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16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휘트니스 체인점 사업,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B'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2. 19.부터 2014. 1.경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 'B' 한성대점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2014. 1.경부터 2016. 2. 29.까지는 'B' 종로점 또는 동대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1. 4,835,000원, 2016. 4. 21. 6,969,000원 합계 11,80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835,000원은 2016. 2.분 급여(5,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 공제한 것)이고, 6,969,000원은 '위로금' 명목의 9,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가불금 2,000,000원을 차감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3, 5~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B' 헬스클럽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PT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그 외에 헬스클럽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OT 수업(시범 수업)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헬스 트레이너는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나뉘어 있었는데, 오전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 오후 근무시간은 15:00부터 24: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나)

원고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달 100만 원의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40% ~ 70%를 차등 지급)를 합한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월별 영업 성공회수, OT 수업 진행 횟수가 약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본급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B'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과 해당 지점의 기본 매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주어지는 성과금 등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의 합계 520만 원(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5,028,4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매니저, 헬스 트레이너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본사의 지시가 있으면 제안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본사에서는 각 지점 매니저들로부터 보고 의무 위반,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 등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게 하는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규정화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출 및 헬스 트레이너 근무 현황 및 채용,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매출 보고, 이벤트 시행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사)

'B' 헬스장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은 피고 본사의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들은 수업 및 운동에 필요한 도구들 일부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본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50만 원을 위로금 또는 지원금 형식으로 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등에게 매출 및 특이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지시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 등 매니저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휴가원, 시말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본사에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④ 헬스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PT 수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별도로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헬스기구 등 비품, 시설 관리 비용 등은 피고의 책임,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B' 헬스클럽의 헬스 트레이너 및 매니저로서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2. 19.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가 퇴직 후 피고로부터 2016. 4. 21. '위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 상당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9,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21,628,31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222,22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각주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매월 350만 원 상당은 기본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위로금 또는 지원금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