스팅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일도 진행된 바도 없다. 3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관하여 6개월간 효력이 있는 가계약일 뿐이고, 위약금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남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서를 찢은 사진을 보내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답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형식만 있을 뿐이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수직적인 상하관계 또는 지배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또한 위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남성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들은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남성들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피고인이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의 실질은 성매매 알선에 가깝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드라마 캐스팅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3. 22.경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연예계에 아예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추행에 그쳤고, 2019. 4. 16.경에는 피고인이 위 2018. 3. 22.경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으니 당일 지출한 호텔비 등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갚지 않으면 피고인과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부모,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에 응한 것이고, 그 후 위 호텔비용을 갚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소개시켜주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흔쾌히 동의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2018. 3. 22.경 인천에 있는 호텔에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남성을 소개받은 다음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2018. 4. 10.경 남성을 소개시켜준 이후 2018. 4. 1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 3. 22.경 호텔에 다녀온 이후인 2018. 3. 24. 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2018. 3. 29.경에는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드라마 캐스팅은 진행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니 돈을 벌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남성을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3. 22.경 연예계 진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8. 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남성을 소개받은 이후인 2018. 4. 16.경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2018. 6. 28.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남성, 만남 장소 등에 관한 대화,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받은 돈을 서로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만을 나눈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시켜주는 남성과의 성관계 또는 드라마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등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일이 성매매 알선 취지임을 설명하자 피해자가 동의하였고, 남성을 소개받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8. 3. 22.경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당일 투숙한 호텔비를 갚으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위 호텔비를 갚기 위하여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피고인이 소개시켜주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담당수사관인 R이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중 20 ~ 30대 여성을 특정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이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녹취서의 내용을 보면, R은 수사기관에서는 여성들의 성매매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목적이므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피고인의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보면, 피해자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남성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R으로부터 성매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압박감에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고, 모델 또는 배우가 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재력이 있는 남성들의 경제적인 지원(이하 '스폰'이라 한다)을 통해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호텔 객실에 머물렀고 그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이 존재한다거나 폭행·협박 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일하게 피고인과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과 호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연예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력이 있는 남성들로부터 스폰을 받아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잘 알아야 스폰 남성을 소개시켜줄 수 있으므로 소개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준 남성들은 단순 성매수남일 뿐이고 연예계 진출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매매에 동원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이 소개시켜주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에 속아 스폰 남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폰 남성을 소개받고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관계에 불응하면 캐스팅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캐스팅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최초 고소인인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어떤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없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일(스폰으로 보임)을 진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졸업 2년 내에 자리를 못 잡으면 진로를 바꾸라고 해서 빨리 제 갈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간절했고 조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면 연예계 진출을 못하게 하겠다, 캐스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연예계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위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회사인 'B'를 소개하면서 신생 에이전시라서 검색이 안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으로나 거짓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연예계에 진출시켜줄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정은 없어 보이며, 피해자들과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위약금 없는 가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 체결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보호 또는 감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능력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재력이 있는 남성들과 스폰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연예계에 진출하여야 하고, 스폰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우월한 지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느꼈을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과 성관계를 해야 스폰 남성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재차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간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때 호텔에 가게 되었을 때 또 피고인이 바로 그런 식의 검사(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요구하기에 1시간 정도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물어보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저는 일단 따라갔습니다. 호텔 안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까지 스폰 남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장단점을 소개했고, 스폰 고객과의 미팅 시 받게 될 금액, 월 스폰 이후 남성으로부터 큰 금액을 받아내는 요령, 남성들이 여성에게 빠지게 되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과정에서 물리적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F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F는 호텔 객실 안에서 상당 시간동안 피고인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스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들은 성관계 거부에 따른 캐스팅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피고인에게 잘 보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스폰 남성을 소개 받아 이를 통해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단순 성매매를 연예계 진출을 위한 스폰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행사한 방법이 기망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두고 기망, 유혹 등의 방법으로 간음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하여 '일단 계약 내용과 달랐고 제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으며 이게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스폰 남성과의 성관계가 연예계 진출과는 무관하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부분이 피해자 F의 고소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 F의 고소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R의 연락에 의하여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담당수사관인 R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성매매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하여서 압박에 의해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와 R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잘 따르면서 성매매를 했는데 피해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R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모델을 하겠다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연락하여서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고, 그 이후 이 법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1.경 이후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거나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 E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모델 배우를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모델 배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구인광고의 목적은 성매매알선을 위한 여성을 모집하려는 것일 뿐이고 근로자 모집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에 의해 모집하려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델·배우를 모집한다고 구인광고를 낸 것은 맞으나 실제로 위 구인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보고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것일 뿐 모델 배우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집하고자 했던 것은 성매매여성이고, 성매매여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모집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인광고의 실제 목적과 별개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업직종 : 피팅모델 등, 근무기간 : 1개월 ~ 3개월, 고용형태 : 알바, 계약직, 근무요일 : 월 ~ 일(협의가능), 근무시간 : 선택가능, 급여 : 시급 30,000원부터 ~ (협의가능)'의 취지로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광고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피팅모델 등'의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광고는 형식과 실질 모두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이성균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