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07
판결선고
202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E가의 며느리 F의 삼촌 G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 사무실을 차려서 E에서 나오는 물류를 동남아로 수출하여 많은 이윤이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오락기와 셋톱박스 수출사업을 병행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가의 사람들을 알지 못했고, 외관상 사무실만 마련했을 뿐 실제 E 관련 물류사업이나 일본 오락기와 셋톱박스 수출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의 개인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 E 관련 물류사업을 하거나 일본 오락기와 셋톱박스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까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는 ㈜I과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J의 사업 투자금, 사업을 위한 차용금, 개인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억 6,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I을 설립하고 E 관련 물류사업을 하는데 E가의 G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차량 리스료 납부에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자금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량 리스료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고 2010. 11. 18. K에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4,005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10.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O㈜의 대표이사이고, O㈜는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O㈜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Q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O㈜의 토목공사 도급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없었으며, O㈜는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 Q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Q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O㈜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2,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내지 21, 27, 29, 31 내지 34, 36, 42, 45, 46, 47번)
각서, 입금내역서, 송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판시 전과: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0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2003. 4.경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54)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2. 8.경 범행)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5.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1384)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7. 4.경부터 2008. 3.경까지 범행)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218)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5. 6.경 범행)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8341)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6. 4.경 범행)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69)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2009. 12. 10.경 범행)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22)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9. 10.경 범행)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25)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284)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5. 4.경 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72)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위 ④~⑧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그 중 ④, ⑤전과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고, ⑥-2전과는 ③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며, ⑧전과는 ⑥-1전과의 판결 확정 후 범한 죄로서, 처음부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이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는 ⑥-1 및 ⑦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는 위 ⑦, ⑧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그 중 ⑦전과는 ⑥-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처음부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이므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는 ⑧뿐이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2009.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6. 8.경부터 2006. 9.경까지 범행)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그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노3347)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9. 10. 23.경 범행)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
2208)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범행)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노4350)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9. 3. 23.경부터 2009. 7. 27.경까지 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344)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위 ②~④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나, 그 중 ③, ④전과는 ①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처음부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이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는 ②이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리스채무를 보증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진술, B, U, S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과 ㈜Z, ㈜J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수익금까지 더하여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 리스채무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채무를 보증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인 U로부터 AA회사 AB 전무의 전 배우자이자 AC그룹 회장 AD의 딸 F의 삼촌이라는 G을 소개받고, 위 G으로부터 ‘사무실과 기본 자본금만 있으면 AA회사의 해외수출 물류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A회사의 해외수출 물류사업을 진행하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G이 AC그룹 총수 일가와 친·인척관계에 있는지, AA회사의 해외수출 물류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 구입비용, G의 차량 리스 비용이나 골프 접대비용 등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Z’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AA회사 물류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2009. 5. 4.부터 2009. 6.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및 사무용품·집기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중 ㈜Z의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돈은 4,92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조차도 그 대부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A회사 물류사업과 함께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및 셋톱박스 수출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J’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의 돈까지 지급받았다.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기정화장치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AE, AF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공기정화장치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AE 명의의 계좌로 합계 6,8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투자금 중 극히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 외에는 위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톱박스 수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진행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그 사업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인 S로부터 ‘㈜AG’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10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A회사 물류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AG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뒤,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도 단 한 푼의 사업자금도 조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A회사 물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G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여야 한다면서 ㈜J 명의로 ㈜AH과 ‘체어맨W’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J 역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리스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인 피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과 6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받고, 그 과정에서 약 7,5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리스채무를 보증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세운 여러 사업 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서는 피고인이 그 차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 A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AJ, AK, AL, AM, AN, AO 등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식당, 목욕탕, 편의점 등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Q 일반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줄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L의 진술, X, W, Y의 각 일부 진술, O㈜가 작성한 위임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O㈜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O㈜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O㈜가 시행하는 Q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기에 그 말을 믿고 O㈜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는 ‘O㈜ 대표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5. 7. 24. O㈜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한다.
O㈜의 실질적 운영자인 Y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O㈜의 대표가 아니라 O㈜로부터 Q 택지조성사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의뢰받은 자로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O㈜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선급 사례로 O㈜ 발행주식의 15%를 미리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O㈜로부터 공사도급계약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O㈜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도 그 위임 내용에 ‘본 사업에 대한 금융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O㈜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O㈜가 추진하려는 Q 택지조성사업은 당초 ㈜AP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위 사업은 최초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2009. 7. 9.경부터 부지 확보,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채 사업기간만 계속 연장되고 있었고, O㈜는 2015. 4. 14. ㈜AP와 경영권 인수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150억 원에 위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O㈜는 PF대출을 일으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등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대출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탓에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Q 택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AQ㈜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AQ㈜가 요구하는 ‘50억 원 이상의 분양 청약금 예치 조건’을 달성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전액을 X에게 지급하고 X를 통하여 사채 50억 원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X가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AR에게 지급하고 AR를 통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AR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O㈜의 대표로서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50억 원의 사채까지 조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오히려 모든 사업 준비가 끝나 곧바로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공모관계 및 편취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진술, A, U, S의 각 일부 진술, A과 ㈜Z, ㈜J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A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AA회사 물류사업,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셋톱박스 수출사업, ㈜AG 인수 등의 계획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 ㈜Z, ㈜J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A회사 물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Z의 등기이사로서 회사 지분의 5%를 배분받기로 정해져 있었고,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및 셋톱박스 수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J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된 두 회사에서 모두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계획은 피고인을 통하여 전해 들었고, 자금을 이체하여 달라는 요청도 A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하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A으로부터 수시로 경비를 지급받았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돈만 해도 약 5,8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AA회사 물류사업,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셋톱박스 수출사업, ㈜AG 인수 등 A의 사업 계획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3.경 AS㈜ 약속어음 할인 매수를 위하여 2억 5,500만 원, 2008. 7.경 강원 영월군 AT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 2008. 7.경 서울 강동구 AU 체비지 매수를 위하여 6,000만 원, 2008. 10.경 의정부시 AV에 있는 AW병원 관련 투자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 등 도합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가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9. 4.경부터 2009. 7.경에도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한방병원, 골프장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3억 3,350만 원을 편취하면서(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성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이 내세운 여러 사업은 모두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실체가 의심스러운 것들로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었고, A의 막연한 사업 구상을 듣고 그를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투자 내지 대여한 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고 A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Z의 이사 및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사업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투자 내지 대여한 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A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A의 사업 계획 및 자금 요청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A과 ㈜Z, ㈜J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J의 리스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은 A의 기망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판시 사기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A회사 물류사업, 셋톱박스 수출사업,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등 갖가지 사업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 C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가하면,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 C에게 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자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역시 A에 비하여 적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편철),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09. 12. 17.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자신의 수첩에 기재된 메모를 근거로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는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첩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관계로 그 송금 명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막연히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하여 자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추측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09. 9. 25.부터 2009. 12. 17.까지 ㈜J 명의로 명품매장을 운영하는 S에게 속아 6억 4,325만 원을 편취당하기도 하였는데[S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날인 2009. 12. 17. S의 매형 AX 명의의 계좌로 6,19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53번 거래내역서 참조).
피해자가 2009. 12. 17.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다시 AX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A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증거목록 19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편철) 중 ㈜J 명의 H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X은 별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S의 매형으로 S의 명품매장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뿐이고, ㈜AY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9. 12. 17.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AA회사 물류사업, 공기정화장치 판매사업, 셋톱박스 수출사업, ㈜AG 인수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옥곤(재판장) 박민 이진경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각주2) 검사는 2020. 6.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